용어사전
- 제척기간 (除斥期間; lim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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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간의 경과로서 당연히 권리의 소멸을 가져온다. 시간의 경과에 의해서 권리가 소멸되는 점에서 소멸시효와 비슷하지만 권리의 존속기간이 예정되고 그 기간만료에 의하여 권리가 당연히 소멸된다는 점, 즉 단순한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소멸되고 권리불행사라는 사실상태의 계속이라는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소멸시효와의 차이점이다. 따라서 제척기간에는 시효와 같은 원용이나 포기 또는 중단·정지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예컨대 심사청구기간, 심판청구기간 등이 제척기간에 해당된다.[참조조문]국기법 26의 2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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