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코인 이슈가 떠오르며 FIU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그렇다면 FIU가 어떻게 탄생하였고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FIU(금융정보분석원)란 무엇일까?
FIU의 설립 배경을 찾고자 한다면 2001년으로 돌아가야 한다. 2001년에 세계를 뒤 흔든 큰 사건이 터졌다. 필자 역시 이것이 영화의 일부가 아닌가 하는 착각을 불어일으킬 정도로 처참한 사건이었다. 그 사건은 바로 911테러였다.
2001년 9월 11일 테러단체인 알케에다가 비행기를 하이재킹하여 미국의 쌍둥이 빌딩에 그대로 돌진한 사건이었다. 미국은 물론 전세계를 충격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던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또한 큰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전에 테러리스트들의 목줄을 죄기 위한 테러자금방지법을 국가정보원의 발의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당시 테러자금방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혀 입법이 무산되었으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 제정되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리고 범죄자금의 자금 세탁행위와 외화의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FIU(금융정보분석원)조직이 창설되었다.
FIU는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의심스러운 거래 정보를 분석하여 범죄자금 또는 자금세탁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정보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때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다음의 의무를 진다.
첫째,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STR)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①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4. 5. 28., 2020. 3. 24.>
1.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授受)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2.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금융거래등을 하는 등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종사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법재산 수수, 금융거래 상대방의 자금세탁행위가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등의 직원이 그 내용를 FIU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금융거래 시 실명노출을 기피한다던지, 거래에 대한 합당한 답변을 제공하지 않는다던지, 특별한 사유 없이 복수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의 의심스러운 행동은 FIU로 보고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지인이 필자에게 현금의 계좌이체가 FIU분석 대상인지 질의한 적이 있었다. 당시 필자는 FIU는 현금의 입출금을 분석하기 위한 조직으로 계좌이체는 상관 없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필자가 분당세무서에서 근무하던 중 실제 계좌이체가 FIU 분석 대상으로 선정되어 세무조사가 개시된 사례를 실제 겪어 본 뒤로는 계좌이체는 FIU 분석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쉽게 입에 담지 않게 되었다.
둘째, 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보고(CTR)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① 금융회사등은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외국통화는 제외한다)이나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을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領收)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24.>
1. 다른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과의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의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
3.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없는 일상적인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제1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등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금융회사 등이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1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수하는 경우 FIU에 자동적으로 보고 된다(과거 CTR의 보고 대상은 5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수하는 경우였으나 점차 그 규정이 강화되어 지금은 1천만원까지 기준이 엄격해 졌다).
이때 1천만원 이하로 분할하여 수 차례 출금하는 경우 역시 문제가 되며, 현금 출금에는 ATM 및 야간금고 출금, 그리고 수표 어음 양도성예금증서 등 유가증권을 제시하고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모두 포함되며 FIU에 보고되는 점 참고하길 바란다. 또한 관계법령에 따를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카지노업을 하는 카지노 사업자도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포함되어 STR 및 CTR의 의무를 부과 받고 있다는 점은 놓치기 쉬운 부분이니 이번 기회에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으로 과거에 코인 등의 가상자산은 FIU 보고 대상의 거래가 아니었으나 2021년 3월 25일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가상자산 역시 FIU의 분석 및 보고 대상이 되었다. 그러한 사유로 인해 현재 언론에서 시끄러운 코인거래가 FIU의 의심보고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다.
FIU가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에는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있으며 금융기관 등이 FIU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특금법 제20조).
국세청은 과거에 조세범칙혐의를 확인하는 조사에만 FIU 정보를 활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체납의 은닉재산 추적업무’까지 그 활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FIU자료의 활용도는 급격히 올라가게 되었다.
현재 국세청은 사전세무조사 및 실제세무조사 그리고 체납징수에도 FIU정보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추세다.
<국세통계 - FIU제공정보 체납징수 활용 현황>
[단위:명, 억원]
(In person, In 100 million won)
|
체납자 수 |
현금징수 |
건당징수세액 |
|
Number of Deliquent Taxpayers |
Cash collection |
Amount Tax Collection Per case |
구분 |
Classification |
(1) |
(2) |
(3=2/1) |
2018년 |
2017 Total |
6,128 |
5,035 |
0.8 |
2019년 |
2018 Total |
6,865 |
5,770 |
0.8 |
2020년 |
2019 Total |
5,192 |
4,662 |
0.9 |
2021년 |
2020 Total |
4,074 |
3,722 |
0.9 |
2022년 |
2021 Total |
5,076 |
3,437 |
0.7 |
FIU 설립 이전, 대한민국에서 자금세탁은 다소 쉬운 작업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금융실명제와 FIU로 인해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자금세탁은 매우 어려워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적인 현금거래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불법적인 현금거래로 인해 세금 없이 수익을 발생시킨 경우라도 차후 거액의 현금이 입금되는 경우 국세청이 FIU로부터 분석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세무조사가 개시될 수도 있음에 대해 주지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