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특허권 컨설팅

BY 황범석   2023-04-13
조회 11435 3

바야흐로 절세컨설팅의 시대이다.
그러나 이러한 절세컨설팅 중에는 잘 만들어진 상품이 있는 반면, 잘못 만들어져 국세청으로부터 기획 과세되는 사례도 종종 접하곤 한다.

그 중에서도 최근 기획과세로 인한 과세 및 불복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특허권 컨설팅에 대해서 알아보자. [출처 : 국세청,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자 32명 세무조사, 2022.9.27.] 2022년 9월 국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특허권 컨설팅에 대한 과세를 경고한 바 있다.

보도자료에 따를 경우 특허권을 활용한 절세컨설팅은 “우월적 직위 남용” 사례에 포함되었다.

국세청은 특허권 관련 컨설팅을 이용해 사주 일가가 주주의 비례적 권한을 넘어 기업 의사결정을 좌우하고 이해관계자 집단 전체를 위해 정당하게 분배되어야 할 기업이익을 편취하며 기업의 상생문화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최근 심판원의 결정례를 검토해보면 특허권과 관련하여 무더기로 과세된 사례들이 조세 불복 과정에서 대부분 기각(납세자 패) 결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이러한 상품이 납세자들에게 홍보되고 팔리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때면 선의의 납세자가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

사실 특허권 컨설팅은 오래 전부터 유행하였던 대표적인 고전 컨설팅이라 할 수 있는데, 최근 특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공격적 영업조직의 등장으로 해당 컨설팅이 다수의 납세자들에게 팔렸다.

둘째, 컨설팅 상품 자체에 세법적 하자가 있었다.
자, 그렇다면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특허권 컨설팅에 대해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대표이사가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특허권 양도에 따른 소득은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 ① 7호)으로 과세되며 현행 세법상 특허권 양도 시 필요경비 60%가 인정(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1호의2)된다.

반면 법인이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감가상각자산인 무형고정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비 인식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 법인의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공격적인 영업조직은 특허권을 취급하는 변리사와 특허권 등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를 전담하는 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기획컨설팅 팀을 구성하여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가져다 쓴 가지급금 문제를 해소하고, 법인에겐 법인세 절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는 말로 납세자들에게 접근한다.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특허권을 법인의 대표 명의로 받아 법인에 해당 특허권을 양도
2. 특허권을 법인 대표이사 등의 가족 명의로 받아 법인에 해당 특허권을 양도


대표이사 등이 특허권을 출원하여 고액으로 평가받은 후 이를 법인에 양도함으로써 대표이사는 법인에 쌓여 있는 현금을 낮은 세금을 부담하면서 가져올(또는 가지급금 상환)수 있고 법인 입장에서는 취득한 특허권을 감가상각하며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의 구조에서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되었을까?


첫째, 특허권이 실제 대표이사 등이 본인의 역량과 투자에 따라 출원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과세관청 및 심판원 등은 특허권 취득에 대한 실제 연구·개발 및 출원한 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항목 등을 검토하였다.

(1) 실제 대표이사가 특허권을 출원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했는지 여부
(2) 과거 유사 특허권의 등록이 있었는지 여부
(3) 연구노트 등 연구 및 개발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존재하는지 여부
(4) 법인이 아닌 대표이사가 실제 연구 및 개발을 했는지 여부
(5) 대표이사가 특허권 등록 관련 비용 등을 자비로 충당하였는지 여부


둘째, 특허권의 매각 대가가 직무발명보상금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발명진흥법」제2조 제2호는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등을 받았거나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등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지고, 동법 제15조 제1항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는 경우 등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의 임원을 포함한 종업원등이 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의 경우 ‘직무발명’으로서 법인은 그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갖고 종업원등이 법인에 해당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해당 보상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종업원등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 취득의 대가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양도대가인 기타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국 심판원은 특허권의 매각 대가를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며 납세자가 특허권의 매각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60%의 필요경비를 인식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하였다.


셋째,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액이 과다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납세지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이 때 부당행위에 대한 판단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법인이 대표에게 시가에 비해 과도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이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시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과거부터 특허권은 가지급금 해결 컨설팅의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 특히 세법 개정 전에는 특허권 매각에 따른 필요경비가 80%까지 인정되어 절세효과가 매우 컸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이런한 특허권을 활용한 컨설팅이 무분별하게 자행되었고 결국 이러한 컨설팅은 과세관청의 칼날을 맞게 되었다.

과세관청의 정보력이 점차 증가됨에 따라 이전에는 모르고 넘어갔던 절세컨설팅들이 천천히 수면 위로 떠오르며 과세 되고 있다.

당장의 절세효과에 취하여 무작정 절세컨설팅을 하거나 받기 보다는, 과세리스크 등을 꼼꼼히 분석하여 철저한 대비를 마치고 절세컨설팅을 받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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