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기업이 출연한 기금을 말한다. 이 기금은 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사용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요 목적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근로자 복지 증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주거 안정 지원, 교육비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이 포함된다.
나. 근로 환경 개선
기금을 통해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는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 긴급 지원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긴급 지원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생활 질 향상과 안정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근로자 복지를 통해 기업의 이미지와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로 인해 근로자가 얻는 이익이 큰 만큼 세법상으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함에 따른 혜택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가.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출연금을 비용으로 인정
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다. 피상속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증한 재산 상속세 비과세
라.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혜택 중 일부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마. 기금조성을 위해 대부분의 자산 출연 가능
바. 기금을 해산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서 “미지급 임금 등”을 우선 지급하고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
국세청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해석에 따를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법인이 사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치료비·학자금·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거나 기념품·축하금 등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 다음의 예규를 참고하길 바란다.
(서면4팀-254, 2005.02.15.)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 근로자인 종업원에게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된 동 기금의 용도사업 수행으로 인해 지급하는 보조금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동 보조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보조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 제4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거나 기념품·축하금 등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서면4팀-2148, 2005.11.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당해 증여재산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과세되는 기념품은 그 물품을 지급한 자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과-295, 2014.08.11.)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사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이 그 근로자의 근로소득(비과세·감면 포함)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지원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또는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직원들에게 다음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근로복지시설의 범위】
① 법 제6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2. 사내구판장
3. 보육시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 ·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한다.
4.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5.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 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6.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제1항에 따른 사택
7. 법 제86조의 3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
② 제1항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은 이용근로자 수를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워낙 매력적이다 보니, 시장에선 컨설턴트들이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주고 대가를 수령하는 컨설팅이 유행하고 있다.
특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4호 콘도회원권의 구입과 제5호 체육 문화시설 지원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콘도회원권과 골프 회원권을 구입하는 사례가 많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핵심은 근로자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 전체에게 동일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지 여부가 중요하다.
만약 특정인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용되는 경우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취지를 몰각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체 직원 중 일부만 해당 혜택을 누릴 수 있게 규정하거나, 일부 직원만이 다른 직원에 비해 과도한 혜택을 받는 경우, 또는 규정상 모든 직원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였으나 실제로는 일부 직원만이 혜택을 받는 경우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한 세제 혜택을 박탈할 수 있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절세 효과를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다면 차후 조사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인지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