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용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단

BY 고현식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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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서는 토지의 종류를 6가지로 구분하여 지목별로 비사업용토지의 판정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농지·목장용지·주택부속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 반면, 임야·별장부속토지·기타 토지는 기본적으로 비사업용토지임을 전제한 상태에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타 토지란 농지, 임야, 목장용지, 주택부속토지, 별장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토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주차장용 토지는 기타 토지로 분류하여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해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주차장용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의 분류

「주차장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으로 구분됩니다(주차장법 제2조 제1호).
구분 내용
(1) 노상주차장 노상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
(2) 노외주차장 노외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
(3) 부설주차장 「주차장법」제19조 제1항에 따라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등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즉, 건축물을 지을 때 해당 건축물의 이용자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이란 「주차장법」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 및 별표1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시설면적 당 주차 대수를 정하고 있으며, 이를 설치기준면적이라고 합니다. 즉, 설치기준면적이란 주차장법에 따라 건축물 등을 건축하거나 설치할 때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면적으로,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시설물 종류별로 설치기준면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지방세법」에 따른 주차장 관련 재산세 규정

「소득세법」에 따른 비사업용토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차장용 토지는 기타 토지로 분류하기 때문에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이거나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합니다. 즉, 기타 토지는 원칙적으로 재산세가 비과세·감면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이어야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어 기타 토지인 주차장용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 구분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며,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합니다.

(1) 과세대상 및 세율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3배~7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 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95누3312, 1995.11.21). 따라서, 여러 필지가 하나의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될 수 있으나, 1필지의 토지라도 명백히 다른 용도로 사용될 때는 그 부분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습니다.
구분 내용
① 건축물과 연접한 토지를 건축물의 부속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건축물과 연접한 토지(쟁점토지)를 건축물의 부속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과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으로서 건축물에서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토지상에는 건축물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으며, 건축물 및 쟁점토지의 앞쪽과 뒤쪽에는 도로가 있고, 쟁점토지가 건축물을 중심으로 "ㄷ"자 형태의 휀스로 둘러싸여 있으며 쟁점토지에서 건축물로 직접 출입하는 통로가 있고, 건물 정면에 주된 출입구 및 지하주차장 입구가 위치, 지하주차장 입구와 바로 연접하여 쟁점토지로 출입하는 지상주차장(쟁점토지) 출입구도 함께 있다면, 쟁점토지가 건축물과 지번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 사용 현황상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문서번호] (지방세운영과-876, 2011.02.25.)
② 건축 중인 건축물의 판단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및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는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터파기 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축공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건축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착공이 불가피하게 연기되고 있다면, 관련 법령상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건축 중인 건축물’에 포함한다는 규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과세기준일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 중인 토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서번호] (지방세운영과-2164, 2013.09.04., 조심2013지755, 2014.01.15.)

(2)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1호에서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건축물 등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시설물 이용자나 일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한하여 별도합산과세하여 재산세 부담을 경감시켜 줍니다.

다만,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오락장용 토지 안에 있는 부설주차장은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기준면적 이내로 설치된 부설주차장이라 하더라도, 만약 그 부설주차장이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 안에 있다면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고율의 분리과세 토지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에서 별도합산과세 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① 부설주차장으로 등기하지 않은 경우 부설주차장과 관련하여 「주차장법」제19조의24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지상의 주차건축물이 인근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실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부설주차장으로 부기등기 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주차장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문서번호] (조심2023지314, 2023.08.24., 조심2016지99, 2016.08.09.)
② 노외주차장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공장용 건축물 부속 토지, 특정 업무 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철거된 건축물 부속 토지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노외주차장은 부설주차장과 달리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서번호] (조심2022지1524, 2023.11.22., 조심2013지382, 2013.05.24.)

(3)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① 건축물 멸실 후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경우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라 일반적인 공사 절차에 수반되는 건축물 등의 멸실로 일시적인 나대지 상태가 된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토지까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토지분 재산세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이 멸실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이나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경우에는 공사 과정에서 수반되는 일시적인 나대지 상태로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문서번호] (부동산세제과-515, 2024.02.05.)


3. 「소득세법」에 따른 주차장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방법

비사업용토지 판정에 있어 기타 토지는 기본적으로 비사업용토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기타 토지에 해당하는 주차장용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려면, "양도일 의제"를 고려한 토지의 보유기간 중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 및 기타 토지의 "사용기준 · 지역기준 · 면적기준"을 충족한 기간을 따져서 "기간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차장용 토지는 기타 토지에 대한 원칙적인 사용기준(재산세 비과세·면제·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 외에도 별도의 사업용 사용의제 규정에 따라 사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1단계] "사실상 지목" 판단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의미하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토지의 지목을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등 28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에서는 토지의 종류를 농지, 임야, 목장용지, 주택부속토지, 별장부속토지, 기타 토지의 6가지로 구분하여 지목별로 비사업용토지 판정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기타 토지란 농지, 임야, 목장용지, 주택부속토지, 별장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토지를 의미합니다. 즉, 주차장용 토지는 기타 토지로서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의 지목을 판정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릅니다.

[2단계] "무조건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의14 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의5 제3항, 제4항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에서 배제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 토지의 사용기준·지역기준·면적기준·기간기준을 따지지 않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이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에서 배제되는 토지”를 실무적으로 “무조건 사업용토지”라고 부릅니다.

[3단계]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에 해당하는지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에서는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의 제한이나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동안은 그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해당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기간”을 실무적으로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라고 부릅니다. 즉,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처럼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으로서,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정합니다.

[4단계] "양도일 의제"에 해당하는지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의14 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의5 제2항에서 정하는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날을 양도일로 간주하여 해당 사유발생일 이후 기간을 비사업용토지 판정 시 기간기준에서 제외하며, 이를 실무적으로 “양도일 의제”라고 부릅니다. 즉, "양도일 의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양도시기와는 관계없이 의제일을 양도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합니다.

[5단계] 기타 토지의 "사용기준, 지역기준, 면적기준" 적용

토지를 지목별 성격에 맞게 사용하여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사용기준입니다. 기타 토지의 사용기준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이거나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합니다. 즉,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기타 토지는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이거나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 경우 사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원칙적인 사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는 사업용 사용의제 규정에 따라 사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에 관하여서는 다음[6단계]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지역기준이란 토지의 소재지에 대한 제재로서 기타 토지 중에서는 사업용 사용의제 대상에 해당하는 예비군훈련용 토지에 대해서 존재하며(소득령 §168의11①5), 면적기준이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일정 규모 이내로 한정하는 기준인데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범위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3배~7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으로 한정하고, 사업용 사용의제 대상이 되는 부설주차장용 토지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로 한정합니다.
구분 내용
사용기준 원칙 재산세가 비과세 · 면제 ·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사업용 사용의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지역기준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소재하는 예비군훈령용 토지는 사업용 사용의제 제외
면적기준 항목별 확인필요

[6단계] "사업용 사용의제" 대상에 해당하는 주차장용 토지인지 판단

기타 토지의 원칙적인 사용기준을 미충족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라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는 사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사업용 사용의제"라고 합니다. 즉, 기타 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이거나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인 사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4에서 정하는 사업용 사용의제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다음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사용의제 대상 토지에 해당합니다.

(1) 건축물 부설주차장용 토지 (소득령 §168의11 ① 2호 가목)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 제외)으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됩니다. 즉, 건축물 등의 시설물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중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 제1항 제6호에 따른 휴양시설업용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의 2배 이내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면적을 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구분 내용
① 부설주차장으로 부기등기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사용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지 않지만,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아니고 사실상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요건(부설주차장 부기등기 및 등록)을 갖추지 못한 토지는 사업용 사용의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설주차장으로 인정받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려면, 관련 법규에 따라 부기등기 및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문서번호] (재산세과-1736, 2008.07.17., 조심2017중2214, 2017.08.31., 조심2019서2508, 2020.01.30.)
② 건축물 부속토지 및 부설주차장이 경합되는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에 관한 내용과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에 관한 내용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안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기준을 적용합니다.

[문서번호] (재산세과-3245, 2008.10.13.)
③ 주택 부설주차장 주택의 경계구역에서 떨어져 있는 「주차장법」에 따른 주택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되지 않고 토지분 재산세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합니다.

[문서번호] (재산세과-3647, 2008.11.06.)

(2) 업무용 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 (소득령 §168의11 ① 2호 나목)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사업자 외의 자가 업무용 자동차(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종업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는 제외)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 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로서 일정 면적 이내의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됩니다. 즉,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자동차대여사업자 외의 자가 소유하는 업무용 자동차의 차종별 대수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 최저 보유 차고 면적기준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합한 면적(이하 "최저차고기준면적"라 함)에 1.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3) 노외주차장 운영업용 토지 (소득령 §168의11 ① 2호 다목, 소득규칙 §83의4 ⑥)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3% 이상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됩니다. 즉, 주차장 운영업자가 소유한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 비율이 3% 이상이어야 합니다.

토지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 비율은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큰 값으로 결정합니다. 첫째,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둘째,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 직전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 직전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 비율 = MAX {①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으로 나눈 비율, ②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 직전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 직전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즉, 이 두 비율 중 큰 값을 토지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 비율로 보아 노외주자창용 토지의 사업용 사용의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러한 비율 계산은 과세 기간별로 이루어지며, 만약 해당 토지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토지의 필지별로 구분할 수 있다면, 필지별로 수입금액 비율을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여기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며, 만약 과세기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의 기준시가를 의미합니다. "연간수입금액"은 해당 토지 및 그와 관련된 건축물, 시설물 등에서 발생한 1과세기간 동안의 수입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해당 토지와 그 밖의 토지(기타 토지)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있어 실질적인 귀속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토지와 기타 토지에 공통으로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토지 가액 ÷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토지 가액 + 기타 토지 가액의 합계액))"의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폐업한 경우, 토지를 양도한 경우, 또는 법령에 의해 토지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1과세기간 중 해당 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해당 기간의 수입금액을 1년 기준으로 환산하여 연간수입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① 구청장에게 설치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노외주차장 설치 시 「주차장법」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문서번호] (서면부동산-2745, 2016.02.19., 조심2011중1044, 2011.10.31.)
② 주차장용으로 임대한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주차장 운영업용 토지는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유 토지를,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할 때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주차장운영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서번호] (서면4팀-1048, 2007.03.30., 서면5팀-777, 2007.03.08.)
③ 수입금액을 수정 신고한 경우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 신고한 경우로서 수정 신고한 수입금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확인되는 경우 해당 주차장 운영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사업용 사용의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수정신고 수입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서면4팀-1471, 2008.06.20.)
④ 주차장용 토지를 공동소유한 경우 조세심판원에서는, 공유 토지로서 일부 공유자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부 지분만 사업에 사용했다고 주장한 사안에 대하여, 전체 토지를 기준으로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문서번호] (조심2013서491, 2013.04.01.)

[7단계]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정

비사업용토지는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법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즉, 기타 토지인 주차장용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양도일 의제"를 고려한 토지의 보유기간 중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 및 "사용기준(사업용 사용의제 포함)·지역기준·면적기준"을 충족한 기간을 따져서 판단하며, 해당 기준들을 충족한 기간이 다음의 ① ~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해당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판정합니다. 이때, 기간기준은 일(日)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토지 소유기간 동안에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각의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고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③ 보유기간 중 60% 이상


맺음말

주차장용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단계를 요약하면, 우선 해당 토지의 "사실상 지목"이 기타 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기타 토지에 해당한다면 사용기준 등을 따지기 전에 "무조건 사업용토지",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 및 "양도일 의제"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기타 토지의 경우 사용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재산세가 비과세·면제·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해야 하지만, 원칙적인 사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업용 사용의제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앞서 살펴본 내용을 참고하여 실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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