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및 미술품의 상속세

BY 고현식   2023-12-18
조회 1348 6
문화재 등을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는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부과하되, 상속인이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기 전까지는 해당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하도록 하는 개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문화재나 미술품을 상속받는 경우 그 재산가액을 평가하는데 실무상 어려움이 있는 바, 이하에서는 문화재 및 미술품의 상속세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과세


2022.12.31. 이전 상속개시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당해 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속하여 있는 보호구역의 토지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2023.1.1. 이후 상속개시분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국가지정문화재 등을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문화재의 유지·보존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당해 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속하여 있는 보호구역의 토지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2. 재산평가

(1) 원칙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기 때문에 문화재를 상속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에 따라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과 시가 중 큰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합니다.

(2) 보충적평가액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인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부동산의 보충적 평가액

부동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구분 평가방법
①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② 건물 건물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③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④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서화·골동품의 보충적 평가액

판매용이 아닌 서화ㆍ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의 평가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합니다. 다만, 그 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의합니다.

① 서화·전적   ② 도자기·토기·철물   ③ 목공예·민속장신구   ④ 선사유물   ⑤ 석공예   ⑥ 기타 골동품  ⑦ 기타 미술품

3.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드는 수수료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여기서, ①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의 경우 상속세 납부목적용으로 감정을 실시하고 당해 평가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정평가수수료 공제를 적용합니다.

구분 공제 한도액
①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수수료 500만원
② 평가심의위원회가 의뢰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수수료 평가대상 법인의 수 및 평가를 의뢰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수별로 각각 1,000만원
③ 판매용이 아닌 서화·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자산 평가에 대한 감정수수료 500만원



4. 상속세 물납

(1) 원칙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 등의 관리·활용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문화재 및 미술품(이하 ‘문화재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세 물납을 허용합니다.

(2) 물납의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납세의무자는 상속재산에 문화재 등이 포함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②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금전과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특정금전신탁·보험금·공제금 및 어음을 말한다)의 가액(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

(3) 물납대상 문화재 등의 범위

물납의 대상이 되는 문화재 등이란 다음의 것을 말합니다. 다만, 부동산은 제외합니다. 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유형문화재 또는 민속문화재로서 같은 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문화재
② 회화, 판화, 조각, 공예, 서예 등 미술품

(4)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범위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문화유산 등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 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 문화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 등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합니다. ① 문화재등에 질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② 문화재등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경우
③ 문화재등이 훼손, 변질 등으로 가치가 감소한 경우
④ 위 ①부터 ③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5)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신청(물납 신청인 → 세무서장)

물납을 신청하려는 자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한 물납신청서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첫 회분 분납세액으로 한정하되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물납하려는 경우에는 분납세액 납부기한 9개월 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신청기한
①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자진신고한 세액 법정신고기한
②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한 세액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할 때
③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
④ 연부연납허가세액 첫 회분 분납세액의 납부기한 9개월 전까지


①-1 신청 철회

물납을 신청한 자는 물납 허가를 받기 전에 해당 문화재 등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물납 신청을 철회해야 합니다. ① 문화재등에 질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② 문화재등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경우
③ 문화재등이 훼손, 변질 등으로 가치가 감소한 경우
④ 위 ①부터 ③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통보(세무서장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물납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물납신청서 사본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물납 신청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③ 요청(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세무서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물납을 신청한 문화재 등이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등 물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의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문화재 등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제출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① 문화재등의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를 입증하는 자료 등 물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
② 문화재등의 활용 방안 및 계획에 관한 자료
③ 그 밖에 물납 허가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
④-1 허가 여부 통지(세무서장 → 물납 신청인)

물납 요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고 손실의 위험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하며, 국고 손실의 위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물납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물납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구분 허가 여부 통지기한
①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자진신고한 세액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9개월
②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한 세액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③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9개월


④-2 허가 거부 및 취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물납 신청을 받은 문화재 등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고, 물납 허가일부터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의 기간 중 문화재 등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납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물납을 허가하지 않거나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물납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① 문화재등에 질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② 문화재등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경우
③ 문화재등이 훼손, 변질 등으로 가치가 감소한 경우
④ 위 ①부터 ③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재신청

물납 허가 거부 및 취소의 통지를 받은 자 또는 물납 신청을 철회한 자는 통지일 또는 철회일부터 20일(물납 신청인이 국외에 주소를 둔 경우 3개월 로 한다)이내에 다른 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 신청이 다시 허가 거부·취소되거나 납세의무자가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다른 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물납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재신청일부터 9개월 이내에 물납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⑥ 수납가액의 결정

물납에 충당할 문화재 등의 수납가액은 다음의 가액으로 합니다.

구분 수납가액
가. 일반적인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
나.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경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해당 문화재 등에 대하여 적용한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



5. 징수유예

(1) 개정 사항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당해 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속하여 있는 보호구역의 토지(이하 “국가지정문화재 등”이라 한다)를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문화재의 유지·보존을 유도하기 위하여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징수유예 대상에 포함하여 상속인이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기 전까지는 해당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합니다.

(2) 징수유예의 대상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재산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합니다.

구분 내용
① 문화유산자료등
(종전: 문화재자료등)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자료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문화재자료등의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의 토지
② 박물관자료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같은 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사립박물관이나 사립미술관의 경우에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만을 말한다)에 전시 중이거나 보존 중인 재산
③ 국가지정문화유산등
(종전: 국가지정문화재등)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시·도지정문화유산과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의 토지
④ 천연기념물등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명승 및 시·도자연유산과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징수유예 상속세액

징수를 유예하는 상속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징수유예되는 문화재자료 등의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4) 추징 사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문화유산자료등, 박물관자료등, 국가지정문화유산등 또는 천연기념물등을 상속받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박물관자료등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징수유예한 상속세를 징수하여야 합니다. ①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②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폐관한 경우
③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에서 제외되는 경우

(5) 부과 철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에 문화유산자료등, 박물관자료등, 국가지정문화유산등 또는 천연기념물등을 소유하고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한 상속세액의 부과 결정을 철회하고 그 철회한 상속세액을 다시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6) 담보제공

징수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그 유예할 상속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담보의 제공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세액에 대한 담보제공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유산등 및 천연기념물등에 대한 상속세를 징수유예 받으려는 자는 그 유예할 상속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는 매년 말 관할 세무서장에게 국가지정문화유산등 또는 천연기념물등의 보유현황을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보유현황의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국민들의 문화 수준 발달과 더불어 사업자의 소득세나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다거나 상속세 납부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등의 사유로 미술품 및 문화재를 보유하다가 상속이 개시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 본 내용들을 참고하시어 실무상 미술품 등의 상속세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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