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상시근로자수(1)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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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 대리는 연이은 야근에 지쳐갑니다. 대표이사님 지시로 고용과 관련한 세액공제 자료를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오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상시근로자에 관한 보고서를 만들고 있네요.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리님~ 많이 피곤해 보여요.
네, 요즘 야근을 계속해서 했더니 힘들기는 해요.
건강 잘 챙기면서 하세요~
마음은 그러고 싶죠. 하지만 상시근로자에 관한 보고서가 아직 완성되지 않아 보고서 제출하고 좀 쉬려고 해요.
네, 그럼 지난 번에 이어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유형들을 마져 살펴보고 하나의 사례를 예로들어 설명드릴께요.
네, 그런데 제가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니 주의해야 할 내용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아서 놀랬어요.
상시근로자에 관한 얘기를 하자면 이 주제로도 하루종일 설명해야 할 정도로 양도 많고 내용이 그다지 쉬운 것도 아니죠.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유형 Ⅲ~Ⅴ까지 마저 검토하고 사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구분 |
제외유형 Ⅰ |
제외유형 Ⅱ |
제외유형 Ⅲ |
제외유형 Ⅳ |
제외유형 Ⅴ |
계약기간 1년미만 |
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단시간근로자 |
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임원 |
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최대주주 등 (=최대주주+배우자) |
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최대주주 등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 |
적용 |
적용 |
적용 |
최대주주 등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로 한정 |
적용 |
원천징수 미확인 |
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4대보험 미확인 |
적용 |
적용 |
미적용 |
적용 |
적용 |
총급여 |
미적용 |
7천만원 초과자 제외 |
미적용 |
미적용 |
미적용 |
근로소득의 금액 |
미적용 |
미적용 |
7천만원 이상인자 제외 |
미적용 |
미적용 |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유형 Ⅲ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
-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기업업무추진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 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이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제100조의 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
③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4조의 2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영 제26조의 4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 해당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간접소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 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 ④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
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갱신일이 속하는 월부터 상시근로자에 포함(조특, 서면법인-2176, 2022.10.31.)[법인세과-1583]
- ⑥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위 ‘유형Ⅲ’의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규정이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7 |
제29조의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18 |
제100조의32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상시근로자에 제외되는 유형 Ⅳ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
-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다만, 법 제30조의 3 제3항을 적용할 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갱신일이 속하는 월부터 상시근로자에 포함(조특, 서면법인-2176, 2022.10.31.)[법인세과-1583]
-
②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40조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기업업무추진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③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 ④ ‘③’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과 그 배우자
-
⑤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⑥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위 ‘유형Ⅳ’의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규정이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2 |
제30조의3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상시근로자에 제외되는 유형 Ⅴ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
-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갱신일이 속하는 월부터 상시근로자에 포함(조특, 서면법인-2176, 2022.10.31.)[법인세과-1583]
- ②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
③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40조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기업업무추진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④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
⑤ ‘④’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 2
국기령 제1조의 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⑥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 ⑦ 법 제30조의 4 제4항에 따른 사회보험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 또는 보험료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위 ‘유형Ⅴ’의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규정이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3 |
제30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이제 상시근로자의 개념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상시근로자 산정시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를 모두 설명드렸어요. 이해하기 어렵지 않았나요?
사실 저는 상시근로자 개념에 별 내용이 없을거라 생각했어요. 단순하게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면 모두 상시근로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네, 상시근로자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규정을 정확히 적용하기 어려워요.
상시근로자 개념을 공부할 때 조금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들의 유형을 각 유형별로 나누어서 구분해보니 이제 눈에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법 조문의 내용을 정리해서 비슷한 것과 다른 것으로 정리해서 보면 어렵게만 느껴졌던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에 설명해주신 단시간근로자의 개념도 처음에는 단순하게 한 달에 60시간 이하로 근무하면 단시간근로자라고 생각했는데 설명 듣고 처음에 놀랬어요. 우리 회사는 단시간근로자 분류에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서 다행이예요.
지금까지 상시근로자 유형을 살펴보았고 제외되는 근로자 유형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청년, 60세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근로자에 대한 개념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설명해드린 내용 한번 더 천천히 봐주시고 다음에 이어서 설명드릴께요~! 대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