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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 대리는 법인 결산과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야근하는 날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한가지씩 정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처음 접하는 계정과목이나 법인세 신고서식 작성을 위해 준비해야 할 증빙서류를 갖추어 놓기가 쉽지 않네요. 다크서클이 계속해서 생겨 팬더라는 별명까지 생겨버렸습니다. 주변 동료들의 응원에도 이번 법인 결산이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직원들이 저보고 팬더래요...
그러고 보니 지난 번에 만났을 때보다 다크서클이 더 커진거 같아요. 많이 힘들어요?
결산을 하려니 힘든 건 참을 수 있는데, 아직 법인세 신고서식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다 준비하지 못했어요.
음... 아직 익숙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어서 서류를 미리 준비하지 못하니 더 힘드신 것 같네요.
네, 그냥 지금 퇴근했다가 출근하면 4월이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요... 그래도 오늘까지 법인결산과 법인세 신고서식 내용 설명을 들으시면 챙겨야 하는 주요 서식 정도는 알 수 있으니까 필요로 하는 자료들을 찾아 준비하는게 좀 더 수월해질 겁니다.
오늘은 선급비용부터 설명하려고 해요.
첫째, 회사가 보험료, 임차료, 이자 등을 지급한 경우 선급비용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사업을 하려면 차량도 운행해야 하고 사무실도 운영해야 하기에 사무실 화재보험과 같은 주요자산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의 경우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 1년분을 보험을 가입할 때 또는 갱신할 때 납부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매년 7월 1일에 법인 운행 차량의 보험료 50만원을 납부하였다면 7월 1일 납부할 때 1년분 납부액 전액을 일시에 비용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12월 31일이 결산일 이라면 다음 연도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6개월을 조정해주지 않으면 보험료를 납부한 연도에는 보험료 비용이 과대해지고 다음연도에는 반대로 비용이 과소하게 결산에 반영됩니다.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일 자 |
회계처리 |
12월 31일 |
(차)선급비용 |
(대)보험료 |
1월 1일 |
(차)보험료 |
(대)선급비용 |
선급비용에 대한 결산일의 결산분개는 그다지 어렵지 않고, 법인세 신고서식에는 ‘선급비용명세서’라는 서식이 있습니다. 서식작성이 크게 어렵지 않고, 작성할 내용도 간단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차량보험이나 화재보험 등의 경우 모두 보험증권이 있는데 보험증권상의 보험기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특히 법인세 신고시 업종과 차종에 따라 정해진 차량이 아닌 경우에는 임직원전용보험을 가입하여야 법인차량 관련 지출액을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가입 시점부터 주의하여야 합니다.
둘째, 이자비용을 계상하였다면 법인세 신고시 검토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회사가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회사의 재무상태표에는 차입금이 부채로 계상되고 손익계산서 영업외비용에는 이자비용이 계상됩니다. 이자비용이 앞서 설명한 것처럼 선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결산시 모두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법인세 신고시에는 주의할 내용들이 있는데 몇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가 자산을 취득하면서 자금이 부족해서 차입하는 경우에도 이자비용은 발생합니다. 지출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기업회계와 달리 법인세 신고시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이를 건설자금이자로 분류하여 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또는 익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을 통해 해당 자산을 감가상각하거나 처분하는 시점에 비용(손금)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가 이자비용으로 처리한 금액 중에 이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출받은 자금으로 회사 업무에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업무와 상관없는 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한다든가 또는 임직원 등에게 대여하는 경우(이를 법인세법에서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이라고 함)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비용(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차입금 중에서 업무무관자산 등을 취득하는데 직접적으로 확인되는 금액만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차입금이 있는 경우 법인세 신고시 ‘업무무관부동산등에관련한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라는 서식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입한 자금은 직접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연도 중에 업무와 무관하게 보유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주의하여 주세요.
셋째,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주의하세요.
회사에서 회사 복지 차원에서 또는 다른 이유로 임원이나 직원에게 은행의 대출이자율보다 낮게 또는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경우도 있고, 관계회사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낮은 이자를 받거나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대여해주는 것은 회사의 경영의사결정이니 대여금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이렇게 낮은 이자를 받거나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이라고 하고, 일정금액(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이자금액 전액을, 낮은 이자을 받고 대여한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이자수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을 통해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 이 금액만큼 가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이자비용을 비용(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을뿐더러 가지급금인정이자에 대해서는 실제로 수취하지는 않았지만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가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두가지 사항 모두에 대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을 주의하여 연도 중에 자금의 운용에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이러한 가지급금인정이자 등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는 이자율(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당좌대월 이자율)을 이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 등에서 차입한 경우에는 금융기관 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대출금이자계산서’라는 서류가 있으니 이 서류를 발급받아 차입금별로 적용된 이자율과 이자금액을 확인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넷째, 감가상각비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감가상각비는 제가 굳이 설명하거나 강조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회사가 연도 중에 지출한 금액 중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 중에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지출 시점에 모두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즉시상각의제’라는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예외가 인정되기도 하지만 결산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로 반영할 금액은 정확하게 산정하여야 하겠지요. 기업회계에서는 전기에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보다 과소계상한 금액을 당기에 전기오류수정손실(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이 금액도 당기의 감가상각비로 보고 세무조정을 하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시 이 부분도 주의하여야 하지요.
다섯째, 기부금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기부금 단체 등에 금전으로 또는 회사의 재고자산 등을 현물로 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전 또는 현물로 기부한 경우 결산시에는 기부금으로 영업외비용 처리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기부금액을 전액 비용(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일정 한도액까지만 인정합니다. 그리고 기부금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시 ‘기부금조정명세서’라는 서식을 작성하는데 이때 기부금을 수령한 단체가 발급해준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두셔야 합니다. 서식에 기부금 단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기부금 지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회사의 담당자는 연도 중에 회사가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두고 회사가 실제 기부한 금액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세무사님...
네?
아직도 설명하실 내용이 더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결산과 법인세 신고시 기본적으로 검토할 사항들을 설명해드렸지만,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면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그럼 저는요... 올해는 결산까지만 잘 챙기면 될 것 같으니 법인세 신고와 관련된 서식들은 지금까지 설명해주신 내용들로만 잘 정리해볼께요...
네, 결산과 법인세 신고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쉽지 않기는 해요. 법인세 신고를 처음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든 내용을 다 챙기기에는 무리일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들 위주로 준비하시면 기본은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저한테 더는 무리예요.....
그래요, 결산에 집중하고 제가 설명드린 법인세 신고 관련 내용은 결산할 때 참고정도로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인 결산과 법인세 신고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에 뵙기로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