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지어서 원시취득하거나 매매와 같은 방법으로 유상취득하는 경우 또는 상속과 같은 방식으로 무상취득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대부분 취득세 신고납부를 잘 이행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가설건축물과 같이 이른 시간내에 철거 또는 멸실이 예정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러한 생각이 곧장 들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법령에서도 이러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비과세 규정을 두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설건축물도 취득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러한 가설건축물의 정의부터 언제, 어떻게 신고를 해야 과세관청으로부터의 과세예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끝까지 집중하여 살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가설건축물이란?
가설건축물(Temporary Buildings)은 말 그대로
임시[假]로 설치[設]한 건축물로 풀이할 수 있고, 이러한 건축물에 대한 정의는 건축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건축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서 말하는 가설건축물이란 ①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고 ②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면서(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 가능) ③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④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을 요하고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의 유형
일반적으로 접하게 되는 가설건축물의 유형은 보통 관리사무실(주차장, 화원, 체육시설), 제품 야적장, 공연장 매표소, 천막(농막 포함), 공연·행사장,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더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 및 취득세에 대해 많은 쟁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가설건축물 유형 예시 >
가설건축물 관련법령
가설건축물에 대해 취득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마땅히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요. 아래에서 이러한 근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가설건축물은 1년 이라는 존속기간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가름 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9조 【비과세】
⑤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10조의7 【취득의 시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물건의 취득유형별 취득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 지방세법 운영예규
9-1 【임시용건축물】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존속기간 1년 초과” 판단의 기산점은 「건축법」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상 존치기간의 시기(그 이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가 되고,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이 된다.
가설건축물 취득세 관련 묻고 답하기
이러한 가설건축물에 대해 주로 질의하는 사안에 대해 QnA로 꾸며보았습니다. 핵심 내용이 많으므로 꼼꼼히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취득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가설건축물을 최초 존치기간 1년을 초과해 사용하겠다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축조신고 수리일이 취득일이 되며, 1년 이내로 사용하다가 기간을 연장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 신고 수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이때에도 실제 취득일(준공일)을 소명할 수 있다면 그때를 신고일로 하여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창고나 컨테이너, 농막같은 가설건축물은 신고가 가능한데 우선 관할 지자체 내 건축담당부서에 가설 건축물이 설치될 해당 장소 지번을 문의 하시고 가설건축물 신고가능 여부를 확인 하신 후 신고가 가능한 경우 절차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처에 방문신청 하거나 민원24(https://www.gov.kr/portal/main), 세움터(https://cloud.eais.go.kr/)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2. 배치도 1부 (설치하실 주소지 배치도에 조립식창고 배치공간을 표시하여 제출)
3. 평면도 1부 (당사 고객센터에 요청 후 제공은 제품 평면도를 제출)
4. 대지 사용승낙서 (타인 소유 토지를 임대한 경우)
신고서 제출 이후 3일~7일의 처리기간을 거쳐 검토 및 현지조사를 통한 승인 여부를 심사 후 승인 될 경우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을 발급, 축조신고처리가 완료됩니다.
임시로 설치한 냉동고도 취득세 과세대상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쟁점건물에 현지출장 후 작성한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건축물 신축 시 설치한 냉동고는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는 기재되지 않는 가설건축물로서 쟁점건물 신축과 동시에 신축되었으며 쟁점건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을 증진시키는 건축물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조심2011지300, 2012.02.09.)는 심판례처럼 과세대상입니다.
이번에 컨테이너를 구축하는데 1년정도 사용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도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공동주택 신축의 경우, 모델하우스 등 가설건축물은 독립적인 과세객체로서 존속기간 1년 초과 여부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세정13407-706, 2000.06.07.)
취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은 무엇으로 하나요?
개인인 경우 입증되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다면 시가표준액이 됩니다. 법인은 법인장부를 통해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법인원장상 계상액으로 과표를 삼을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취득세율은 얼마인가요?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8호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따라 특례세율이 적용되며취득세 2%와 농어촌특별세 0.2%를 납부하셔야 하므로 모두 총 2.2%의 세율입니다.
일반적인 가설건축물 신고에 따른 수수료와 세금은 얼마나 나가고 존치기간과 연장여부가 궁긍합니다.
가설건축물 신고에 따른 평균 발생 비용은 신고수수료(약8,000원~10,000원), 등록면허세(약6,000원~9,000원), 취득세(약80,000원~)이며 각 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발생 비용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은 최장 3년이며, 만료 전에 연장신고가 가능합니다.
견본주택 취득에 따라 취득세 신고를 했고 이후 유지비용(인테리어, 기타 설비 비용 등)이 발생했는데 또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견본주택은 이 건 건축물과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 사용 개시일(가설건축물 존치 허가일)까지 발생한 건축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사용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개시일(취득일) 이후 발생한 비용은 그것이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시설물의 설치나 개수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그 가액은 견본주택의 취득가액에 해당되지 않는다(조심2012지580, 2012.12.10.)는 심판례의 내용처럼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임시로 설치한 냉동고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쟁점건물에 현지출장 후 작성한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건축물 신축 시 설치한 냉동고는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는 기재되지 않는 가설건축물로서 쟁점건물 신축과 동시에 신축되었으며 쟁점건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을 증진시키는 건축물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조심2011지300, 2012.02.09.)는 심판례처럼 과세대상입니다.
사례로 보는 가설건축물 관련 쟁점해설
▶ 가설건축물 신고일과 중과세
[사례]
- 법인은 가설건축물 축조에 따른 취득세 신고 예정
- 건축물 위치 : 서울시 OO구
- 구조 / 용도 : 일반철골구조(철골구조) / 가설건축물(견본주택)
- 축조신고 : 2023. 2월
- 존치기간 : 2025. 12월
- 준공시기 : 2023. 12월(예정)
[질의]
① 가설건축물 원시취득 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점은 언제인가요?
② 또한 이 때 가설건축물의 중과세 여부
[해설]
① 가설건축물 원시취득 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점은 언제인가요?
- 지방세법 제9조 제5항에서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건축법 제20조에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정기준의 범위에서는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그 외에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치단체 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어진 사실관계 및 관계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견본주택) 축조신고를 하면서 그 존치기간을 3년 내(~2025. 12월)로 정하여 신고한 후, 상기 가설건축물 예상 축조 완료(2023. 10월경) 시점에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는 경우가 적법한지를 살펴보면
가설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원시취득에 준하는 일반건축물인 경우로서 지방세법에서 가설건축물에 대한 별도 취득시기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 이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관계부서로부터 득(得)하였다 하더라도 그날로부터 무조건 60일을 기산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 할 명문이 없고
오히려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기재된 존치기간은 해당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가 착공 전에 그 존치기간을 예상하여 기재해 둔 것에 불과하여 해당 가설건축물의 축조 후 철거시까지 사실상 존속기간과 다를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으므로, 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기재된 존치기간을 기준으로 해당 건축물이 위와 같은 특성을 갖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2016두34875, 2016.6.9.) 판결 참조]는 판시에 비추어 볼 때에도 가설건축물의 취득세 성립시점은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때 그간 일반적으로 당사가 여타 현장에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시설 상당) 취득세 신고실무와 차이가 있고
지방세법 운영예규 9-1【임시용건축물】에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존속기간 1년 초과” 판단의 기산점은 「건축법」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상 존치기간의 시기(그 이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가 되고,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로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과세관청 내규이고, 기존 가설건축물들은 이미 구축이 완료된 상태로서 대규모 공사비가 투입되어 원시취득하는 본 건 가설건축물(견본주택)과는 사안이 다르다고 보입니다.
※ 따라서 추후 축조(준공)한 뒤 실제축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법인장부, 도급계약서 등)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 소명하면 될 것으로, 사전에 담당자와 충분히 협의를 하는게 좋을 것입니다.
② 또한 이때 가설건축물의 중과세 여부
-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인구유입과 산업집중 등의 유발효과가 뚜렷한 신축 또는 증축에 의한 취득만을 적용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그 밖의 승계취득 등은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으며,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기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해 오는 것이라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2018지1173, 2018.11.29.)으로서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이라면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의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괄호 생략)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체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역시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즉, 가설건축물이라 하더라고 중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검토는 필수입니다.
▶ 임대한 컨테이너 사용에 따른 취득세 부과
[사례]
- 법인에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컨테이너를 구매한 게 아니고 월 임대료를 내고 사용(1년 계약)
- 시가표준액보다 임대료가 낮음.
[질의]
- 사례 같은 경우 월 임대료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는지?
[해설]
- 지방세법 제9조 제5항에 의하면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신고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대장에 컨테이너를 구매(취득)한 것이 아니라, 다른 회사에 월 임차료를 내고 사용하고 견적서에는 1년 계약으로 임차료 총액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법인은 1년 동안 임차료를 내고 사용•수익만 하므로 취득자가 될 수 없고 사용기간도 1년 초과가 되지 않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 다만, 법인이 가설건축물 축조기간을 연장한다면 1년을 초과하고 그 가설건축물 시가표준액(또는 취득가액)이 50만원을 초과한다면 가설건축물의 소유자(임대인)가 납세의무자로 보입니다. 또한 이때 임대료는 법령상 적법한 가설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 모델하우스 승계취득 후 리모델링공사와 취득세 신고
[사례]
- 2022.1월 모델하우스를 A법인이 최초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2022.7월 B법인이 승계취득하여 B법인이 매매금액과 중개수수료 포함 취득세 신고납부 하였음.
- 취득 후 2022.10월경 내부 리모델링공사 진행예정임(실내 평형별 해체후 인테리어공사예정)
[질의]
① 실내 리모델링 공사를 대수선으로 볼 수 있는지?
② 취득 후 내부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2022.7월 승계취득 당시의 확정된 취득비용으로 보고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수정신고 해야 하는지?
③ 취득 후 발생비용으로 취득세 신고대상으로 볼 수 없는지?
[해설]
① 실내 리모델링 공사를 대수선으로 볼 수 있는지?
- 지방세법 제6조 제6호에서의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의 대수선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말하는 것이나 여기서의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 제시된 질의내용과 같이 가설건축물(모델하우스)에 대한 리모델링은 대수선 신고도 불가하며, 건축법 상의 대수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세법의 대수선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② 취득 후 내부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2022.7월 승계취득 당시의 확정된 취득비용으로 보고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수정신고 해야 하는지?
③ 취득 후 발생비용으로 취득세 신고대상으로 볼 수 없는지?
-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 함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간접으로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말하므로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과세표준은 건축공사비와 그 부대비용의 합계액이라 하겠고[(대법원2007두17373, 2010.2.11.) 판결],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 함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간접으로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과세표준은 건설원가 즉 건축공사비와 그 부대비용의 합계액이라 할 것인데, 그 건축공사가 도급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으로 함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대법원98두6364, 1999.12.10.) 판결, (대법원2007두17373, 2010.2.11.) 판결 등].
- 따라서 제시된 질의내용과 같이 2022.7월 승계취득 이후 리모델링이 발생한 비용이라 하여 취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고 취득세 신고기한이 근접한 이내에 발생한 비용으로서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으로서
모델하우스 특성상 붙박이 가구·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시설 등의 설치비용 및 이에 준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이 장부에 미지급비용 등의 계정을 사용하여 리모델링을 계약하고 실제 승계취득 이후 지급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가설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장기의 사용기간을 두면서 리모델링 없이는 해당 건축물의 효용가치가 개선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취득 후 내부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2022. 7월 승계취득 당시의 확정된 취득비용으로 보고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수정신고 대상이라고 사료되나, 이 경우에도 취득이후 발생된 비용은 과세표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최근 유권해석 및 판례
지금까지 사례별 가설건축물의 쟁점사항을 살펴 보았는데요. 이번엔 유권해석이나 판례에서 가설건축물에 대해 어떠한 해석과 판결을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의 사례로서 쟁점이 많은 만큼 꼭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농업용 시설로서 감면받은 가설건축물 추징 사례
(지방세특례제도과-2350, 2021.10.21.) 취득세
농업용 시설로서 감면받은 가설건축물을 2년 이내 멸실한 경우 추징 여부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감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을 개시하였다 하더라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감면 목적물인 가설건축물을 멸실한 것은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을 목적사업에 직접사용 하도록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 판단됨
해설 자경농민이 「축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 및 그 부속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는 것이나, 특별한 사유 없이 가설건축물을 멸실한다면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을 목적사업에 직접사용 하도록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를 도로 추징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임시사용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 재산세 과세기준일(6.1.)로 과세
(부동산세제과-2309, 2020.09.04.) 재산세
임시사용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질의 회신
○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제3호에서는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을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제6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축물의 존속기간이란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기재해 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임시건축물이 사실상 존속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시기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이고, 그 종기는 해당 임시건축물이 철거되는 등으로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2016두34875, 2016.6.9.) 판결 참조]고 할 것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설건축물의 취득시기(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부터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의 기간으로 1년 미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쟁점 건축물의 취득시기가 존치기간 시작일과 동일하게 2019. 6. 2. 인 경우라면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는 질의 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해석으로 제출한 자료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이나, 사실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
해설 재산세는 취득세와 달리 매해 6월1일이 과세기준일이므로 이로부터 1년 미만이 아니라면 재산세가 부과된다는 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가설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 판단
(조심2021지1141, 2022.04.14) 취득세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가설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에서는 건축물 중 조작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건축물은 공사시공자인 BBB이 설치하여 인테리어 공사 현장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문에 첨부된 쟁점건축물 사진, 국토지리정보원 사이트를 통해 확인되는 사진 및 평면도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은 이 건 토지 지상의 건물과 독립되어 설치되어 있고,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건축물의 사실상 취득자는 BBB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기 어려운 점, 2021.3.22.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건축주 등이 아님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설 가설건축물의 실제 소유자를 판별하여 취득세를 취소한 사례입니다. 따라서 가설건축물의 불법 유무나 실제 축조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증빙을 미리 갖춰 놓아야 추후 분쟁시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치면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최근 실무상 궁금증이 폭증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의외로 많이 놓치기도 하고 일반건축물과 다른점이 있는 만큼 충분히 살펴보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설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가산세나 중과세 리스크는 존재하며 감면도 가능하므로 충분한 절세 전략으로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는 방역 규제는 점점 완화되는 추세이나 한겨울 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네요.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라며 이번 포스팅을 마칩니다. 앞으로 실무상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