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A to Z

BY 이남준   2022-11-17
조회 11450 2

2018년 시행된 주 52시간제에 대해 많은 의견대립이 있었으나, 현재 노동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정착된 듯 하다. 주52시간제 시행 당시 단순히 1주 근로시간을 주52시간으로 제한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에 차이를 두었으며, 고용노동부에서는 주52시간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컨설팅 지원을 운영하기도 하는 등 노동현장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함께 마련해왔다.

이러한 방안에는 실제 노동현장에서 주52시간제를 유연하게 활용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요구도 포함되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임시적이고 이례적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는데, 바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제53조 제4항)이다.

하지만 기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유는 자연재해, 재난 등 제한적으로 인정되어 주 52시간제 시행에 대응하여 활용하기는 어려웠다. 또한, 해외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와 비교해서도 사유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2020.1.31.)을 통해 주 52시간제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산업현장에서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확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에 대한 내용과 인가 요건, 인가기간‧시간 등에 대한 설명자료1)를 발표하였는데, 이번 글에서는 이 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주52시간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노무담당자라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1)「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2022.9.29., 고용노동부)」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란?

주52시간제 하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를 하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다. 하지만 회사 경영과정에서 재난 상황, 안전상 위급한 상황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러한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라 한다.2) 2) 근로기준법 제53조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52시간제 시행에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만큼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기 위해서는 그 사유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특별연장근로를 인가 받기 위해서는?

[1]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가 확대되기 전에는 자연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되었고,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노동현장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주52시간제 시행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2020년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업무량 증가 및 시설·설비 고장 등 업무상 사유가 추가되었는데3), 구체적 사유 및 인정사례에 대해 살펴보록 하겠다. 3)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갑작스런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5.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태풍 등 자연재난, 감염병 등 사회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긴급 대응, 확산 방지 및 피해 수습·복구 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활동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근로가 인정된다. 다만, 통상적이거나 사고 수습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무는 제외된다.

예를 들어 대설 특보 등에 따른 폭설을 수습하기 위한 제설작업, 상·하수도관 폭발 등으로 인한 긴급 복구, 도로 범람 등의 수습 및 방송·통신 및 국가정보시스템 등의 긴급한 장애 복구 등의 경우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병원의 응급환자 수술, 통상적인 도로관리 및 로드킬 처리 등 평상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업무 및 사업장 단위에서의 단순한 전산장애 복구 등 재난의 대응·수습·복구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무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라 할 수 없다.


②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인명의 사상(死傷) 등 피해가 우려되고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지속되며, 현 인력의 추가적인 연장근로 외에는 다른 대책을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도 특별연장근로의 사유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발생 이후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수습 등 긴급조치, 산업재해 또는 사고 발생 후 추가 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경우 및 대형 교통사고 발생 등으로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수요가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정기적 안전점검 등과 같이 통상적인 상황에서의 안전확보를 위한 업무나 수영장의 안전관리·구조요원 활동 등 인명보호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경우는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③ 갑작스런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예측하지 못한 작동 중지 또는 비정상적 작동, 중대한 오류 등이 발생했을 때 즉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현 인력의 추가적인 연장근로 외에 다른 대책을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 특별연장근로의 사유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금융업 등에서 전산장애·해킹 등으로 거래 편의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와 같이 국민생활에 직결되며 사회 전반에 제공되어 장애 발생 시 사회·경제적 피해가 예상되거나, 대학 입시, 국가자격 시험 등의 합격자 발표 오류 수습 등 이를 긴급히 수습하지 않을 경우 공익에 침해를 가하거나 안전상의 중대한 위협이 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정기 점검·보수 등 통상 예견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④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유는 앞서 살펴본 사례와 달리 회사의 업무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 사유로 특별연장근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① 업무량의 대폭적인 증가, ② 단기간 내 처리(다른 대책 활용 곤란), ③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 발생 우려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사전에 예측하지 어려운 급격한 업무량 증가에 해당하려면 납기 등이 지나치게 짧게 주어지거나 단축되는 경우 등 통상적이지 않은 임시적인 사정으로 인해 법정 연장근로시간의 한도 내에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업무량의 대폭적인 증가’ 사례 >
○ (생산량·매출액 증가) 주문량 또는 매출액이 평상시 대비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
* 특별연장근로 신청일이 속한 직전 3개월의 인당 평균 1주 연장근로시간 등을 고려

↳ (예시) 직전 3개월간 100명의 근로자가 1주 평균 48시간 근로하여 에어컨 20,000를 생산하였으나, 세계적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해 해외 주문량이 급증하여 1주 평균4,000대(20%)의 증산이 필요한 경우로서 단기간 내 인력충원이 어려운 경우
○ (근로자수 감소)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휴가·출산·육아·질병·부상·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특별연장근로 개시일이 속하는달의 직전 3개월 평균 근로자수 대비 현저히 감소하고, 인력대체가 어려운 경우
↳ (예시) A형 독감 발병 등으로 인해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 100명 중 15명(15%)의 결원이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기존 인력의 추가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 (납기 단축) 불가피한 사유로 예정된 납기가 단축되어 업무량이 증가한 경우
↳ (예시) 8주를 납기로 해당 분야 근로자가 1주 평균 48시간 근로하던 도중 4주차 종료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기가 1주 단축된 경우(잔여 납기 4주 → 3주로 단축)

위와 같이 업무량이 대폭 증가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연장근로제도의 취지, 근로자 건강 훼손 및 근로시간 규제의 형해화 우려, 해외 주요국의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최대 4주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에 해당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납기 미준수 등에 따른 계약 파기 또는 재계약 거부 등으로 해당 부문의 비중이 축소되는 경우이거나 납기 미준수 또는 공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또는 손해배상,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 금전적 손실이 큰 경우뿐만 아니라, 원료 또는 재료의 부패, 이미 수행한 작업의 성과가 사실상 무의미하게 되는 등 작업의 실패, 사고 우려 또는 대규모 클레임 발생 등이 있을 수 있다.


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 사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분야’는 아래와 같다.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 >
① 일본 수출규제 3개품목(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연구개발 및
②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소부장경쟁력위원회에서 승인한 협력모델(소관부처 확인서 첨부)에 대해 인정
③ 반도체 업종의 연구개발(소관부처 확인서 첨부)에 대해 인정

[2] 대상 근로자의 개별 동의

위에서 살펴본 다양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중 하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특별연장근로를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 시 ‘근로자 동의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

특별연장근로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실시 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을 할 때는 ① 신청서 양식, ② 대상 근로자 동의서 사본 및 발주서‧계약서, ③ 인력 등의 변동 내역 등 특별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인가 또는 승인 결정은 원칙적으로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처리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될 수 있다.

만약 사태가 급박하여 사전에 인가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라면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 및 시간

특별연장근로라고 하여 그 시간을 무한정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 및 시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먼저 인가기간의 경우 사유 해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되, 각 사유별로 1회 최대 인가 기간과 1년간 활용 가능한 기간을 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시행규칙 각 호 사유 1회 최대 인가 기간 1년간 활용 가능 기간
재난 등(제1호)
인명보호 등(제2호)
4주 이내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
돌발적 상황(제3호)
업무량 급증(제4호)
90일
연구개발(제5호) 3개월 이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심사 후 연장

만약 인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 사유로 재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특별연장근로의 인가시간은 뇌심혈관계 질병인정기준(1주 총 근로시간 64시간 이내,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117호) 등을 감안하여 1주 12시간 범위 내로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인가 가능하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그 기간이 연속하여 2주를 초과하지 않도록 지도할 수 있다.


□ 근로자 건강 보호조치

주52시간제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근로자의 과도한 근로를 방지하여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함인 만큼, 주52시간제를 초과한 특별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위한 추가적 건강보호조치가 요구된다. 그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강보호조치 세부사항]
1. 특별연장근로 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2. 근로일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 부여
3.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특별연장근로시간에 상당하는 연속휴식 부여

마지막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주52시간제 하에서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능하기에,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신청내용 및 신청사유에 대해 자세히 검토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고려하고 있는 회사나 인사담당자는 ‘고용노동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 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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