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FAQ] 종합소득세 신고는 왜이리 복잡할까요?

BY 김수종   2022-05-12
조회 11338 2
고민해 대리는 법인결산과 법인세 신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도 모두 마무리한 5월초에 오랜만에 마음 편히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달콤한 시간도 잠깐...... 회사 여러 부서에서 익숙하지 않은 소득세 신고 관련한 내용을 자꾸 문의해오니 머리가 아픕니다. 내가 할 일도 아닌데, 나도 잘 알지 못하는데 왜 자꾸 나한테 물어보는지.....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자신에게 문의하는 내용 중에 자주 묻는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고민해 대리 :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세무사 : 네, 대리님~ 이 시기이면 대리님도 한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기인데 짧게 휴가라도 다녀오는 것은 어떨까요?

고민해 대리 : 저도 마음 같아서는 그러고 싶지만 지금 상황이 좀 힘들어요.

세무사 : 왜요? 또 다른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고민해 대리 : 제가 직접 할 일은 아니여서 마음의 부담은 덜하기는 한데 회사 직원들이 종합소득세신고와 관련한 질문들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알려주는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세무사 : 아~~ 그렇군요. 질문의 내용은 어떤가요?

고민해 대리 : 종합소득세 신고는 법인세 신고처럼 아주 어렵거나 복잡한 내용들은 아닌데 제가 해보지 않은 일들에 대해 질문하니 난감할 때가 많아요.

세무사 : 질문들 중에 자주 묻는 질문들이 있나요?

고민해 대리 : 네, 제가 여러 질문들 중에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했는데 전문가적인 답변은 아니여도 간단하게 답변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세무사 : 대리님이 정리한 내용들을 검토해보니 FAQ 형식으로 정리해보면 좋겠는데요...

고민해 대리 : 그럼, 제가 정리한 내용들에 대해 간단하게 하나씩 정리해주시면 제가 게시판에 정리해서 올려놓을게요.

세무사 : 그럼 한가지씩 정리해볼께요.

0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종합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하여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사항이 있으니 이 예외사항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② 퇴직소득만 있는 자
③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④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연말정산 대상인 사업소득만 있는 자
⑤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⑥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자
⑦ 퇴직소득 및 공적연금소득만 있는자

※ 다만,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①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②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③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위의 사항 외에도 좀 더 많은 예외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대리님 회사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질문의 내용을 검토해보니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많은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02
기타소득의 경우 선택적으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기타소득은 소득의 발생형태가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타소득도 종합소득을 구성하므로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한 것으로 대신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⑴ 분리과세로 규정된 기타소득
① 복권 등의 당첨소득
② 한국마사회 승마투표권 등 환급금
⑵ 기타소득금액 연 합계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
※ 기타소득금액이란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주의해주세요.


03
지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누락한 것이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적용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시 적용받지 못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항목은 거주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적으로 공제 받을 수 있고,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04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어떤 내용인가요?

거주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받을 때 각 소득별로 원천징수를 하는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지 않고 거주자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금융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참고하여 종합과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05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분들이 꽤 있는데 누구는 분리과세로 해서 세금 부담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2021년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주택임대로 인한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이기는 하지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4%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일반임대주택인 경우와 등록임대주택인 경우 그리고 주택수에 따라 확인하여야 할 사항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06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받는 세액공제 항목과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적용받는 세액공제 항목에 차이가 있나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규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07
프리랜서로 활동하다보니 여러 사업체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으면서 같이 받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분실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은 회사에 요청해서 받아야 하는지요?

소득을 지급한 회사에 요청해서 받을 수도 있지만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소득종류별로 지급명세서를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고민해 대리 :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모두 다 알 수 없지만 여러 부서 근무자들이 묻는 사항들은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어요.

세무사 : 네,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정리한 수준이니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민해 대리 : 요즘엔 이런 내용을 동영상으로 많이 설명하던데 이런 동영상만 모아서 볼 수 있을까요?

세무사 : 네,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경로는 “홈택스 메인화면> 바로가기> 숏폼영상”을 참고하시면 안내된 신고유형별로 안내 동영상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민해 대리 : 오늘 제가 검색해보고 게시판에 링크 표시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세무사 : 네, 저도 검색해서 동영상 참고했는데 좋은 내용들이 꽤 있어요.

고민해 대리 : 네, 감사합니다~

세무사 :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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