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통해 증여하는 것이 과연 유리할까요?

BY 김동우   2022-01-17
조회 11955 2
고령의 부모님의 재산을 미리 증여받고자 하는 경우, 많은 부분이 고려대상이지만 대부분 두 가지 사항을 고민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현재 발생할 증여세의 금액이고 두 번째는 혹시 모를 상속 시 사전증여재산이 합산됨으로 인해 과세되는 상속세입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최고세율은 5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이전에 대한 세부담이 상당하므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바로 부모님의 재산을 법인에 증여하는 행위입니다. 동일한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게 될 경우 적용될 최고세율은 50%이지만, 법인에 증여하게 되면 최고세율 25%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으로 아무런 검토를 하지 않고 바로 실행을 한다면 추후 큰 세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바로 이번에 소개할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때문입니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특정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그림1]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그림1을 통해 쉽게 정리하자면,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에 증여 등의 거래를 통해 부를 이전하는 경우 거래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지배주주등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입니다.


특정법인 및 지배주주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인 특정법인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배주주 1인의 지분율이 25%이고 그 친족의 지분율이 10%인 경우 이를 합한 지분율이 35%이므로 해당 법인은 특정법인이 됩니다. 또한, 간접으로 보유하는 지분율도 반영하는데 이 경우 지분율 계산방법은 상증령 §34의3 ①에 따라 계산하므로 각 단계의 직접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지분율을 적용하여 특정법인 요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특정거래란 무엇인가요?

증여로 의제하고 있는 거래는 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아래의 거래를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②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③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④ 그 밖에 ①~③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규정을 살펴보면 무상거래 외에 정상적인 가격에서 벗어난 거래를 통해 재산을 증여한 행위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상거래의 경우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는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가격이 시세의 범위 이내라면 해당 규정의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특정 거래를 하는 경우 각 주주별로 과세되는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거래로 인해 법인이 얻는 이익에서 해당 법인의 산출세액에 해당 거래이익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림2]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해당 거래이익-(법인세산출세액× 해당 거래이익 )]×주주 등의 지분율
각사업연도소득금액
여기서 법인세 산출세액은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은 뺀 금액이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합니다. 즉, 해당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법인세는 법인의 지배주주등에게 귀속되는 증여재산이 아니므로 증여재산에서 차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여이익이 적은 경우에도 과세대상인가요?

위의 방식을 통해 계산한 각 주주별 증여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므로, 해당 거래를 할 때 증여이익을 미리 계산해봐야 합니다.


직접 증여받은 경우보다 법인세와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가 많이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직접 증여받은 경우보다 과도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지는 않습니다.(상증법 §45조의5 ②)


이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특정법인의 특정거래일이 속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입니다.(상증법 §68조① 단서)

그 이유는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는데 법인세 산출세액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이 법인세 신고기한보다 먼저 도래한다면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리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세에 비해 현저한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이익에서 법인세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지배주주등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재산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의 매력에 현혹되어 진행하게 되면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진행 전 해당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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