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파트에서 처음 세금계산서 발행업무를 맡거나 영업관리부서 등에서 거래처와의 세금계산서 수수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공급자(판매자)가 알아서 잘 발행하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를 필자는 많이 보아왔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공급시기’라 부른다.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세무조사 등의 경우 가산세 및 매입세액불공제의 불이익이 뒤따른다 할 것이다.
이번에는 필자가 사례중심별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무관리 강좌에서 상담받은 내용 중 재경실무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대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공급시기 판단은?
(1) 원칙(집행기준 15-28-3)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해당 부동산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말함.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
*을 의미한다.
* 필자주: 실무상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말함.
(2) 예외
당사자간 특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실제 양도하여 사용ㆍ수익하거나 잔금 미지급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도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로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
사업자가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를 이용한 전자상거래시 재화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를 발송한 날’이 되는 것임.
* 필자주: ‘상품대금의 입금일’이 공급시기가 아님에 유의할 것.
3. 상품권 발행후 재화 인도시의 공급시기(부령 28 ①)
상품권을 현금을 수수하고 판매한 후 차후 현물을 인도시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의 인도일임.
따라서 이 경우 현금을 수령하고 상품권을 발행시에는 ‘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재화를 실제 인도하는 시점에서 ‘선수금’을 ‘매출’로 대체하면 된다.
중간지급조건부로 수출하는 경우의 영세율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시점’이 아니라 ‘수출재화의 선적일’임.
5. 용역 공급시에도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를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부령29①)
재화의 공급뿐만 아니라 용역의 공급시에도 장기할부판매시의 공급시기(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시점)를 준용할 수 있음.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 이후에 단순한 하자보수나 추가공사가 아닌 마무리공사가 계속되는 경우 해당 사용승인일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실제로 마무리공사가 완성된 때가 공급시기임.
일반적인 재화의 판매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재화의 인도일’이지만 ‘검수조건부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단순히 재화의 실물을 인도한 시점이 아니라 ‘해당 재화의 검수가 완료된 시점’을 말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8. 선세금계산서 발행시 대금청구일(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로 대금을 수령하여야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서면법령부가-2138, 2015.11.26.)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선세금계산서 발행요건 중 ‘발주자의 승인을 거친 후 3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선급금 지급조건을 갖추어 대금지급을 청구(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거쳐 ‘30일 이내에 해당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부동산임대료를 반기별(6개월별)로 사업실적에 따라 확정하는 경우 임대료에 대한 공급시기는 당해 반기말일(매년 6월30일 및 12월31일)임.
따라서 하반기(2021.7.1.~12.31.) 임차인의 ‘6개월치 매출액의 15%’를 ‘임대료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임대료에 대한 공급시기(세금계산서상의 작성연월일)은 2021.12.31.로 하여 2022.1.10.까지 임차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교부)하여야 한다는 의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