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개업초기 인테리어 비용에서부터 시작해서 가구, 비품, 소모품 등 각종 자산과 관련된 지출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재경담당자는 해당 지출을 즉시 비용으로 처리할지? 유·무형자산으로 구분할지? 유·무형자산으로 구분한다면 어떤 계정으로 처리할지? 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재경담당자는 세법 상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예상하지 못 한 감가상각 내용을 나중에 확인하며 실수로 잘못 적용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하에서는 기업에서 감가상각과 관련하여 세무 상 유의해야 할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금형에 관한 감가상각
19.12.31. 이전에는 기업이 금형을 취득하여 자산이 아닌 바로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세법 상으로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래 2019년 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1. 이후 취득하는 금형에 대해서는 세법 상 원칙적으로 즉시 비용처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 후 감가상각을 통해 손금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취득하는 금형이 ⓐ사업목적 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금형이거나 사업개시·확장을 위하여 취득하는 금형이 아닌 경우로서, ⓑ거래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정 전과 같이 ⓒ바로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 세법 상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시상각 적용자산에서 금형 제외 (법인령 §31⑥, 소득령 §67⑦) |
19.12.31. 이전 |
20.1.1. 이후 |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4.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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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
2.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2020. 2. 11. 개정)
3~4.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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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다른 세법규정에서 공구의 범위에 금형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만약 기업에서 20.1.1. 이후 취득하는 금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같이 즉시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세무 상으로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즉시 전액 감가상각비 처리한 것으로 보게 되고 이는 세법 상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초과하게 되어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 참고 : 금형에 대한 세법 상 내용연수 적용에 대해서 법인세법에 명확한 해석이 없고 아래의 예규와 개정세법 해설 및 심판례가 충돌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보수적으로 ‘공구로서의 내용연수 5년과 업종별 내용연수 중 높은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추후 명확한 해석이 나오는 경우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형에 대하여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별표5] 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서면법인-1889, 2018.09.14.)
기재부 개정안 취지에 다른 세법규정에서 공구의 범위에 금형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고 되어 있음 (기재부, 2020.1.6. 19년 시행령 개정안)
금형이 공구ㆍ기구에 반드시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공구ㆍ기구에 포함하는지 여부는 해당 자산의 범용성, 재원, 사용의 용이성, 가격, 소모성 등의 실체적 사실과 기능에 따라 판단해야 함 (조심2019구2688, 2020.06.10.)
2. 인테리어 관련 비용에 대한 감가상각
기업이 인테리어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경우 그 금액이 상당히 커 대부분 유형자산으로 계상 후 감가상각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재경담당자들은 인테리어비용을 비품으로 처리하여 내용연수를 5년으로 상각방법을 정액법 또는 정률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세무 상 이를 인정하여 세무조정 없이 세무신고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테리어비용의 경우 세무 상 비품이 아닌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시설장치 등에 해당하므로 기업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자산과 관련된 예규
청구법인은 동 인테리어 자산에 대하여 신고도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였으며, 업종별 내용연수에 대한 적용은 임의사항이 아닌 강제사항에 해당 함 (조심2012서4448, 2012.12.13.)
임차인의 인테리어시설은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임 (서면2팀-2430, 2006.11.27.)
병원 인테리어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당해 자산의 구조 및 용도, 사업별 이용현황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건축물 또는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서일46011-10634,2001.12.19.)
따라서 재경담당자는 인테리어비용이 지출되는 경우 그 세부명세서를 확인하여 가구 등 비품과 기구에 대해서는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한 비품, 기구로 계상하고 내장공사, 리뉴얼공사 등 인테리어 관련 지출액에 대해서는 시설장치로 계상한 후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해야 세무 상 문제가 없습니다.
3. 소프트웨어에 대한 감가상각
기업에서 사무용소프트웨어 또는 전문 소프트웨어 등을 취득, 개발하여 사용함에 있어 회계 상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세무 상 확인 없이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의 취득방법, 자산인식 조건 충족 여부 등에 따라 회계처리와 세무처리가 달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계 상 소프트웨어의 구분]
회계기준에서 소프트웨어는 외부로부터 취득하였는지? 개발비 인식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 |
계정과목 |
유형자산과 일괄 취득하는 소프트웨어 |
유형자산 (유형자산을 가동하기 위한 필수적 소프트웨어 등은 유형자산으로 일괄 회계처리 함)
또는 무형자산 (유형자산 일부로 볼 수 없이 구분되는 소프트웨어는 별도로 회계처리 함) |
별도 구매하는
소프트웨어 |
무형자산
(소프트웨어) |
내부개발 하는 개발비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소프트웨어 |
개발비 (실제 거의 발생하지 않음) |
내부개발 하는 개발비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소프트웨어 |
경상연구개발비 (즉시 비용처리) |
[세무 상 소프트웨어의 구분]
회계와는 달리 세무 상 소프트웨어는 아래의 별도의 기준에 따라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
계정과목 |
판관비를 구성하는
소프트웨어 |
유형자산 (기구 및
비품) |
판관비를 구성하지 않고 원가를 구성하는 소프트웨어 |
유형자산 (업종별 자산인 기타자산) |
별도의 개발팀을 구성하여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기업회계기준 상 개발비 요건을 갖추어 개발비로
계상한 소프트웨어 |
무형자산 (개발비) |
내부개발 하는 개발비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소프트웨어 |
즉시 손금 |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외부에서 구입하는 경부가 대부분이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취득 시 무형자산(소프트웨어)로 회계처리를 하고,
감가상각을 적용할 때에 세법 상 유형자산(기구 및 비품 또는 업종별 자산)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해야 세무 신고 시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4. 홈페이지에 대한 감가상각
기업이 홈페이지를 만드는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대부분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비용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세무 상 홈페이지 제작비용은 ‘기구 및 비품’인 유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을 통해 내용연수 동안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대외홍보목적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산(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여 동 홈페이지의 정상가동일부터 감가상각함 (법인46012-306, 2001.02.06.)
따라서 재경담당자는
기업이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경우 홈페이지 제작비용에 대해 당초부터 기구 및 비품으로 자산처리 후 감가상각을 해야 별도의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기업이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 홈페이지 제작비용에 대해 즉시상각의제 세무조정을 통해 세무신고를 해야 세무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