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Tour - 법인 임원의 상여, 퇴직금 세무상 문제

BY 조현우   2020-11-27
조회 11696 5

법인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과 퇴직급여는
전액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될까?

방랑자 세무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행을 가지 못하는 무료함을 달래고자 집에서 자전거를 끌고 한강으로 향했다. 한강을 따라 천천히 페달을 밟으면서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하니 무척 기분이 좋았다. 한강시민공원 한 켠에 자전거를 세워두고 강 위를 지나가는 알록달록한 유람선과 불빛이 화려한 한강의 다리들을 한참 감상하던 중 옆 쪽에 있던 젊은 남자가 다가오며 말을 건넸다.


법인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법인 대표이사 : 안녕하세요! 혹시 자전거 바퀴 공기주입기가 있으신가요? 자전거를 타면서 유리를 밟았는지 바퀴에 바람이 빠져서요.

방랑자 세무사 : 네. 공기주입기를 항상 들고 다닙니다. 여기 있습니다.

젊은 남자가 자전거 바퀴에 공기를 다 주입하고 건네주며 감사의 의미로 커피를 사겠다고 하였다. 방랑자 세무사와 젊은 남자는 커피를 마시며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그가 세무사임을 알고 젊은 남자는 반색을 하며 말을 이어 나갔다.

법인 대표이사 : 세무사님이셨군요! 제가 작년에 창업을 했는데 법인으로는 처음이라 세무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방랑자 세무사 : 아! 법인 대표님이시군요. 얼마든지 물어보셔도 됩니다. 제가 세무 상담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하하!

법인 대표이사 : 감사합니다. 하하! 다름이 아니라 연말에 저희 회사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창업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올해 저희 회사 실적이 많이 좋아져서 대표로서 수고했다는 의미로 상여금을 제법 지급하려고 하는데 지급한 상여금이 전액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방랑자 세무사 : 아! 임·직원분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게 되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인정된다면 혹시 한도가 있는지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법인 대표이사 : 오! 맞습니다. 상여금을 많이 지급할 예정인데 법인의 비용으로 전액 다 인정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습니다.

방랑자 세무사 : 상여금에 대해서 법인세법상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의 정관에 상여금 지급기준이 있거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상여지급기준이 있는 경우 지급기준 범위 내의 금액을 임·직원에게 지급한다면 전액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급기준을 초과해서 지급한다면 직원의 경우에는 지급한 상여금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만 임원에게 지급기준을 초과해서 상여금을 지급한다면 상여금 중 지급기준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상여지급기준이 없다면 직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전액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전액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 분 직원 상여 임원 상여금
급여지급기준 범위 내 금액 손금 인정 손금 인정
급여지급기준 초과 금액 손금 인정 손금불산입 · 상여


법인 대표이사 : 아! 그렇다면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이 있고, 지급기준 범위 내의 금액을 직원과 임원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한다면 전액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방랑자 세무사 : 네 맞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직원에 대한 상여금은 전적으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만,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에 대해서는 급여지급기준이 있어야 하고, 지급기준이 있더라도 지급기준 범위를 초과하는 상여금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법인 대표이사 : 아!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법인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법인 대표이사 : 세무사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법인의 이사(임원) 중 한 명이 다음 달에 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에 대해서도 상여금처럼 법인세법상 규정이 있나요?

방랑자 세무사 : 네 대표님. 퇴직급여의 경우에도 큰 틀에서는 상여금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인세법상 한도 내 금액을 직원과 임원에게 퇴직급여로 지급하시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직원은 손금으로 인정하지만, 임원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 분 사용인 퇴직급여 임원 퇴직급여
한도 내 금액 손금 인정 손금 인정
한도 초과액 손금 인정 손금불산입 (상여)

여기서 한도액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원 퇴직급여 한도>

①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 금액(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급여는 인정하나, 이사회에서 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급여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보지 않으므로 아래 ②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한도액 내에서 손금산입함)

위①에 의한 금액이 없는 경우(정관에 위임이 없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경우, 단순히 주주총회·이사회 등의 결의에 따라 지급된 경우 등)

퇴직급여 한도액 = 해당 임원의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 X 10% X 근속연수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4 , 2004.10.11.
법인이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으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정관의 위임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같은 령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한도액 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법인 대표이사 : 퇴직급여는 상여금과 다르게 조금 복잡하군요... 제가 이해한 부분은 상여금은 정관에서 위임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급여지급기준을 세법에서 인정하지만 퇴직급여는 정관에서 위임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퇴직급여지급기준만 인정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퇴직급여지급기준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방랑자 세무사 :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상여지급기준과 퇴직급여지급기준의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퇴직급여의 경우에도 상여금과 유사하게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는 한도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전액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는 한도 내의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인 대표이사 : 아!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하!

소득세법상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방랑자 세무사 : 대표님께서 궁금해 하셨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과 퇴직급여에 대해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 되는지 여부와 한도액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소득세법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원의 근로소득을 퇴직소득으로 전환하여 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행위로 보아 규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인 대표이사 : 세무사님 말씀은 퇴사하는 임원이 퇴직금을 지급받더라도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말씀이신가요?

방랑자 세무사 : 정확히 이해하셨네요. 하하! 그 이유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보다 계산 구조상 세 부담이 적기 때문에 법인에서 임원에게 급여 또는 상여금으로 지급을 적게 하고 퇴직급여롤 높게 책정하여 세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것을 막고자 함입니다.

법인 대표이사 : 아! 그렇군요. 이건 전혀 몰랐던 내용이네요. 세법에서는 임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상여금과 퇴직급여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한을 가하는 것 같아요.

방랑자 세무사 : 직원과는 달리 법인의 의사결정을 집행하는 임원에게 과도하게 상여금과 퇴직급여를 지급하면 그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급여 한도 내의 금액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한다면 초과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세 부담 회피를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원퇴직급여의 세법상 소득 구분>
<소득세법상 임원퇴직소득 한도>
[소득세법 제22조 3항]

법인 대표이사 : 오늘 세무사님 덕분에 자전거 바퀴 공기도 넣고 세무 상담도 받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방랑자 세무사 : 은혜라니요 가당치 않습니다. 하하! 도움이 되셨다면 그걸로 저는 족합니다.

법인 대표이사 : 저는 빚지고는 못사는 성격이라.... 제 명함입니다. 명함에 기재된 주소로 꼭 방문해 주세요. 제가 식사 대접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방랑자 세무사 : 하하! 안 이러셔도 되는데. 그러면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방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랑자 세무사는 법인 대표이사에게 도움을 준 것 같아 뿌듯했다. 한강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며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다. 하루빨리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을 마음껏 즐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집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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