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도 중에서도 세 손가락 안에 꼽힐 만큼 중요도가 매우 높습니다.
연구개발비는 경상적으로 매년 발생하며, 공제율이 최대 50%까지 적용된다는 점에서 절세 효과가 매우 큽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한세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합니다.
그 연혁을 살펴보자면,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세액공제는 본래 이공계 분야의 과학기술 분야부터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문화창작분야의 연구개발이 도입되었고, 2012년에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을 공제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산업디자인 분야 연구개발이 다시 추가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활동은 과학기술 분야, 서비스 분야, 산업디자인 분야, 문화창작개발 등으로 나뉘어져 그 범위가 복잡하므로 보다 직관적으로 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그림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콘텐츠 산업은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만화, 웹툰, 음악, 출판, 캐릭터 등을 예시로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콘텐츠 산업은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에도 규정되어 있고, 문화창작개발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서비스 분야와 문화창작 분야 중 본인에게 유리한 연구개발 분야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콘텐츠 산업의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올해 중요한 3가지 개정사항을 살펴보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연구개발 분야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분야의 위탁·공동 R&D비용 일부 공제
문화창작 분야의 연구개발이란 문화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문화상품 또는 관련 서비스방안 등을 만들어내는 창조적 활동으로서 기획, 개발, 시범제작 및 시험 등 상품이나 서비스로 전환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연구 및 개발활동을 말합니다. 창작개발로 줄여 부릅니다.
인증기관 및 인증절차
서비스분야와 창작분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인증기관과 인증 절차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서비스분야 연구개발은 과학기술분야와 동일하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인정받지만, 창작분야 연구개발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전담부서를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인적 요건 및 물적 요건에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가 좀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 받습니다.
위탁·공동 R&D 관련 세법 개정
그럼 왜 앞서 그림에서 창작개발을 과학기술 분야의 박스 안에 표시하였는지 의문이 생기실 것입니다. 문화창작 분야가 과학기술 분야의 하위 분야라는 것은 상식과 맞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산업디자인 분야도 과학기술 분야 보다는 서비스 분야에 더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화창작개발과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을 과학기술분야의 하위로 분류한 이유는 서비스 분야의 위탁·공동연구개발은 종전에 부인되었지만, 문화창작개발과 산업디자인 분야 연구개발은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상술하자면 종래 과학기술 분야의 R&D는 연구개발 방식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하였으나, 서비스 분야의 R&D는 자체연구개발비만을 인정하고 위탁·공동연구개발비를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2020년 개정세법에서 서비스분야의 위탁·공동연구개발비에 대해서도 과학기술분야와 결합되는 것을 조건으로 공제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과학기술분야와 결합되어 있는 서비스 연구개발은 콘텐츠 창작 및 엔지니어링 관련 서비스가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게임 개발 시 활용되는 전문 그래픽·사운드의 연구개발, 음악 창작시 믹스·마스터링 등, 제조 공정 개선 등을 위한 기계장치 엔지니어링, 대기·수질·소음·진동관리 시설물 엔지니어링 등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종전에는 콘텐츠 산업의 위탁·공동 연구개발활동은 창작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창작전담부서를 인정받은 경우에만 가능했지만, 서비스 분야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인정받은 경우에도 과학기술분야와 결합된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콘텐츠 산업의 경우 실제 활발하게 연구개발활동의 외주가 이루어지므로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외주업체가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다는 점에서 연구소 등을 보유하지 않은 영세 외주업체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서비스 연구개발 업종 확대
이제부터 다룰 개정사항은 앞에서 얘기했던 서비스 분야의 위탁·공동 연구개발활동의 공제보다 더 많은 기업과 관련된 개정사항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사항이 아니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초연구법”)의 개정 사항입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서비스 연구개발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연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분야의 연구개발 범위가 해당합니다.
종래 기초연구법에서는 서비스 분야의 범위를 세분류를 기준으로 19개의 지식기반 서비스 업종을 한정적으로 열거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20.3.3. 기초연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유흥 등 관련 분야(동법 시행령 별표 1)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하였습니다.(Negative 방식)
유흥 등 관련 분야의 범위로서 다음 표에 규정된 서비스 업종은 서비스 분야에서 제외합니다.
기초연구법 시행령 [별표 1] 유흥 등 관련 분야의 범위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코드 |
일반 유흥주점업 |
56211 |
무도 유흥주점업 |
56212 |
기타 주점업 |
5621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49 |
무도장 운영업 |
91291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
63999-1 |
개정 이후에는 지식기반 서비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로 확대되었습니다. 확대된 업종은 중분류를 기준으로 13개에 해당하며, 종전 19개 지식기반 서비스업종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개정에 따른 종전 업종과 개정 후 업종의 비교
종전 업종 |
개정 후 업종 |
위생서비스(산업)(3701~3900) |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36~39) |
소매(4711, 4731, 4781, 4791) |
도매 및 소매(45~47) |
운수 및 창고(산업)(4930~4940, 5210, 5294) |
운수(49~52) |
N.A. |
숙박 및 음식점(55~56) |
출판(5811~5819)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58~63) |
소프트웨어개발공급(5821~5822, 6201~6209) |
영화 및 오디오 기록물 제작(5911~5912, 5920) |
방송(산업)(6010~6022) |
부가통신(6121~6129) |
정보서비스(6311~6399) |
금융 및 보험(산업)(6412~6530, 6612~6620) |
금융 및 보험(64~66) |
N.A. |
부동산 및 임대(68) |
광고(7131~7139)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70~73) |
시장조사 및 경영컨설팅(7140, 7153) |
건축공학 관련 서비스(7211) |
기타 공학 관련 서비스(7212~7292) |
기타 사업서비스(7310~7410, 7430, 7521~7599)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74~76) |
교육기관(산업)(8550, 8561~8569, 8570) |
교육서비스(85) |
의료 및 보건(산업)(8610~8690)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86~87)
|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9011~9019)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
문화서비스(기타)(9021~9029) |
종점의 세분류 기준에서 중분류 기준으로 업종을 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므로 한 눈에 보기에도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된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통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가능해졌으므로, R&D 조세특례의 활용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콘텐츠산업도 종전의 열거된 업종에서 모든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콘텐츠 등 연구개발에서 제외되는 활동의 축소
지금까지의 2가지 개정사항보다 더 중요하고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개정사항입니다.
2020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이미 기획된 콘텐츠를 단순 제작하는 활동’과 ‘기존에 상품화 또는 서비스 화된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하여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활동’을 연구개발활동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 문구만으로는 쉽게 개정 내용의 중요성이 와 닿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배경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연구개발활동이 종료된 후에 대량생산 작업에 들어가는 제조업과는 달리 콘텐츠/소프트웨어 산업은 콘텐츠 제작의 전 과정에서 연구개발활동이 개입되고, 콘텐츠 완성 이후 복제 및 배포 단계가 대량생산에 해당합니다.
상품 출시까지를 5단계의 공정으로 나누어 본다면 제조업은 1단계인 기획과 2단계인 PreProduction 단계에서만 연구개발활동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콘텐츠 산업은 3단계 Production, 4단계 PostProduction 단계까지 연구개발활동이 계속적으로 수행됩니다.
참고로 출판 산업을 예를 들자면 1단계 기획/창작/개발 단계에서는 출판을 기획하고, 외주작가와 계약하며, 2단계 PreProduction 단계에서 목업을 제작하고 도서 포맷을 설정합니다. 3단계 Production 단계에서 원고를 작성하고 조판, 교정, 감수 등을 수행하며, 4단계 PostProduciton에서 워터마크, 복제방지 기술 등을 적용합니다. 5단계 상품화(론칭) 단계에서는 판매, 광고, 마케팅 활동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1·2단계의 연구개발활동과 3·4단계의 제작활동이 확연히 구분되는 제조업과는 달리, 콘텐츠 산업에서는 3·4단계의 제작활동에서도 연구개발활동이 수행되기 때문에 제작활동을 연구개발활동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콘텐츠산업 관련 연구개발활동의 특수성에 대해 종래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 개정세법에서 기획된 콘텐츠·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활동을 연구개발활동에서 제외하여, 기획과 제작 중 기획만을 공제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작활동을 연구개발활동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콘텐츠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2020년 개정세법에서 콘텐츠에서는 단순 제작 활동, 소프트웨어에서는 복제 제작 활동만을 연구개발에서 제외하여 제작 중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활동을 축소하였습니다.
즉, 3·4단계의 제작활동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활동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제작 활동 중에서 단순 제작 활동, 복제 제작 활동만을 제외하기 때문에 종전에 비하여 연구개발활동이 폭 넓게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2020년의 주요 개정 사항 등이 콘텐츠 산업의 연구개발활동 관련 세액공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3가지 사항 모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적극적으로 개정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