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랑자 세무사의 열 번째 여행지는
강원도 강릉시 경포대 해수욕장이다. 그는 바다가 보고 싶었다. 한여름의 북적이는 해수욕장도 좋지만 한적한 해수욕장의 정취를 느끼기 위해 캠핑카를 타고 경포대 해수욕장으로 향했다. 10월의 경포대 해수욕장의 바다를 보니 가슴이 뻥 뚫리는 듯했다. 한참을 가을 바다를 바라보던 그에게 중년의 남성이 다가오며 말을 걸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그가 세무사임을 알고 반색을 하며 중년의 남성은 말을 이어 나갔다.
부가가치세법상 장의 용역은 과세 사업일까, 면세 사업일까?
장례식장 사장님 : 세무사님이셨군요. 저는 강릉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 세무적인 부분도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과세, 면세 이야기만 들어도 머리가 아픕니다. 뭐가 무엇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방랑자 세무사 :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을 준비 중이신가 보군요. 사업을 시작하시게 되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구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세무 지식을 아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제가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 사장님 : 감사합니다.
방랑자 세무사 : 우선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 용역입니다. 면세대상이 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로서 과세사업자와는 달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장례식장 사장님 : 아! 그렇군요. 그러면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저는 면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방랑자 세무사 : 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로서 장의 용역을 공급하시고 나서 계산서를 발행하시거나 현금영수증(면세)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장례식장 사장님 : 하하! 이제 장의 용역이 면세 사업이라는 것은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주된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장례식장 사장님 : 제가 하려는 장례식장업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라는 것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무사님.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조문객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의 용역과 별개로 음식점업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음식점업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가 맞죠?
방랑자 세무사는 얼마 전에 봤던 예규와 판례의 내용이 불현듯 스쳐지나갔다. 그는 이 세법 규정을 어떻게 쉽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머릿속으로 정리한 후에 말을 이어 나갔다.
방랑자 세무사 : 알고 계신 내용처럼 원칙적으로는 음식점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가 맞습니다. 다만, 주된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용역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주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를 부수 용역의 공급이라고 부릅니다. 즉, 과세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은 그 과세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면세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사장님의 경우와 같이 주된 용역인 장의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음식 용역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주된 용역인 장의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음식점업도 면세 용역의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장례식장 사장님 : 음... 조금 어렵네요.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들어봐 주세요. 원칙적으로는 음식 용역의 공급은 과세대상이나, 주된 용역의 공급인 장의 용역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음식 용역은 주된 용역인 장의 용역이 면세 대상이기 때문에 주된 용역에 따라서 음식 용역의 공급도 면세 대상이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방랑자 세무사 : 하하!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장례식장 사장님 : 하하! 세무사님 덕분에 세무 지식이 늘어가는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
[ 제 목 ]
장례식장 영업자의 장례음식 공급용역은 장례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면세됨
[ 요 지 ]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임
본 예규는 이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주된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용역의 과세·면세 여부의 판정 >
주된 재화·용역의 공급 |
부수 재화·용역 |
과세·면세 여부 |
과세거래 |
과세대상 |
과세 |
면세대상 |
과세 |
면세거래 |
과세대상 |
면세 |
면세대상 |
면세 |
주된 사업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방랑자 세무사 : 장의 용역과 이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음식 제공 용역에 대해서 둘 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듯합니다.
장례식장 사장님 : 세무사님 덕분에 이제 제가 하려는 사업의 세무 지식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세무사님. 지금 계획으로는 제가 강릉에서 장례식장 운영을 5년 정도만 하고, 이후에는 와이프와 고향에 내려가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장례식장 건물을 팔고 가야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물을 팔 때 양도소득세 말고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방랑자 세무사 : 아! 그럴 계획이시군요. 그러면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을 드려야 겠군요. 부가가치세법상 주된 사업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르게 됩니다. 즉, 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아셔야 할 부분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용역의 경우 해당 재화·용역이 면세대상인 경우에는 주된 사업과 무관하게 면세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보험업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는데 과세사업자가 일시적으로 금융·보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면세대상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장례식장 사장님 : 음... 조금 어렵군요. 결론적으로 제가 5년 뒤에 건물을 양도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는 것인가요?
방랑자 세무사 : 네 맞습니다.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인지 면세인지 여부는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에 따르게 됩니다. 주된 사업인 장의 용역이 면세사업이기 때문에 건물을 양도할 때 역시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는 것입니다.
장례식장 사장님 : 아!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오늘 세무사님 덕분에 좋은 정보를 얻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방랑자 세무사 : 하하! 별말씀을요. 도움이 되었다니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하하!
< 주된 사업과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용역의 과세·면세 여부의 판정 >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용역 |
주된 사업 |
부수 재화·용역 |
과세·면세 여부 |
과세사업 |
과세대상 |
과세 |
면세대상 |
면세 |
면세사업 |
과세대상 |
면세 |
면세대상 |
면세 |
방랑자세무사는 사장님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뿌듯했다. 강릉 경포대 해수욕장의 가을 바다의 파도 소리를 그 후로도 한참을 듣고 난 후 다음 여행지로 발걸음을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