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은 언제? = 돈 받고 나서.. 정말?????

BY 김수종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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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계속해서 인사부서에서 근무해온 고민해 대리는 재무부서로 옮기게 되면서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취도 고민해 대리의 업무 중의 하나인데 늘 제대로 발행하고 제때 수취하고 있는 것인지 머릿속에서 물음표가 떠나질 않고 늘 조마조마합니다. 지금까지는 거래방식이 전 달과 변화가 없어서 이전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영업방침이 바뀌면서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수취도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주위에도 알아보고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실무서도 봤지만 아직도 어렵기만 합니다. 앞으로 자신이 맡은 업무를 하기 위해서 고민해 대리는 세금계산서를 언제 발행하는지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상황은 늘 마주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경험이 많은 실무자들도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부터 하나씩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민해 대리 : 회사에서 매출이 발생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언제 발행하여야 하는지 이 부분은 늘 자신이 없어요.
세무사 : 네, 그렇지요. 세금계산서를 언제 발행하여야 하는지는 쉬운 듯 하면서도 그렇지 않아요.
고민해 대리 : 발행시기를 원칙적인 것부터 예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오늘도 발행을 해야 할 거래들이 있어서 빨리 결정해야 해요.
세무사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정하기 위해서는 공급시기라는 것부터 정확히 알아야 해요.
고민해 대리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하고 공급시기 하고 무슨 상관인가요? 지금까지는 대금이 입금되면 그 때 발행해주면 된다고 해서 다 그렇게 했어요.
세무사 : 먼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관한 규정을 살펴볼게요.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공급시기를 이해하여야 발급시기를 알 수 있으니 공급시기부터 알아볼게요.
물건을 팔 경우에는 손님에게 물건을 팔아서 물건을 넘겨주는 시점이 공급시기가 되고 전산자료의 단순 입력 서비스를 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입력할 자료를 모두 마쳤을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금의 반대급부로 해주어야 할 일을 모두 다 해줘야겠지요? 바로 우리가 일을 하고 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일을 완료하여야 하는데 이 완료한 때를 공급시기라고 하고 바로 이때 세금계산서도 발급하게 되는 겁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고민해 대리 : 아~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급시기를 정확히 알아야 하겠네요?
세무사 : 네, 그렇습니다.
고민해 대리 : 그럼 공급시기를 예를 들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세무사 : 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물건을 팔 때는 보통 현금으로 받거나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상대방에게 전해주는 것이 보통인데 이를 ‘인도’한다는 표현을 하지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물건 즉 재화에 대해서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고민해 대리에게 볼펜 1자루를 1,000원 판다고 하면 제가 돈을 받고 볼펜 1자루를 고민해 대리에게 넘겨주면 이것이 곧 재화의 인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인도하는 현 시점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고 오늘 일자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고민해 대리 : 아..... 그럼 세금계산서 올바르게 발급하려면 재화의 공급시기를 정확히 아는 것이 무척 중요한 거군요.
세무사 : 네, 그렇습니다. 재화뿐만 아니라 용역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해요. 몇 가지 사례로 공급시기와 발급시기를 알아볼게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공급시기 발급시기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공급시기에 발급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재화가 실제로 인도 되는 때 공급시기에 발급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공급시기에 발급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공급시기에 발급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공급시기에 발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공급시기에 발급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사용되는 때 공급시기에 발급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공급시기에 발급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 공급시기에 발급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 공급시기에 발급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유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입주 전에 미리 받고 시설 내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 공급시기에 발급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 공급시기에 발급

고민해 대리 : 표로 정리해보니 좀 더 한눈에 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 공급시기와 발급시기를 예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세무사 : 네, 아무래도 몇 가지 거래를 살펴보면서 설명해드릴게요. 예를 들어 문구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A법인이 2019년 9월 5일에 마우스 패드 100장을 총공급가액 1,000,000원 부가가치세 100,000원으로 확정하고 당일에 인도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2019년 9월 5일이고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도 2019년 9월 5일입니다. 다른 몇 가지 거래 사례를 표로 정리해볼게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공급시기 발급시기
책상을 2019.09.05.일자에 외상으로 판매하기로 약정하고 2019.09.06.에 인도 2019.09.06 2019.09.06
A백화점은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상품권 100만원을 2019.09.05.에 현금을 수취하고 매도하였고 상품권이 회수되고 해당 물품이 인도된 것은 2019.09.30.에 30만원 상당 2019.11.15.에 70만원 상당이 인도되었음 30만원 상당액 : 2019.09.30.
70만원 상당액 : 2019.11.15
30만원 상당액 : 2019.09.30.
70만원 상당액 : 2019.11.15
발주처로부터 임가공계약을 맺었으나 사정상 자재 전부를 매입하여 가공까지 완전히 마친 상태로 전달하기로 2019.09.07.에 약정하고 실제 가공물품의 인도는 2019.09.27.에 인도 2019.09.27 2019.09.27.
생산기기 컴퓨터 본체 10대를 총공급가액 5억원, 부가가치세 5천만원에 판매하기로 약정하고 2019.09.09.에 계약하고 2019.09.30.에 1억1천만원 2020.09.30.에 3억3천만원 2021.09.30.에 1억1천만원을 대금지급일로 약정 계약금 1억원 : 2019.09.30.
중도금 3억원 : 2020.09.30.
잔 금 1억원 : 2021.09.30.
계약금 1억원 : 2019.09.30.
중도금 3억원 : 2020.09.30.
잔 금 1억원 : 2021.09.30.
한국전력공사가 A법인의 파주공장에 전력을 공급하고 납부기한 2019.10.10.일자로 지로용지를 발행한 경우 2019.10.10. 2019.10.10.
교재원고 1,000페이지를 2019.09.25.까지 입력하여 전달하기로 하였으나 실제 인도는 2019.10.05.에 완료 2019.10.05. 2019.10.05.
회사의 자재를 신속히 창고에 입고시키기 위해 지게차를 1일간 사용하기로 하고 2019.09.11.에 사용 2019.09.11 2019.09.11.
A피트니스센터에서 연간 회원을 모집하면서 10명의 회원에게 1인당 24만원의 회비를 선불로 받고 2019.07.02.에 전액을 수취 60만원 : 2019.09.30.
60만원 : 2019.12.31.
60만원 : 2020.03.31.
60만원 : 2020.06.30.
60만원 : 2019.09.30.
60만원 : 2019.12.31.
60만원 : 2020.03.31.
60만원 : 2020.06.30.
A법인이 개인사업자 B가 A법인의 상표를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하고 1년간 사용료 120만원을 2019.09.22.에 수취. 사용계약기간은 2019.10.01.~ 2020.09.30. 30만원 : 2019.12.31.
30만원 : 2020.03.31.
30만원 : 2020.06.30.
30만원 : 2020.09.30.
30만원 : 2019.12.31.
30만원 : 2020.03.31.
30만원 : 2020.06.30.
30만원 : 2020.09.30.

고민해 대리 : 아.....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세무사 : 아무래도 구체적인 일자로 분석해보니까 공급시가와 발급시기를 확연히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고민해 대리 : 원칙적인 발급시기 외에도 실무에서는 여러 변수가 생겨서 발급시기를 지키지 어려운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 적용되는 예외적 규정은 없을까요?
세무사 : 네. 우선 세법의 규정을 그대로 말씀드리고 사례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본래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않고 달리 발급하는 것도 인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아요.
<원칙적인 공급시기와 달리 발급을 인정하는 경우>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고민해 대리 : 아....세법 규정 그대로 보면 너무 어려워요. 쉽게 설명해 주세요.
세무사 : 네, 아무래도 세법규정 조문 그대로 읽어보면 어렵게 보이기도 하지요. 하나씩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좀 길어질 것 같지만 내용이 어려운 것은 아니니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시기가 아닌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공급시기로 보고,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정합니다. 회사가 2019년 9월 7일 전체 거래금액 1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2019년 9월 7일자로 발급함. 재화의 실제 공급일은 2019년 9월 28일
≫≫ 정상 발급으로 인정하고, 세법상 공급시기는 실제 공급일 2019.09.28.이 아닌 발급일 2019.09.07.이 됨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발급으로 인정하고 공급시기는 실제 공급일이 아닌 발급일이 됩니다. 회사가 2019년 9월 7일 전체 거래금액 1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2019년 9월 7일자로 발급함. 거래 대금 110만원 전액을 2019년 9월 12일에 지급받음. 재화의 실제 공급일은 2019년 9월 28일
≫≫ 정상 발급으로 인정하고, 세법상 공급시기는 실제 공급일 2019.09.28.이 아닌 발급일 2019.09.07.이 됨. 여기서 주의할 것은 대가란 공급가액이 아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의미하는 것임.

세 번째 내용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7일이 지나 대가를 받더라도 계약서 등에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30일 이내로 따로 기재한 경우에는 정상 발급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공급시기는 실제 공급일이 아닌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공급일이 됩니다. ① 회사가 2019년 9월 3일에 1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은 2019년 10월 1일에 110만원을 받았음. 재화는 2019년 9월 15일에 인도함. 다만, 계약서에 청구시기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로 하고 지급시기는 10월 2일로 계약서 기재함.
≫≫ 정상 발급으로 인정하고, 세법상 공급시기는 실제 공급일 2019.09.15.이 아닌 발급일 2019.09.03.이 됨.
② 회사가 2019년 9월 3일에 1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은 2019년 10월 9일에 110만원을 받았음. 재화는 2019년 9월 15일에 인도함. 다만, 계약서에 청구시기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로 하고 지급시기는 10월 2일로 계약서 기재함.
≫≫ 정상 발급으로 인정되지 않음. ‘①’의 경우처럼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30일 이내로 정하기는 했지만 실제 대금의 수취가 30일 이내가 아닌 30일 경과하여 받았기 때문임. 실무에서 주의할 사항이므로 실무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함.

네 번째 내용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정상발급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공급시기는 실제 공급일이 아닌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공급일이 됩니다. ① 회사가 2019년 7월 3일에 1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은 2019년 12월 29일에 110만원을 받았음. 재화는 2019년 12월 31일에 인도함.
≫≫ 정상 발급으로 인정하고, 세법상 공급시기는 실제 공급일 2019.12.31.이 아닌 발급일 2019.07.03.이 됨. 2019.01.01. 이후 발급분부터 적용되는 개정내용 이므로 실무자들의 주의 필요.
② 회사가 2019년 7월 3일에 1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은 2019년 12월 29일에 110만원을 받았음. 재화는 2020년 1월 2일에 인도함.
≫≫ 정상 발급으로 인정되지 않음. ‘①’의 경우와 달리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가는 수취하였지만 공급시기가 다음 과세기간이므로 인정되지 않는 것임. 2019.01.01. 이후 발급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된 내용이므로 실무자들의 주의가 각별히 요구됨.

고민해 대리 : 회사 거래처 중에 일주일에도 몇 번씩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업체가 있는데 매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게 번거롭기도 하고 관리하기에도 효율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인 발급시기 외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다른 발급시기는 없을까요? 매번 발급하는 게 업무시간도 많이 할애해야 하고 늘 퇴근시간 다 되어 발급하려니 뜻하지 않게 야근도 해야 해요. 옆 사무실은 세금계산서를 물건을 납품할 때마다 발행하지 않고 매월 말일에 발급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인정되나요?
세무사 : 아...퇴근하려는데 세금계산서 발급도 해야 하고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도 하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지요?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규정이 있어요. 물론 조건에 맞는 경우라야 하지만 아마도 매번 발급하는 것보다는 편리할 겁니다.
고민해 대리: 그런 방법이 있어요? 얼른 알려주세요. 지금 제 책상에도 매번 발급한 세금계산서 금액과 입금액 확인하여야 할 게 꽤 있어요.
세무사 : 말씀하신 옆 사무실이 납품할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매월 말일에 발급한다고 하셨는데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일정 조건하에 인정하는데 원칙적인 규정에 대한 예외적 규정으로 보통 월합계 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고민해 대리 : 아무래도 저한테 제일 필요한 규정인 것 같군요. 자세한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사 : 네, 내용은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실무에서도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먼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조문 그대로 살펴보고 사례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2013.6.7. 개정) 부칙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첫 번째 내용입니다.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연원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란 계속하여 거래가 있는 거래처에 거래가 있었던 달의 말일에 세금계산서 1장으로 그 달에 있었던 다수의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대신 한다는 것입니다. 매월 거래가 있었던 거래처 A법인과 협의를 통해 납품일 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2019년 9월 거래부터 매월 말일자까지 거래에 대해 거래명세서를 확인 후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기로 약정함. 2019년 9월 5일, 7일, 11일, 13일, 14일, 21일에 각각 거래별로 부가가치세 포함 55만원의 납품이 있었음. 세금계산서 발급은 2019년 9월30일을 작성연월일로 하고 2019년 10월 5일에 발급하였음.
≫≫ 거래일자별로 원칙적인 발급시기 규정에 따라 6건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6건의 거래 총거래금액 3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해 2019년 9월 30일 작성일자로 하여 2019년 10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 또한 정상발급으로 인정함. 다만,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월합계 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명세서(거래 매건마다 작성)를 같이 보관하여야 함.

두 번째 내용입니다.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란 매월 1일부터 말일 사이 기간 중에 1주일, 10일, 또는 15일씩 단위로 나누어 그 기간 동안의 거래에 대해 합계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또한 정상적인 발급으로 인정됩니다. 매월 거래가 있었던 거래처 A법인과 협의를 통해 납품일 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2019년 9월 거래부터 매월 말일자까지 거래에 대해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거래와 16일부터 말일까지의 거래에 대해 각각 거래명세서를 확인 후 15일과 말일에 발급하기로 약정함. 2019년 9월 5일, 7일, 11일, 13일, 14일, 21일에 각각 거래별로 부가가치세 포함 55만원의 납품이 있었음. 세금계산서 발급은 1일부터 15일까지의 거래분 (5일 7일 11일 13일 14일 거래분(공급가액 250만원 부가가치세 25만원)에 대해 2019년 9월15일을 작성연월일로 하고, 16일부터 말일까지의 거래(21일 거래분 공급가액 50만원 부가가치세 5만원)에 대해서는 9월30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2019년 10월 5일에 2건 발급하였음.
≫≫ 거래일자별로 원칙적인 발급시기 규정에 따라 6건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6건의 거래 총거래금액 3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중 1일부터 15일까지 거래분에 대해 2019년 9월 15일 작성일자로, 16일부터 말일까지 거래분( 21일 거래분 공급가액 50만원 부가가치세 5만원)에 대하여 9월 30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2건을 발급한 경우, 정상발급으로 인정함. 다만, 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합계 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명세서(거래 매건마다 작성)를 같이 보관하여야 함.

고민해 대리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관한 규정이 생각보다 많군요. 주의할 것도 있고요.
세무사 : 네, 원칙적인 규정대로 한다면 그다지 많은 주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예외적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지요. 회사 사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고민해 대리 : 발급시기에 관한 규정을 지키지 못하면 가산세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겠지요?
세무사 : 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제도는 전단계세액공제법에 따르고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수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나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내용도 중요한 것들이 많으니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겁니다.
고민해 대리 : 아....오늘은 여기까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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