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부인액의 사후관리
1)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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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처분:회사소유차량 (유보), 임차차량 (기타사외유출)
** 법 소정의 부동산 임대법인은 400만원
2) 손금불산입액의 사후관리
(1) 사후관리
해당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또는 상당액)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손금산입한다. 다만, 임차차량은 임차종료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한다.
∙ 소득처분:회사소유차량 (△유보), 임차차량 (기타)
(2) 해당연도의 다음연도에 손금산입의 의미
➀ 자사소유차량을 계속보유 하거나 또는 임차차량의 반납 사업연도까지의 경우
승용차 감가상각비부인액이 발생한 다음연도부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 [별지 제29호서식]에서 [(24)번 감가상각비(상당액)란의 금액 –800만원×해당사업연도의 보유또는 임차월수/12]가 음수가 나올 경우 동금액을 같은서식 (40)번란에 기입하여 손금산입한다.
② 자사소유차량의 매각 사업연도의 경우
자사소유차량의 매각 사업연도에는 감가상각비 유보 잔액 전액 을 같은서식 (40)번란에 기입하여 손금 산입하고 유보로 처분 한다. 이 경우 (47)번란에는 장부상 감가상각누계액에서 동 유보잔액을 차감하여 기입한다.
③ 임차차량의 반납 사업연도 이후의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손금산입하고 기타로 소득 처분 한다. 다만, 임차종료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한다.
2. 사업연도 중에 리스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한도 계산방법
(서면법령법인-554, 2017.12.26.)
내국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임차기간의 만료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임차 또는 취득 구분 없이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계산한다.
3.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의 대손처리
회생계획인가결정의 내용 |
법인세법상 대손처리 |
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
채권의 면제 |
채권의 면제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 그 시기 도래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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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시 소기업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1) 관련 법률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5.12.15. 법률 제13560호)]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 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 제5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2)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2016.2.5. 개정 전 조특령 6 ⑤).
상시사용하는 종업원 수(소기업판정요건)
구 분 |
종업원 수 |
⑴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⑵ 축산업․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⑶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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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미만
50명 미만
10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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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유권해석
➀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1463, 2018.5.24.)(같은 의미 조심2018서1851, 2018.6.21.)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규정’) 제6조 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에 같은 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규정’) 제6조 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종전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정 규정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②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1635, 2018.6.20.)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일부개정법률’) 시행일(2016.1. 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이하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일부 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같은 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5항(이하 ‘개정 규정’) 및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규정에 따르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저자주
본 유권해석은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를 적용함에 있어 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는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한해만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4) 필자의 사견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종합해보면 개정 규정 시행일(2016.2.5.)과 그 이후 과세연도에서 매과세연도마다 개정규정 및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매 과세연도별로 개정규정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향후 조세심판원 및 법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결론적으로 실무자들은 법인세 신고시마다 소기업 판정에 있어서 매우 주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고용을 증대 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 개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재설계하여 고용증대세제 신설
① 요건: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시 1인당 연간 일정금액 공제
(단위:만원) |
중소 |
중견 |
대기업 |
수도권 |
지방 |
상시근로자
|
700 |
770 |
450 |
- |
청년정규직, 장애인 등
|
1,100 |
1,200 |
800 |
400 |
② 적용대상:상시근로자
-청년 정규직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우대하여 지원
③ 지원기간:대기업 2년, 중소․중견 3년
*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고용이 증가한 다음 해도 세액공제 적용
④ 다른 제도 중복 여부: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과 중복 적용 허용
ㆍ최저한세규정 적용됨,농어촌 특별세 과세
④ 적용기한:2021.12.31.
2) 상시근로자와 청년 및 장애인 근로자의 판단시기
상시근로자 및 청년근로자는 매월말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예컨대 2018.1.31.현재 청년근로자는 1998.2.1.[=생년월일+군복무기간(6년을 한도로 함)]
이후 인 사람이 해당되며, 2018.12.31.현재 청년근로자는 1999.1.1[=생년월일+군복무기간(6년을 한도로 함)]이후 인 사람이 해당된다.
3) 증가한 근로자수의 판단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2018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2017년 보다 증가한 경우에 한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있다.
그러나 다음의 2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된다
➀ 상시 근로자의 수의 증가보다 청년 근로자의 수의 증가가 더 많은 경우
구분 |
2018년 |
2017년 |
차이(증가인원) |
1.상시근로자의수
|
80명 |
70명 |
10명 |
2.청년,장애인근로자의 수
|
60명 |
58명 |
12명 |
3.기타 상시근로자의수(1-2)
|
20명 |
22명 |
-2명 |
위의 사례는 청년.장애인근로자의수의 증가인원이 상시근로자의 수의 증가인원보다 많은 경우로써 12명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지 10명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지가 관건이다
명문의 규정은 없지 만 종전의 청년 고용증대 세액공제 의 규정대로 상시근로자 수의 증가 인원(10명)을 한도로 청년.장애인상시근로자 수의 증가 인원(10명)에 대하여세액공제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의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이하 이 조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라 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인원 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전체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 중 작은 수를 한도로 한다]에 3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만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17.4.18. 개정)
② 상시 근로자의 수의 증가보다 청년.장애인 외의 근로자의 수의 증가가 더 많은 경우
구분 |
2018년 |
2017년 |
차이(증가인원) |
1.상시근로자의수
|
80명 |
70명 |
10명 |
2.청년,장애인근로자의 수
|
60명 |
63명 |
-3명 |
3.기타 상시근로자의수(1-2)
|
20명 |
7명 |
13명 |
위의 사례는 기타 상시근로자의수의 증가인원이 상시근로자의 수의 증가인원보다 많은 경우로써 13명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지 10명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지가 관건이다.
명문의 규정은 없지 만 종전의 청년 고용증대 세액공제 의 규정대로 상시근로자 수의 증가 인원(10명)을 한도로 기타 상시근로자 수의 증가 인원(10명)에 대하여 세액공제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