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일은 옆 마을 친구인 심청이가 종신보험을 이용하여 상속세 비과세 혜택을 보았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은 20년으로 설정하였으며, 사망보험금은 20억 원입니다.
강수일도 그의 딸 도란이가 추후에 수령할 자신의 사망보험금에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월 보험료를 도란이의 통장에서 이체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도란이가 월 보험료를 부담하기 어려우므로, 현금을 증여하여 첫 1년간의 월 보험료를 도란이가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금증여에 따른 증여세 신고는 모두 정상적으로 마쳤습니다.
또한 나머지 9년간의 월 보험료는 강수일이 보유한 빌딩을 도란이에게 증여한 후, 해당 빌딩에서 나오는 월 임대수익으로 월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래는 이와 관련한 강수일과 담당 세무사와의 통화내용입니다.
담당 세무사 : 사장님, 일전에 요청하신 따님분에 대한 현금증여 신고는 잘 완료했습니다. 납부서 이메일로 보내드렸으니,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강수일 :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급하게 요청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 세무사 : 그런데 사장님, 제가 전에 따님한테 미리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을 때는 관심이 없으셨는데, 갑자기 현금증여를 서두른 이유가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강수일 : 사실은 지난 주에 상속세 재원마련을 위한 종신보험에 가입했거든요. 제가 피보험자인 종신보험의 보험료를 도란이가 부담한다면, 나중에 내가 죽고나서 도란이가 받을 사망보험금에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면서요?
담당 세무사 : 그럼 설마 월 보험료를 따님께서 내시게 하려고 현금증여를 하신건가요?
강수일 : 역시 세무사님이라 척하면 척이시네요. 맞습니다. 일단 현금증여한 걸로 1년치 보험료는 치르고, 나머지 9년치 보험료는 OOO 빌딩을 도란이한테 증여해서 월 임대수익으로 치르게 할 계획입니다. 조만간 또 증여세 신고 부탁드릴게요.
담당 세무사 : 사장님, 아직 종신보험에 가입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다면, 청약철회를 고려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찾아 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일 : ???
지난 시간에는 부모(심봉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의 보험료를 자녀(심청이)가 납입할 경우, 사망보험금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의 사례(강수일-도란이)와 지난 시간의 사례(심봉사-심청이)와의 차이는 자녀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법입니다. 위의 사례에서 도란이는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입할 예정이고, 지난 시간의 사례에서 심청이는 자신의 급여(근로소득)로 부담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녀가 피보험자이자 피상속인인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사망보험금이 상속세가 과세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의 정리>
청약철회 : 보험계약자가 청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철회의사를 표현함으로써 불이익 없이 보험계약을 취소함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사망보험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지난 시간에 검토한 바와 같이,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사망보험금으로서, ②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해당 사망보험금은 상속세가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일지라도, 상속인이 지급받은 사망보험금 중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로 인한 사망보험금만 상속재산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8-4-2【상속인 등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이고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당해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즉, 상속인(자녀 등)이 보험료를 부담하였다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에서 피상속인인 강수일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의 보험료를 상속인인 도란이가 부담할 예정이며, 증여계약을 통하여 법률적으로 도란이의 소유가 된 현금 및 빌딩의 임대수익으로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하게 될 것이므로, 도란이가 받게 될 사망보험금 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사망보험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다만, 도란이가 받게 될 강수일의 사망보험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5.12.15. 개정)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1.1. 개정)
위와 같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이로 인해서 받게 될 보험금에서 보험료 납부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보험료에 대한 재원을 증여받았다면, 증여받은 보험료에 대한 재원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수령하게 될 보험금도 증여받은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시각입니다.
따라서 최초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의 신고납부로 과세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에 대하여도 증여세 신고를 추가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때, 보험금에서 이미 증여받은 보험료 납부액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단, 이미 증여받은 보험료 납부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1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존재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0.1.1. 개정)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 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2010.12.27. 개정)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현금 외의 재산(부동산 등)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사망보험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위의 사례에서, 강수일은 초반 1년치의 보험료를 현금증여를 통하여 도란이가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9년치의 보험료는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빌딩(부동산)을 도란이에게 증여하여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현금증여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한 초반 1년분에 대한 사망보험금에 대하여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보험금의 증여”에 대하여 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의 규정의 개정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 전 |
개정 후(2003.12.30. 개정) |
제34조【보험금의 증여의제】
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보험계약기간 안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아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금전을 증여한 자가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2002.12.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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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기간 안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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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2003년 말에 위 규정의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과 같습니다.
① 증여 의제규정(“증여한 것으로 본다”)을 증여규정(“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으로 변경
② 보험금 상당액이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는 사유를 보험료의 금전 증여 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한 증여로 확대
(서일46014-11945, 2003.12.31)
[ 질 의 ]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임대소득으로 부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자가 피보험자인 부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령하는 보험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회 신 ]
2003. 1. 1 이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재산의 임대소득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자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및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 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당초 금전 등을 증여한 자가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보험금이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위의 유권해석의 경우,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후, 그 현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발생한 임대소득으로 부모의 종신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2003년 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의 개정(“금전을 증여받아”->‘재산을 증여받아“)은 이와 같은 우회적인 보험료 납부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란이가 아버지인 강수일로부터 증여받은 빌딩(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임대수익으로 월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증여받은 현금으로 월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험금 상당액(보험료 납부액 제외)이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