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기부금의 세무 및 회계처리

BY 장진혁   2024-09-12
조회 5134 9
공익법인은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재정적 기반은 재단법인의 경우 출연재산과 출연재산에서 발생 가능한 이자, 배당금, 임대수익금 등이며, 사단법인의 경우 회원들의 회비와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부금은 현금 이외에 현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현물로 기부를 받을 경우에 세무 및 회계처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부금의 명칭

많은 사람들이 출연금, 기부금, 후원금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법인세법 및 공익법인 회계기준에서는 기부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출연이라고 합니다.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공익법인회계기준 제25조(사업수익)
① ‘사업수익’은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의 결과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를 말한다.
② 사업수익은 공익목적사업수익과 기타사업수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③ 공익목적사업수익은 공익법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부금수익, 보조금수익, 회비수익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2. 기부금의 수익인식과 측정

(1) 공익법인 회계기준

공익법인 회계기준에서는 현금이나 현물을 기부 받을 때에는 실제 기부를 받는 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물을 기부 받을 때에는 수익금액을 공정가치(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회계기준 제26조(기부금 등의 수익인식과 측정)
① 현금이나 현물을 기부 받을 때에는 실제 기부를 받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② 현물을 기부 받을 때에는 수익금액을 공정가치(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측정한다. ③ 납부가 강제되는 회비 등에 대해서는 발생주의에 따라 회수가 확실해지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④ 기부금 등이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본순자산의 증가로 인식한다.

(2) 세법

세법에서는 회계와 동일하게 실제 기부를 받는 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 ②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기부금의 지출시기】
영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기부금의 지출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배서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보며,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 수표를 교부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현물을 기부 받을 때에 기부받은 법인이 인식하는 금액과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상취득자산의 장부가액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장부가액은 그 취득가액을 ‘0’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합니다.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로부터 기부받은 일반기부금은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의 장부가액을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전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기부 당시의 시가로 합니다.

구 분 현물기부금의 평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등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기부 받은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금전 외의 자산만 해당한다)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
② 위 외의 자산(특례기부금 포함) 취득 당시의 시가


기부금영수증 발행금액
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기부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 및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특수관계자에게 기부한 일부기부금은 제외)의 경우에는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구 분 현물기부금의 평가액
① 특례기부금,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기부한 일반기부금 장부가액
② 특수관계자에게 기부한 일반기부금, 비지정기부금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그리고 개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로 합니다.


현물기부금 관리
구 분 기부자 기부받는 법인
법인 개인 세법 회계
특례기부금 장부가액 Max
(장부가액, 시가)
시가 공정가치
(≒시가)
일반
기부금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Max
(장부가액, 시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장부가액 장부가액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5의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기부받은 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제36조 제1항에 따른 금전 외의 자산만 해당한다)은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의 전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기부 당시의 시가로 한다.
- 중 략 - 8. 그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취득당시의 시가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 ③ 사업자가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기부금 또는 기업업무추진비등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에 따른다. 다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조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에 제공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증유물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국가가 해야 할 사회일반의 이익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와 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이때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의 시가에 따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보고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현물기부금은 출연당시의 시가로 기재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3. 사례

이처럼 공익법인이 현물기부금을 받을 경우 공익법인 회계기준과 세법에서 측정되는 금액이 다르며, 같은 세법에서도 세목에 따라 이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례1 개인 A가 백만원에 취득한 상장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일반기부금단체인 B 장학재단에 기부하는 경우에 기부당시 시가가 천만원이라면 B 장학재단은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시가 천만원으로 장부상 계상하고 기부자 A에게 장부가액 백만원과 시가 천만원 중 큰 금액인 천만원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추후에 B 장학재단이 해당주식을 천만원에 처분한다면 법인세가 발생할까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장부가액 천만원으로 계상된 주식을 천만원에 처분하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부담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법인세법상 현물기부금의 평가액은 개인의 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의 경우 개인의 최초 취득가액을 공익법인의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세법상 장부가액은 백만원이 되므로 양도금액 천만원과 차액 9백만원이 양도차액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물론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이 되는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 분 금 액
기부금영수증 발행금액 10,000,000원
회계상 장부가액 10,000,000원
세무상 장부가액 1,000,000원
양도차익 9,000,000원
공익법인신고서상 가액 10,000,000원

이처럼 기부자 A가 보유한 기간 동안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B 장학재단이 처분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기부 활성화를 저해하게 됩니다. (조심2022서30, 2022.05.31.)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11.27.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2016.7.13. 주식회사 AAA가 발행한 주식 1만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AAA의 대주주 BBB(이하 “기부자”라 한다)로부터 증여받은 뒤, 2016.11.22.부터 2017.2.20.까지 쟁점주식 1만주를 총 13회에 걸쳐 매각한 후 쟁점주식 1주당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계산한 처분이익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2017.11.30. 2017사업연도(2016.9.1.〜2017.8.31.) 법인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7.7. 공익법인이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의 취득 당시 시가이므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처분이익을 계산하여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인용하여 2018.9.10.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였다.
다. OOO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법인세법 시행령」(2017.3.29. 대통령령 제2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2항 제5호의3(이하 “쟁점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특수관계 없는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공익법인의 취득당시의 시가가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기부자인 개인의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정하여야 하므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기부자의 취득당시 가액인 OOO원으로 경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통지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1.5.7.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29. 이의신청을 거쳐 2021.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중략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 없는 개인의 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을 기부받은 경우의 취득가액은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당시의 시가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1년 개정된 쟁점시행령은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의 가액은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으로 하면서 장부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부터 개인의 사업소득과 관련 없는 자산을 기부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시행령이 법인의 경우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과 대비하여 개인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이라고 규정한 것은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부한 자의 취득 당시 가액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위 규정의 문맥상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시행령은 공익법인이 개인의 사업소득과 관련 없는 자산을 기부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자산의 매입ㆍ제작 등에 따른 매입 또는 제작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5호의3 괄호의 자산 취득 주체와 「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각 호의 평가대상 자산 취득 주체는 기부한 자로 일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산을 기부받은 공익법인과는 달리 기부한 개인은 그 자산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3 서식 “기부금 영수증” 작성방법에 “개인이 사업소득과 관련 없는 자산을 기부한 경우 : 개인의 최초 취득가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개인의 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을 기부받은 경우 그 취득가액을 기부받은 당시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례2 법인 A가 이백만원에 취득한 물품을 특수관계가 없는 일반기부금단체인 B 문화재단에 기부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시가가 백만원이라면 B 문화재단은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시가 백만원으로 장부상 계상하고 출연재산보고시에도 출연재산을 백만원으로 보고하나 기부자 A에게는 장부가액 이백만원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게 됩니다. 그로인해 출연재산 보고서상 출연재산은 백만원이나 기부금영수증 발행금액은 이백만원이 되어 불일치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구 분 금 액
기부금영수증 발행금액 2,000,000원
회계상 장부가액 1,000,000원
세무상 장부가액 2,000,000원
공익법인신고서상 가액 1,000,000원

이처럼 공익법인신고서상 출연재산보다 기부금영수증 발행금액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하여 과세관청에서 이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법인 A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기부금 2,000,000원 대) 비품 등 2,000,000원

기부금 지출액을 2백만원으로 보고 기부금공제 한도초과 여부를 계산합니다. 사례3 법인 A가 이백만원에 취득한 물품을 특수관계가 있는 일반기부금단체인 B 문화재단에 기부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시가가 사백만원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금 액
기부금영수증 발행금액 4,000,000원
회계상 장부가액 4,000,000원
세무상 장부가액 4,000,000원
공익법인신고서상 가액 4,000,000원

이 경우 시가 4,000,00원으로 동일하며, 법인 A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기부금 4,000,000원 대) 비품 등 2,000,000원
    유형자산처분이익 2,000,000원

사례 2)와 비교해 보면 기부금 지출액이 2백만원이 증가하였지만 유형자산이익이 2백만원 동일하게 증가하여 손익에 미치는 효과는 동일하나 기부금 지출액을 4백만원으로 보고 기부금공제 한도초과 여부를 계산하므로 기부금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이월하여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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