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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여행을 좋아하는 방랑자 세무사는 전국 여행을 통해 견문도 넓힐 겸, 현지 주민들에게 무료 세무 상담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첫 여행지로 어렸을 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경상남도 통영으로 향했다. 통영을 여행하던 방랑자 세무사는 중년의 남성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남성의 집에 초대받게 되었다. 남성은 직접 양식한 굴을 대접하였고, 식사 중 방랑자 세무사의 직업이 세무사임을 듣고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였다.
면세 대상 여부
김사장 : 세무사님이셨구나! 명품 굴을 대접해 드렸으니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될런지요? 하하!
방랑자 세무사 : 물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셨나요?
김사장 : 사실 제가 국내에 굴을 판매하고 있는데, 수산물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라고 하더라고요. 왜 제가 과세사업자인지 이해가 안돼요.
방랑자 세무사는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할 지 막막했지만 머릿속으로 빠르게 정리를 해 나갔다.
방랑자 세무사 : 사장님. 현재 굴을 양식을 해서 어떤 형태로 국내에 판매하시나요?
김사장 : 저는 양식장에서 생굴을 따다가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장에서 세척 후에 스팀을 이용하여 자숙 탈각한 후에 독립된 틀에 자숙한 굴을 담고 글레이징해서 냉동보관 후에 포장하여 공급하고 있어요.
방랑자 세무사는 사장님의 설명을 들은 후에야 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인지 알 수 있었다.
방랑자 세무사 : 사장님. 굴을 가공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장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에 해당이 되지만, 공장에서 스팀 등의 가공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김사장 : 아! 그러면 제가 공장에서 굴을 가공을 했기 때문에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던 것이군요. 이제 이해가 됩니다. 하하!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서면부가-1345, 2018.05.18)
[ 제 목 ]
자숙하여 코팅처리 후 냉동한 패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요 지 ]
패류를 찌거나 삶는 등 열을 가하거나 보기 좋게 코팅하기 위해 조미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영세율과 면세
김사장 : 세무사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방랑자 세무사 : 네 사장님.
김사장 : 이번에 굴을 일본에 수출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수출을 하게 되면 세법상 혜택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방랑자 세무사는 일본에 굴을 수출한다는 말을 듣고 왠지 모를 뿌듯함을 느끼면서 세무적 이슈들을 머릿속으로 하나씩 정리하였다.
방랑자 세무사 : 사장님! 내수에 이어 일본에 수출까지 하시고 정말 축하드립니다. 수출을 하시게 되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과 조기환급제도가 있습니다.
김사장 : 하하!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영세율은 무엇인가요? 면세하고 같은 건가요?
방랑자세무사 : 먼저 단어 자체의 뜻을 그대로 풀어보면, 영세율은 세율을 “0”으로 해준다는 뜻이고 면세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준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영세율과 면세 모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는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면세는 기초생활 필수 재화·용역, 국민후생 재화·용역 등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면세가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매출세액은 발생되지 않고,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 역시 공제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영세율은 사장님처럼 수출을 할 때 공급가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이 0원이 되게 하고,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여 주는 방법입니다. 즉, 매출 부분만 세율이 0%가 되기 때문에 영세율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김사장 : 아! 그러면 면세는 제가 부담한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지 않는데 영세율은 매출세액이 0이 되면서 제가 부담한 매입세액이 다 공제가 된다는 것인가요?
방랑자 세무사 : 오!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현재 사장님의 경우 국내에 판매하는 부분은 10%의 부가가치세가 매출세액이 되는 것이고, 일본에 수출하는 부분은 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입할 때 부담하신 매입세액은 전액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죠.
김사장 : 제가 일본에 수출을 하면 수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이 되는 것이군요. 앞으로 수출을 많이 해야겠는데요. 하하!
구 분 |
영세율 |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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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
· 소비지국 과세원칙 구현
· 수출 촉진
· 외화획득 장려 및 조세정책적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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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
· 부가가치 생산요소에 관한 법 이론상 모순 방지
· 그 밖의 정책적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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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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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외화획득사업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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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필수품과 기초생활용역
· 국민후생관련 재화·용역
· 문화관련 재화·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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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의무이행 |
·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임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미이행 시 가산세 등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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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님
☞ 부가가치세법상 납세관련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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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효과 |
매출 부가가치세 : 과세 X
매입 부가가치세 : 공제(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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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부가가치세 : 과세 X
매입 부가가치세 : 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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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환급제도
김사장 : 세무사님! 수출을 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은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조기환급제도는 무엇인가요?
방랑자 세무사 : 조기환급제도를 아시기 전에 일반 환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먼저 아셔야 합니다. 일반 환급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 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사장 : 아! 그러면 일반 환급은 부가세 신고를 할 때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바로 환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을 해주는 것이군요.
방랑자 세무사 : 네 맞습니다 사장님! 이해가 빠르시네요. 그러면 조기 환급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가 수출을 해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전에 조기환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 신고를 할 경우 환급세액은 조기환급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장님께서 2019년 1월에 수출을 하셔서 영세율 적용이 되는 거래가 있다면 1월 한 달 거래내역에 대하여 부가세 신고를 다음 달인 2월 25일까지 하신다면 환급세액이 발생했을 경우 조기환급 신고기한인 2월 25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세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김사장 : 아! 그러면 제가 수출을 하지 않고 국내에만 판매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2019년 1기 같은 경우에는 7월 25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을 받는데, 수출을 해서 영세율 적용이 되는 거래가 있는 경우 매달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조기환급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군요. 이렇게만 된다면 제가 사업자금의 흐름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랑자 세무사 : 국가에서는 수출 및 투자를 지원하고 사업자의 자금상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조기환급제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김사장 : 그러면 제가 일본에 굴을 수출하면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고, 또 조기환급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오늘 세무사님 만나서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하!
방랑자 세무사 : 저도 오늘 사장님 덕분에 맛있는 굴도 먹고 사장님께 작게나마 도움을 드린 것 같아 뿌듯합니다. 하하!
방랑자 세무사는 첫 여행지에서 만난 김사장님에게 도움을 드린 것 같아 보람을 느끼며 또 다른 여행지로 발걸음을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