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영리법인의 설립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사단 또는 재단)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목적사업과 관련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재산을 출연받게 되며,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함)은 국가가 해야 할 사회일반의 이익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2. 출연금과 기부금
많은 사람들이 출연금, 기부금, 후원금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출연금
민법상 출연이라 함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말하며, 비영리 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출연이라 함은 기부 또는 증여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기부금
법인세법에서 기부금이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합니다.
3) 후원금
개인이나 단체의 활동, 사업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합니다.
이처럼 출연금, 기부금, 후원금은 명칭에 불구하고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로 세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이를 달리 볼 필요는 없으며,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는 기부금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출연재산으로 표시합니다.
3. 공익법인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공익법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②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 ③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④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⑤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 ⑥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 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
- ⑦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
그러므로 대부분의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4. 기부금단체 지정 절차
1) 추천시 제출서류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설립시 국세청에 기부금단체 추천을 요청하고, 국세청에서는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매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에 공문으로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공익법인 등 추천 신청서
-
② 법인의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민법상 사단·재단 법인,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
법인설립허가서 |
사회적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비영리외국법인 |
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해당법인의 설립에 관해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영문서류는 한글 번역서류도 포함하여 제출) |
- ③ 정관
-
④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1)
1) 제출일 현재 법인 설립기간이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와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추천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를 제출
- ⑤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향후 3년 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재지정 신청의 경우에는 5년)
- ⑥ 법인 대표자의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 ⑦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
신규신청시에는 ①~⑥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지정 신청시에는 ①~⑤, ⑦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신청 절차
3) 신청기간
구 분 |
분기별 신청기간 |
국세청 추천기한 |
기재부 지정일 |
1분기 |
전년도 10/11 ~ 당해연도 1/10 |
2/10 |
3/31 |
2분기 |
당해연도 1/11 ~ 4/10 |
5/10 |
6/30 |
3분기 |
당해연도 4/11 ~ 7/10 |
8/10 |
9/30 |
4분기 |
당해연도 7/11 ~ 10/10 |
11/10 |
1/31 |
4) 지정기간
신규의 경우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2) 3년간이며, 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 재지정되는 경우 재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입니다.
2) 연도 중에 지정을 받은 경우 해당 연도 전체를 지정기간으로 인정
5. 설립시기의 결정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면서 재산을 출연받는 경우와 비영리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기부금을 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아 공익법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으며,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부금단체로 지정이 필요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시는 경우에는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법인설립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10월 10일 이후에 법인설립이 이루어진다면 4분기 기부금단체 신청기간 이내에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설립한 당해연도에는 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기부금단체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설립 이후 1년 이내에만 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는다면 기부를 받은 비영리법인 입장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부를 하는 기부자 입장에서는 기부한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이 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지 못한다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으므로 기부에 따른 세제적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며, 부득이하게 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기 전인 비영리법인에게 기부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금액으로 기부를 하고 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후에 나머지를 기부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으로 설립 후 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경우
㉠ 출연일과 동일한 연도인 2023.09.30.에 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경우
㉡ 출연일이 속하는 다음연도인 2019.03.31.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경우
※ 법인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경우 법인설립일부터 공익법인에 해당하지만 설립일 이후 차년도에 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차년도 1월 1일부터 기부금단체에 해당하므로 설립시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다.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 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일 것
다)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의 경우: 설립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2)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법인의 공익위반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공익위반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하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 기관”이라 한다)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을 것
4) 비영리법인으로 지정·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5) 제1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제9항에 따라 추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다만, 제5항 제1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관련예규 공익법인으로 지정받기 전 수령한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 발급방법(사전법령법인-661, 2021.06.21.)
[요지]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수령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답변내용]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2021년 3월31일 공익법인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경우, 해당 재단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인 2021년 1월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1일부터 6년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2020년에 수령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2021년에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재단법인이 2020년에 수령한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2020.11.6.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해외 교육환경 개선 및 장학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였으며
갑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2020.11.25. A법인에 5억원을 출연하였음
A법인은 2021.1.14. 관할 세무서에 공익법인(舊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을 하였으며 2021.3.31.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음(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