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지방세법상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법 §6). 연부의 사전적(辭典的) 의미를 살펴보면 물건 값이나 빚 따위의 일정한 금액을 해마다 나누어 내는 것이다. 사전적 의미만으로도 충분히 장기간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여 취득하는 것을 보는 것이며 대법원판례 등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2003두3857, 2005.6.24.) 판결 등 참조]. 또한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연부금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하는 것이다.(법§10 ①)
그리고 연부취득의 취득인식과 관련하여 취득시기는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의 매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게 된다.(지령§20 ⑤) 이 경우 취득가액의 총액이 50만원이하로서 면세점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위와 같이 연부취득의 시기를 일반적 취득과 달리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연부 취득의 경우 장기간 대금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조세채권의 조기인식을 위한 특례로서 연부금을 지급한 금액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당해 재산을 부분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그 지급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대법원86누703, 1988.10.11.) 판결 참조].
그런데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를 규정한 것은 조세채권의 조기인식을 위하여 특례를 둔 것으로서 이러한 연부취득의 취득시기 특례는 함부로 확장해석할 수 없고, 토지 등 부동산의 성질상 연부금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는 없으며 전체를 일괄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연부취득 중인 토지에 관한 취득일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연부대금을 완납한 때이고 그 대금완납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에는 그 등기일이라고 보고 있다[(
대법원2003두3857, 2005.6.24.) 판결 참조].
따라서 연부취득을 인식함에 있어서 최종 연부금을 완납하여야 취득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최종 연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더라도 매 연부금 지급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매 취득행위가 발생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이는 현행 지방세법령상 연부취득에 있어서 취득의 인식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에 여기서는 최근 연부취득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쟁점을 위주로 분석하고 향후 대책을 모색하기로 한다.
2. 지방세법상 연부취득과 취득의제 범위
(1) 연부취득의 성격 : 최종연부금지급 정지조건부 장기유상승계 취득설
지방세법상 연부취득의 요건을 살펴보면 연부취득은 『① 유상승계취득으로서 연부계약 형식을 갖출 것 + ② 매매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①+② 요건을 동시 충족하여야 한다(지법§6 20호). 여기서 연부계약형식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단순히 매매대금 지급기간이 나누어서 2년이상이 되는 경우에 연부취득으로 보는 것이 아닌 것이다. 예를 들면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자가 청산금을 분할징수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산금의 지급과 환지 소유권의 취득이 견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청산금 분할징수의 사정을 들어 연부 취득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2016두64708, 2017.4.13.) 판결 참조].
또한 이러한 연부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대법원94다50212, 1995.6.30.); (
대법원97누3170, 1998.11.27.) 참조], 『연부계약형식』의 범위를 분석하면 ① 근본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취득과 견련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관련한 견련관계나 조건관계에 있을 것으로 요한다. 이러한 연부 취득은 조세채권의 조기인식을 위한 특례로서
연부금을 지급한 금액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당해 재산을 부분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그 지급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86누703, 1988.10.11.) 판결 참조]. 그리고 연부계약형식의 요건으로 ② 매매계약당시 계약목적물이 존재하여야 한다. 이를 전제로
소유권 취득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취득과 견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법원95누15070, 1997.6.13.) 판결 참조].
연부취득 인식시점과 관련하여 그 전제가 되는 연부취득인지 여부는 『계약일 당시』에 연부취득으로서 연부계약형식을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연부 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97누3170, 1998.11.27.)판결 참조]. 예를 들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공사기간의 연장 등에 따라 『최종연부금 지급시점』의 지급일이 변동되는 것이라면 대금지급기간이 2년이상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연부 취득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설령 대금지급기간이 연부금납부 도중에 변동이 된 것이라면 그 변동으로 인해 대금지급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는 날로부터 연부취득의 요건을 구비하게 되어 그 때부터 연부취득이 되는 것이다[(
행심99-310, 1999.05.26.) 참조]. 궁극적으로 연부취득의 성격은 매매계약에 의한 장기유상승계취득의 일종으로 2년이상 기간을 두고 장기간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원칙적으로 잔금을 지급하여야 비로소 취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지방세법상에서는 매 연부금을 지급하는 시점마다 취득한 것으로 보아 매 연부금을 지급한 때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부금을 지급하는 도중에 해약이 된 경우에는 중도금지급 중에 해약된 것과 같이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가 되므로 기납부한 취득세는 환부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연부취득이라 하더라도
최종연부금을 완납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연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고 중도에 계약을 해약한 것이라면 중도금지급 중에 해약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연부취득은 일종의 장기간 대금을 분납하는 유상승계취득의 일종으로서 승계취득시 취득을 판단하는 대전제는 잔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잔금인 최종 연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취득이 성립되지 아니한 결과가 되고, 나아가 연부취득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도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다[(
조심2017지185, 2017.05.31.) 참조].
[사례] 연부취득의 요건과 납세의무(조심2017지185, 2017.05.31.)
연부취득이란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고, 실제 그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당초 매매계약 체결시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대금을 2년 이내에 지급한 경우에는 연부취득으로 볼 수 없음. 2013.2.25. 매매대금을 2017.12.28.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로부터 2년 이내인 2014.11.20. 최종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연부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사례] 연부취득 중 계약해제와 취득(조심2016지391, 2016.10.31.)
연부취득 중인 과세물건을 마지막 연부지급일 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과세물건을 처음부터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지령 제20조는 연부취득의 시기를 규정한 것으로서 전체 물건에 대해 연부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는 것은 본래의 법령 취지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2) 연부취득의 취득의제범위와 지분취득의 법리 : 지분취득설
지방세법상 연부취득시 매 연부금 지급시마다 부동산 취득으로 의제하고 있으며 그 취득의 범위에 대하여 별도 규정이 없다. 또한 매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며(지령§20⑤) 그 연부금 지급일에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지법§10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부취득의 경우 전체 부동산 등을 취득함에 있어서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연부금을 지급한 금액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당해 재산을 부분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수 있는 것인가』 여부가 쟁점사항이다.
연부취득은 유상승계 취득이라면 사실상 최종 연부금(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취득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방세법령에 의거 매 연부금 지급일에 취득으로 간주하고 있다. 지분취득설은
부동산 중 어느 부분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부동산 등의 일정 부분을 취득으로 의제하여 그 취득분 만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일정 지분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취득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취득자가 과세대상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이는 취득물건(=부동산)의 취득을 전제로 하므로 연부취득도 지방세법상 부동산 중
어느 일정 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암묵적·부분적 취득을 전제하지 아니하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연부취득시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취득한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모순이 발생된다.
연부취득은 2년이상 대금 지급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대금변제방법이며 연부취득의 경우 매
연부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한 것은 매수자가 매도자로부터 취득목적물에 대하여 일정 부분씩 단계적으로 취득하여 궁극적으로는 전체 부동산(취득 목적물)을 취득하는 것이다. 그러나 연부취득중인 경우는 중도금 지급중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회통념상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지만 지방세법이라는
법률에 의한 취득의제가 된 이상 『부동산을 연부취득중에는 매도자와 매수자는 일종의 공유지분형태』로 취득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점이다. 나아가 연부취득상태에서는 연부취득의 대상이 된 취득 목적물을
연부취득자인 매수자가 『지방세법상 암묵적 취득』을 의제할 수밖에 없는 결과로 해당 취득 목적물의 일정 부분을 취득하는 법리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거하에서 공유물을 취득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이미 공유물(부동산 등)에 대하여 각각의 지분권자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특정 지분의 일정 부분을 제3자나 다른 지분권자가 취득한다고 전제할 경우 취득대상 물건의 일정 부분을 취득 목적물로 하고 이에 대한 취득행위가 존재할 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점과 비교하면 결과적으로 연부취득도 대금지급방식만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공유물 전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단계적·부분적으로 취득하는 것과 동일시할 수 있다는 법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연부취득을 하는 경우 무엇을 취득하였는지에 대하여 전제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연부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계약상 또는 사실상의 연부금지급일에 연부금을 지급한 금액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당해 재산을 부분취득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0[(
대법원85누10, 1987.6.23) 판결 참조].
[판례] 연부취득시 취득 목적물의 범위[(대법원85누10, 1987.6.23) 판결 참조]
지방세법에 있어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연부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계약상 또는 사실상의 연부금지급일에 연부금을 지급한 금액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당해 재산을 부분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그 지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에 일단
원고명의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을 지급하였다면 원고는 연부금(여기서는 계약보증금)을 지급한 만큼의 비율로 이 사건 부동산을 부분취득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가 설립중에 있던 영훈의료재단의 발기인 대표자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연부금지급으로 부분취득한 권리를 위 의료재단이 소급하여 취득한 것과 같이 볼 수는 없다.
(3) 연부취득의 인식시기와 이론적 고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목적물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나(지령§18①)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인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으로 하도록 한정적으로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지법§10 ①). 일반적인 취득시
취득대상 목적물에 대한 취득일을 기준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모든 비용이 과세표준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연부취득의 경우라도 취득일을 기준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다. 따라서 연부취득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 최종 연부금을 지급한 날이 되는 지 아니면 매 연부금 지급일이 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된다.
① 최종연부금 지급일로 보는 견해 : 최종연부금지급 정지조건부 장기유상승계 취득설
연부취득도 유상 승계취득의 일종이고 단지 대금지급방식만 2년이상 장기간에 결쳐서 분할 변제하는 것으로 본다면 최종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최종연부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거래 상대방 등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모든 비용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매 연부금 지급일 이후에 발생된 직·간접 비용도 최종연부금지급일 이전까지 발생된 것이라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된다.
② 매 연부금 지급일로 보는 견해 : 지분취득설
연부취득의 경우 매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고 있으며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20%)를 적용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매 연부금 지급일에 암묵적, 부분적으로 목적물의 일부분을 취득하는 이상 그 부분에 대한 취득에 소요된 비용만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완결적으로 신고납부하게 되어
매 연부금지급일 이후에 발생된 비용은 취득이후 발생된 비용에 해당되어 과세표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게 된다.
엄격해석의 법리상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를 규정한 것은 조세채권의 조기인식을 위하여 특례를 둔 것으로서 함부로 확장해석할 수 없는 이상 매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법리적인 논거에서 보면 연부취득시 매 연부금지급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된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고, 매 연부금지급일 이후 최종연부금 지급전에는 그 기간중에 발생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매 연부금마다 취득이 종료된 이상 취득이후 발생된 비용에 해당되어 과세표준의 범위에 포함할 수 없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연부취득도 유상승계취득의 일종으로 최종 연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취득이 완료된 것이 아니므로 최종 연부금지급일 기준으로 볼 때 그 이전에 소요된 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3. 최근 연부취득관련 주요쟁점 및 분석
(1) 연부취득 개념과 연부금 실제지급기간
지방세법상 연부취득은 『① 유상승계취득으로서 연부계약 형식을 갖출 것 + ② 매매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연부취득계약의 요건중
『연부금 지급기간요건인 2년의 기간』은 계약서상 연부금 지급기간이 2년이상으로 연부금을 지급하는 계약으로 작성된 것을 토대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실제 연부금 지급기간이 연부금을 2년이상 지급하는 경우를 의미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2017년 이후 최근까지 다수의 조세심판원결정에서 연부취득을 당초 연부계약을 체결하고 2년이내 연부금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연부취득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 대법원 판결(
대법원2019두52607, 2020.1.16.)과 종전 조세심판원결정(
조심2013지513, 2013.8.12.), 행정안전부 유권해석(행자부 세정13407-529, 2001.5.18.)과 차이가 있다고 보여진다.
최근의 조세심판원 결정 |
종전 조세심판원결정 및 행안부 해석사례 |
[사례] 연부취득의 범위 판단
2012.6.29. 체결한 쟁점본계약서에서 대금지급시기를 명시하여 2014.3.29.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실제 잔금을 완납한 날(2013.9.30.)은 쟁점가계약일(2011.12.29.)로 부터 2년 이내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토지 취득을 연부취득으로 볼 수 없다(조심2018지59, 2018.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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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연부취득은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연부금액을 지급할 때마다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연부계약의 변경 없이
나머지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은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그 이행시기를 앞당긴 것에 불과하다 할 것임[(행심2003-69, 2003.04.28) 결정, 같은 뜻임] |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8지59, 2018.4.26.)에서는 2년이상 연부금을 지급하는 연부계약을 하고 실제로 연부금지급을 2년 이상에 걸쳐 연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연부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나, 이에 반하여 종전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7지267, 2017.7.7.)등]과 대법원 판례(
대법원2019두52607, 2020.1.16.)에서는 당초 연부계약서를 기준으로 2년이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서 그 이전에 연부금을 2년이내 완납한 경우라도 연부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판례] 연부취득의 개념과 연부취득시 과세표준범위
연부취득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매수인 및 제3자 사이의 경개계약에 의하여 매수인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그 제3자의 부동산 취득이 지방세법령 소정의 연부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전 매수인의 권리의 승계나 의무 인수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제3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계약인 경개계약의 내용 자체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95누15070, 1997.6.13.) 판결, (대법원97누3170, 1998.11.27.) 판결 등 참조], 원고, 대우건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승계계약은 원고가 매매계약에 따른 대우건설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개계약으로서 그 경개계약 내용상으로 3년 6개월 동안 8회의 연부금을 지급할 대우건설의 의무가 원고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지방세법의 연부취득에 해당함.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2013. 2. 28. 1차 연부금을 지급하고 2014. 11. 20. 2차 연부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각 연부금 지급일에 각 연부금 지급액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토지를 부분취득한 것인데, 이 비용은
그 지급원인이 2차 연부금 지급에 따른 2차 연부취득 이전에 발생한 것이기는 하지만 2차 연부금과 관련된 대출금 이자나 대출 관련 수수료가 아니어서 2차 연부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으로 볼 수 없고 또 그 지급원인이 1차 연부취득 이전에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1차 연부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토지의 1차 연부취득 및 2차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연부취득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연부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승계계약의 내용 자체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승계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3. 2. 28.과 2014. 11. 20. 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승계계약의 지급기일이 변경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움(대법원2019두52607, 2020.1.16.)
(2) 연부취득과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판단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고, 감면되어 추징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하고 있다.(지기령§19) 연부취득의 경우 취득일은 매 연부금 지급일로 보고 있으므로 이 날(각각의 연부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각각 부과되기 때문에 처분청에서는 각각의
연부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의 익일을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이 기산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한 법인이 감면법인인 경우 연부로 취득한 토지를 2년이상 의료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 추징대상 범위에 매 연부금지급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한 부분도 포함할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1견해) 총연부취득금액 × [임대면적/전체 연면적] = 추징세액
(2견해) 총연부금중 5년미경과 금액 × [임대면적/전체 연면적] = 추징세액

연부취득의 지방세법상 취득시기는 매 연부금 지급일을 각각의 취득일로 보고 있으며 그로부터 60일이내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분청에서는 신고납부 기한 익일을 기산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할수 있다. 당초 취득세 납부의무를 기초로 추징사유가 발생된 경우 추징할 수가 있으므로 각각의 연부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의 익일을 기산하여 5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취득세 과세권을 행사할 수가 없으며,
(2견해)에 따라 5년이내 연부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추징할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60일이 경과한 경우라면 그 이전에 매 연부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고 그 이후 추징사유가 발생되더라도 추징할 수가 없다[(
조심2019지242, 2019.3.22.) 참조].
[사례] 연부취득시 신고납부기산일과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토지의 매매계약서에서 매매대금원 중 계약금 및 잔금을 제외한 중도금은 청구법인들이 받아야 할 조성공사의 기성금으로 대체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조성공사의 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기간을 780일(2.14년)로 하고 그 공사대금을 연부로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들은 조성공사의 도급계약 및 토지의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분할하여 약정일(기성금을 받는 날)마다 지급하였고 잔금은 매매계약일(2009.11.10.)부터 2년이 경과한 2013.9.12.에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토지의 매매계약은 연부계약의 형식을 갖춘 상태에서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한 것으로 연부계약에 해당된다. 계약금 및 1차 부터 9차까지 중도금을 각각 지급한 날부터 60일(30일) 이내에 이 건 연부금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청구법인들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이 건 연부금에 대한 취득세 등을 포탈하고자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청구법인들이 10회에 걸쳐 지급한 연부금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라 할 것이다.(조심2019지0242, 2019.3.22)
연부취득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에 대하여 별도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각각의 연부금지급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의 익일부터 부과제척기간이 기산되고, 연부취득중인 토지 등이 감면을 받아 각각의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예: 3년)내 사용하지 못할 경우 추징하게 되는바 이 경우 『최종연부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유예기간 기산일로 삼아서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사용여부에 따라 추징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구분하여야 한다[(
대법원2003두3857, 2005.6.24.) 참조].
(3) 조건부 잔금지급형식의 계약과 연부취득 판단
지방세법상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연부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서의 형식이 연부계약형식을 구비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매매계약서에 잔금지급일을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로 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공사지연으로 대급지급기간이 2년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당초 매매계약서를 연부계약형식을 구비한 계약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것이다.
이에 대하여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8지1214, 2019.03.14.)에서는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기간을 확정하지 않고 공사가 완료되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시점으로 정한 경우라도 연부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연부계약형식을 구비하였는지에 대한 판정은 계약일에 해당 계약서상 2년이상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계약체결일 현재 이와 같은 2년이상 대금지급 형식을 구비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연부취득으로 보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사례] 연부취득의 범위와 무신고가산세(조심2018지1214, 2019.03.14.)
매매계약서에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 매매계약은 연부계약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보이는 점, 토지의 매매대금 OOO억원은 일시에 완납하기 어려운 거액으로 청구법인은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계약금 및 중도금 등으로 분할하여 그 약정일에 지급하였으나 잔금은 매매계약일부터 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매매계약서에서 잔금지급일은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OO지식문화밸리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는 2018.12.31. 이후 가능하므로 토지의 경우 계약체결일(2016.3.22.)부터 2년 이상 경과한 2018.12.31. 이후에야 비로소 잔금지급일이 도래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매매계약 당시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완전히 확보하지 못하였다거나 그 면적 등이 향후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토지의 매매계약은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연부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으로 청구법인은 매회 지급한 연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그 지급일을 취득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4. 향후대책
최근 지방세법상 연부취득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과거 사례와 달리 운영되는 경향이 있어 기업에서는 현재 연부취득의 운영실태에 따라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부취득 개념과 관련하여 계약서상 연부계약형식을 일단 구비한 경우라면 매 연부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무신고가산세 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한다. 또한 연부취득의 여부는 연부계약형식을 구비하였는지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