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내 사실상 본점·지점 중과세요건과 입증책임

BY 전동흔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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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대도시인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법인이 본점을 설치하거나 지점을 설치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취득세 중과세제도는 대도시내로의 인구 유입을 억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하여 시행되고 있다. 그 동안 대도시내 본점의 신설이나 지점의 설치여부는 법인등기, 사업자등록 등 공부상의 등재여부를 형식적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도시내 소재하면서 법인등기 등은 대도시외 지역에 설치하고 중과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사실상의 법인 본점이나 지점설치 여부를 기준으로 대도시내 본점이나 지점 신설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본점이나 지점의 설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의 책임으로 한다. 납세자 측면에서는 반대로 대도시내 사실상 본점이나 지점을 설치 하지 아니하였다는 입증책임이 부여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사실상의 대도시내 본점이나 지점 신설 여부를 판단하는 입증기준과 입증책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대도시내 법인 신·증설 중과세 요건과 입증책임 주체

(1) 대도시내법인의 사실상 신·증설 요건

지법(§13② 제1호)의 규정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의제함)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표준세율의 3배에서 4%를 뺀 세율(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며, 대도시내 휴면(休眠)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대도시내 본점 신설이나 지점설치후 5년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은 물론이고 본점전입, 지점설치전 5년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다. 즉, 지령(§27③)의 규정에 의거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사무소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으로 한다. 그리고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여기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법인의 본점이나 지점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해당 부분의 부동산 취득만 중과세 적용대상이고 법인의 본점이나 지점 등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은 사용여하에 불구하고 중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대도시내 설립·설치·전입 이전 취득 부동산 대도시내 설립·설치·전입 이후 취득 부동산
직접사용하는 부분만 중과세 적용대상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중과세 적용대상

지령(§26①)의 규정에 의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제외 대상으로 한다.

[표1] 대도시내 본점 및 지점설치에 따른 중과세 요건
  • (1) 지역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내지역 제외)
  • (2) 법인 : 영리법인, 비영리법인(다만, 법인격없는 단체 등은 제외), 휴면법인 포함
  • (3) 영위하는 업종 : 전 업종(단, 대도시내 중과제외업종은 배제)
  • (4) 대도시내 법인신설, 지점설치, 대도시외 지역에서 대도시내 전입(동일 대도시내에서 서울로 전입시 법인 신설의제)
  • (5) 취득형태 : 원시취득, 승계취득(개수 등 의제취득는 제외)
  • (6) 적용기간 : 법인의 본·지점등 설치전 5년 ~ 설치후 5년(10년)
  • (7) 부동산 범위 : 취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제외)
또한 지특법(§180의2①)의 규정에 의거 다음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2024.12.31.까지 대도시내 신설후 5년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더라도 중과세 적용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사례] 대도시내 지점설치후 5년경과시 취득세 중과세(조심2020지3291, 2021.10.8.)

쟁점부동산 취득은 ○○지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지점 설치 이후 5년이 경과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청구법인(본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본점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 쟁점부동산은 본점의 기능과는 관련 없이 ○○지점의 사업장소재지로 등록되어 판매 및 용역 제공 활동에 사용되고 있는 점, ○○지점이 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하면서 면적이 확장되고 새로운 업종이 추가되었고, ○○지점이 종전부동산에서 영위하던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채 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지점에 관계되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고 새로운 지점의 설치로 볼 수 없어 지점이 최초로 설치된 이후 5년이 경과한 후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2) 사실상 본점요건의 입증책임 주체

지방세의 과세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적법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 등은 일정한 법률관계의 존부를 조사하여 판단하게 된다. 이때 어떤 사실의 존부가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면 어느 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한 판단을 하게 되는데, 불리한 판단을 당하는 당사자 일방은 자신에게 불리한 판단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를 거증책임 또는 입증책임이라고 한다. 세법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사실 존재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부담하게 된다.

입증책임에 앞서서 변론과정에서 자기의 주장을 주장하지 아니할 경우 당사자의 일방이 부담하는 불이익 또는 위험을 주장책임이라 한다(대법원2016두1035, 2017.6.29.참조). 그리고 소송에서 어떤 사실의 존부(存否)에 관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최종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법률상의 지위를 입증책임(立證責任)이라고도 한다. 즉 권리·법률관계의 존부판단에 모든 증거자료를 동원해도 사실의 존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어느 한 쪽의 당사자에게 불리한 상태에서 재판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때 어느 당사자가 부담하지 않으면 안되는 불이익을 거증책임이라 하며, 어느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인가를 주요 사실로 정하는 것을 거증책임의 분배라고 한다. 이 거증책임은 성질상 주장책임과 구별되며, 변론주의(辯論主義)에서 뿐만 아니라 직권탐지주의(職權探知主義)에서도 필요하다. 거증책임의 분배는 그 사실의 성질상 일반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실체법 각 법규의 해석이나 법규 상호간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일반적으로 법률효과로서의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인 사실에 대하여 거증책임을 지며 상대방은 법률효과의 발생을 장애하는 사실에 대하여 거증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사실상의 본점이나 지점설치에 따른 중과세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도시내 사실상 본점이나 지점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는 납세자가 이를 입증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2015두41937, 2015.9.10.) 참조]. [판례] 입증책임의 범위와 입증주체(대법원2016두1035, 2017.6.29.)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임.

[판례] 경험칙과 입증책임의 범위(대법원 2015두41937, 2015.9.10.)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


3. 대도시내 사실상 본점의 판단기준과 입증

(1) 사실상 본점 판단요건

대도시 설립·설치·전입 이후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대도시의 인구팽창 억제, 환경의 순화보존 및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전입 이후 부동산 취득에는 본점의 전입 등기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한 법인이 그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2006두2503, 2006.6.15.) 등 참조]. 여기서 사실상 본점의 설치나 전입여부는 당해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법인등기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닌 것이며, 실질적으로 본점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서 법인의 본점 기능은 당해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 지는 장소에 해당하는지를 뜻하는 것이다[(대법원92누473, 1993.1.15.) 참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은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본점 그 자체뿐만 아니라 실질상 본점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용 부동산, 즉 법인 업무수행에 중요한 관리와 상업적 결정 등 본점 기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조심2011지917, 2012.6.15.) 참조].

나아가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 내로 전입」한다 함은 대도시 외에 소재한 본점의 인적·물적설비를 대도시 내로 이전하거나, 대도시 내에 새로운 인적·물적설비를 설치하고 그 장소에서 법인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며, 여기에는 본점의 전입등기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대도시 외에서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한 것도 포함된다[(대법원2006두2503, 2006.6.15.) 참조].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새로 취득한 부동산에 한 지점 설치는 형식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종전의 본점을 폐쇄하고 새로 취득한 부동산 소재지에 본점의 인적·물적 설비를 철수하여 이전한 경우라야 한다[(대법원98두11786, 1999.5.14.) 등 참조]. 그러므로 대도시내 부동산 소재지에 형식적으로만 지점을 설치하였다거나 사실상 본점을 이전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취득세 중과요건을 결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2) 사실상 본점의 실무적 판단 요소

사실상 대도시내 본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형식상 법인등기 등 공부상의 증빙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 지는 장소인지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점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인적·물적설비를 구비하고 계속하여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중 당해 법인의 중추적인 업무가 수행되는 장소이어야 한다.[(대법원2009두607, 2009.4.9.) 참조]. [판례] 대도시 내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의 부동산 중과세(대법원2009두607, 2009.4.9.)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본점) 또는 당해 지점 등과 관계되어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당해 법인(본점) 또는 당해 지점 등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지점 등과 관계되어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대법원2003두7620, 2006.4.27.) 등 참조].
따라서 ①인적 설비, ②물적설비 ③중추적인 사업수행을 본점의 주요 요소로 하여 본점의 대도시내로의 전입사항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의 [표2]와 같은 요소를 기준으로 사실상 본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표2] 대도시내 사실상 본점의 실무적 입증요소
구분 세부사항 판단
(1) 인적설비 (1) 대표, 임원 및 종업원 근무실태  - 임직원 명부, 급여대장 및 위탁업체 종업원 여/부
(2) 대표자 등 개인/법인카드 사용 내역(교통비, 식사, 회의비 등) 여/부
(3) 세금납부 내역(종업원분 주민세,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등) 여/부
(4)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여/부
(2) 물적설비 (1) 사무실 집기 및 전화, 팩스번호 사용실적 현황 여/부
(2) 임대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 여/부
(3) 사업자 등록증,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실적 여/부
(4) 주요 시설과 조직 : 임원 사무실 및 회의실, 여/부
(5) 인사, 회계 부서의 존재확인 여/부
(3) 사업의 수행 (1) 각종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비용 납부내역 여/부
(2) 법인의 자금 집행 등 사용내역 여/부
(3) 법인세, 부가가치세, 법인분 지방소득세 납부 실적 여/부
(4) 임대료 지급, 관리비 지급내역 여/부
(5) 법인등기부 등본 확인(법인소재지, 지점설치 사항 등) 여/부
종합 판단 대도시내 사실상 본점 설치 여부 판단
[판례] 사실상 본점의 전입과 중과세(대법원2021두32965, 2021.5.27.)

실제 ○○사무소로 본점을 전입하였는지 여부는 법인등기부상의 전입 등기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사무소에서 대표자 등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기획·재무·총무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여 김포사무소가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였는지를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판례] 사실상 본점의 설치 요건(대법원2017두48505, 2017.9.28.)

① 원고는 종전의 본점 소재지인 서초점에 인적·물적 영업설비를 갖추고 영업을 하다가 2011.11.30.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소재지에 2012.2.22. 지점설치 등기를, 2012.5.29. 본점 소재지를 서초점으로 하여 「판교점」의 사업자등록을 각 마침과 아울러 기존 서초점도 대부분 인적·물적 영업설비를 그대로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계속 유지한 채 새로 지점설치 등기를 한 부동산에 새로이 인적·물적 영업설비를 갖추었음. ② 대도시에서 본점은 물론 지점을 설치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하는데, 본점을 이전하면서 종전 본점을 폐쇄하지 아니한 채 기존 인적·물적 설비를 대부분 그대로 이용하여 동일한 실체로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 그 규모도 종전 서초점보다 판교점이 훨씬 커진 이상 이전하였다는 본점은 새로 설치되는 것과 같게 평가할 수 있음. ③ 대도시에 기존 본점을 가지고 있다가 본점과 지점을 합하여 사업장이 2개로 늘어난 경우와 대도시에 최초로 본점을 설치한 경우는 결과적으로 대도시에 사업장 1개가 새로 생겼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고, 그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는 과밀억제권역 내에 인구유입을 억제하려는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두 경우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음.

[사례] 대도시 내 사실상 본점사무소 판단(조심2017지674, 2018.7.10.)

주주법인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PM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주요 업무를 대행하였던 점, 특수목적법인(SPC)이었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주주법인의 직원 전원을 채용하였으며 청구법인으로 이직한 직원들의 명함에 기재된 전화번호와 팩스번호가 A사무소에 설치되어 있었고 청구법인이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이전·설치된 점, 여러 정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로 등기되어 있던 ○○○사무소 및 ○○○사무소에서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이 상주하면서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A에서 법인이 설립된 이후 A사무소를 법인의 주된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이전한지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중과세율 적용대상임.

(3) 대도시내 지점을 통한 사실상 본점의 전입에 따른 중과세

지법(§13②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 포함)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한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 발생할수 있는 사실상 본점의 전입으로 보는 사례 중에는 기왕에 대도시내 지점이 있는 경우 그 지점을 통하여 본점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기존의 지점을 사실상 본점으로 볼수 있는 것인가 여부가 쟁점 사항이다.

본래 대도시내 지점설치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임대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중과세 적용대상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기존 지점이 소재하는 지역에 별도의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고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여 지점을 설치하면 중과세 대상이 된다. 이러한 문제로 사업자 등록이나 사실상 지점을 설치 하지 아니하고 기존 지점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거나 대도시외 본점에서 임대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제외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 소재지로 기존 지점을 이전하여 사용하더라도 지점설치나 본점 전입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세법(§13①)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중과세 문제는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이다[(조심2020지3291, 2021.10.8.) 참조].

그런데 사실상 본점설치여부는 법인등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당해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기존의 지점에서 본점기능을 하는 부서가 존재하는 등 사실상 본점이라면 당해 부동산 취득일을 기준으로 5년이내 전입이 되었다고 보아 중과세 추징을 하게 된다[(조심2011지634, 2012.4.19.) 참조]. 그러므로 위의 경우에도 지방세법(§13②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대도시내 지점을 사실상 본점의 전입으로 보아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가 되는 것이다[(조심2018지224, 2018.6.4.) 참조]. 또한 승계취득하는 부동산이 아닌 과밀억제권역(=대도시)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법(§13①)의 규정에 의거 기존법인이라도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하게 된다. 이는 중과세대상 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 동시에 적용되는 것이다[(행안부 지방세운영과-2422, 2018.10.15.) 참조].

이와 같이 대도시외 지역에 본점을 둔 법인이 단순히 대도시내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중과세가 되지 아니하며 대도시외 법인이 제3자에게 임대를 목적으로 대도시내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본점을 전입하지 아니하는 이상 취득세 중과세 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이다[(대법원2009두607, 2009.4.9.) 참조]. 그리고 대도시외 법인이 대도시내 소재 부동산내에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사옥용으로 신축하는 경우라도 입주를 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 등 직접사용을 하지 아니하는 한 지방세법(§13①)의 규정에 따른 대도시내 신·증설하는 본점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중과세는 되지 아니한다[(조심2016지643, 2017.5.17.) 참조]. 그러나 비록 형식상 법인등기부에는 대도시외 지역에 있지만 경리, 인사, 재산관리업무 등 사실상 본점의 기능을 하는 경우라면 사실상 본점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대도시 신증설하는 본점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중과세 적용대상이다. [사례]서울특별시 전입과 대도시 내 중과세적용(행안부 지방세운영과-2422, 2018.10.15.)

서울특별시 전입일부터 5년 이내에 서울특별시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서울특별시 외의 대도시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고 서울특별시 외의 대도시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하여야 할 것임.

[사례]임대용부동산과 지점부동산 중과세 범위(조심2016지643, 2017.5.17.)

대도시에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지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만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그러하지 아니하고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조심2008지1049, 2010.6.23.) 등 다수, 같은 뜻임]

[사례] 전입등기 없이 사실상 본점부동산 중과세 판단(조심2011지634, 2012.4.19.)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는 지방세법의 입법취지는 대도시의 인구팽창의 억제, 환경의 순화보존 및 지역간의 균형적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과세 대상이 되는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에는 본점의 전입등기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대도시 외에서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한 법인이 그 전입과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등기도 포함한다고 할 것임[(대법원2006두2503, 2006.6.15.) 참조].

[사례] 대도시 내 사실상 본점사업용부동산의 중과세(조심2018지224, 2018.6.4.)

청구법인의 2015년~2016년도 계정별원장(접대비)을 확인한 결과 거래처 대부분이 청구법인의 서울사무소 및 청구법인의 모회사 본점소재지 근처(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잔금지출을 위해 일반지출결의 품의서를 2015.7.9. 청구법인의 모회사 소속 재무회계 담당 ○○○이 상신하여 주임, 본부장, 대표이사가 결재를 처리함으로서 법인의 의사결정과 재무·회계처리도 서울사무소에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사실상 대도시 내인 서울사무소로 본점을 전입한 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임.

[판례] 본점 부서의 일부와 지점 해당 여부 판단(대법원92누10092, 1993.6.11.)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시설을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본점 이외의 장소에서 경리, 인사, 연구, 연수, 재산관리업무 등 영업활동, 대외적인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부적 업무만을 처리하고 있는 경우는 지방세법상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산실이 본사의 1개 부서로서 전산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독자적인 회계기능을 갖지 아니하고 대외적인 거래업무도 취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 해당하지 아니함.


4. 대도시내 사실상 지점 설치 중과세요건과 입증

(1) 지점의 요건

지칙(§6)의 규정에서 지점인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111조·「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대도시내 중과대상인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있어서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요건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대법원2015두55462, 2016.2.18.) 참조]. 여기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하에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대법원99두3188, 1999.5.11.). 이 경우 인적설비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하에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할 뿐이고 그 고용형식이 반드시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대법원98두2737, 1998.4.24.); (대법원2008두18496, 2011.6.10.) 등 참조].

그리고 대도시내 기존지점이 사업자등록상 별도의 사업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더라도 새로운 지점이 아닌 이상 중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만약 취득하는 해당 부동산에 부가가치세법상 임대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도 인적·물적 설비를 두지 아니하면 지점으로 볼수 없는 것이다.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처분청에서는 사실조사를 하게 되며, 당해 부동산 내에 사실상의 지점인 인적·물적설비가 없는 상태에서 당해 부동산 전체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라면 사실상의 지점으로도 볼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2011두2576, 2011.4.28.) 참조]. [판례] 인적설비와 고용형식 요건(대법원98두2737, 1998.4.24.)

지점 또는 분사무소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고[(대법원92누10029, 1993.6.11.) 참조], 인적설비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하에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할 뿐이고 그 고용형식이 반드시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

[판례] 지점의 요건과 중과세(대법원2008두4145, 2008.5.15.)

회사가 그 목적사업을 스스로 직원을 채용하여 수행하느냐 아니면 각 업무별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사업을 수행하느냐는 당해 회사의 경영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에 따라 외형적으로 성립된 법률관계를 달리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인바, 회사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 및 관리업무를 ○○회사에 위탁하여 ○○회사가 이를 위탁관리해 왔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원고와 ○○회사 사이의 자산관리위탁계약이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서 사실상 원고 회사가 ○○회사의 직원들을 지휘, 감독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점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 회사가 국내에 사무실이나 직원을 두지 아니하고 목적사업수행을 용역계약을 통하여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의 직원들을 사실상 원고의 지점업무를 수행하는 인적요소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임.

[판례] 지점설치에 관련성과 중과세 적용범위(대법원2011두2576, 2011.4.28.)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본점) 또는 당해 지점 등과 관계되어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당해 법인(본점) 또는 당해 지점 등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지점 등과 관계되어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대법원 2003두7620, 2006.4.27. 참조). ○○동 지점에서 영위하던 기존의 영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동산의 취득이 ○○동 지점에서의 영업과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

(2) 사실상 지점의 실무적 판단 요소

지점의 설치에 대하여 지칙(§6)의 규정에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여하에 불구하고 반드시 인적·물적설비를 구비하고 사업을 영위하여야 중과세되는 것이다[(조심2018지159, 2019.1.10.) 참조]. 사업자등록이 지칙(§6)에 사무소 등의 요건으로 규정되기 전인 1984.5.11. 이전에는 지점등기를 하고 사실상의 지점으로 인정될 사업장을 갖춘 경우라면 그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점등기일을 지점설치일로 보았으나, 지칙(§6)의 개정일 이후에는 중과세가 되는 지점의 요건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현행 지점의 판단기준은 형식적인 사업자등록을 그 요소로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사실상 지점 설치 여부를 기준으로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2014년 전에는 사무소 등에 대한 중과세의 과세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사무소 등의 해당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였다. 사무소 등 요건을 법령에 규정하여 지점의 실체를 달리 판단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무소 등의 해당 여부에 대한 기준 개정(1984.5.11.) 이후 사무소 등 설치 및 사무소 등의 등기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이 사무소 등의 설치일에 해당되는 것이다. 2014년 이후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대상이 되는 사업장에 해당되면 중과세 적용대상이 되는 지점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상 지점설치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지칙(§6)의 규정은 2014.1.1.을 기준으로 사실상 법인설립일이나 지점설치일로 의제하는 규정이 아닌 것이다.

1984.5.11.까지 1984.5.12. 이후
민법, 상법 기타 관련법령에 의한 지점등기를 하고 사실상의 영업행위를 한 장소로서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의 여부에 불구하고 지점으로 인정(지점등기일 기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사업장을 포함)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사업자등록일 기준)

대도시내 법인이 당해 부동산에 임대사업장을 그대로 전소유자와 갱계계약을 통하여 임대차하는 경우로서 대도시내 지점이 임대차계약 체결 등 임대관리업무를 관여하는 경우 지점설치후 5년이 경과되어 지점설치후 5년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본점기능을 하는 회계, 인사 부서가 근무하는 장소는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본점으로 보는 것이므로, 대도시내 지점내 사실상 본점의 일부조직이 있어 사실상 본점으로 보는 경우에는 대도시내 전입에 따른 중과세가 발생되는 것이다[(대법원2013두15620, 2014.2.23.) 참조]. 사실상 지점의 판단요소는 [표3]과 같다.

[표3] 대도시내 사실상 지점의 실무적 입증요소
구분 세부사항 판단
(1) 인적설비 (1) 직원 명부, 급여대장 및 위탁업체 종업원 여/부
(2) 해당 법인카드 사용 내역(교통비, 식사, 회의비 등) 여/부
(3) 세금납부 내역(종업원분 주민세,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등) 여/부
(2) 물적설비 (1) 사무실 집기 및 전화, 팩스번호 사용실적 현황 여/부
(2) 임대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 여/부
(3) 사업자 등록증,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실적 여/부
(3) 사업의 수행 (1) 각종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비용 납부내역 여/부
(2) 지점의 자금집행 내역 여/부
(3) 임대료 지급, 관리비 지급내역 여/부
(4) 법인등기부 등본 확인(법인소재지, 지점설치 사항 등) 여/부
종합 판단 대도시내 지점 여부 판단

[사례] 대도시 내 사실상 지점설치에 따른 중과세대상(조심2018지159, 2019.1.10.)

지방세법시행규칙(2014.1.1. 안전행정부령 제48호로 개정된 것) 개정으로 대도시 내 중과대상 사업소의 범위가 종전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소에서 등록대상이 되는 사업소로 변경이 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인적·물적설비를 갖춘 지점을 설치하고 지점용으로 직접 사용하여 중과세율 적용대상임

[사례] 사실상 지점설치 요건의 적용기준(조심2017지730, 2017.09.05.)

청구법인이 인용한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5지760, 2015.10.22.)은 「부가가치세법」등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을 ‘대도시 내 사무소’로 본다는 규정이 시행(1984.5.12.신설)되기 전에 이미 대도시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였다면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당해 사무소를 대도시 내 사무소로 보아야 한다는 결정으로서 이는 1984.5.12. 이후 설치되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쟁점사무소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대도시 내 사무소 등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것임

[사례] 사실상 지점과 중과세 적용범위(행안부 지방세운영과-993, 2017.11.16.)

쟁점규정의 중과대상 적용 사무소 등의 범위가 개정(2014.1.1.)된 입법취지는 사실상 지점으로 이용하면서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중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선한 것으로, 개정 전까지 사업자등록 없이 사실상 지점으로 사용하던 법인에 대해 중과세 제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는 점, 쟁점규정은 중과세 요건을 강화한 것에 불과하고, 쟁점규정 시행 이후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므로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규정 개정 (2014.1.1.) 전부터 사업자 등록없이 지점의 실질적 요건을 유지해 왔다고 하더라도 개정 이후 5년 내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사례] 사실상 지점의 판단과 중과세적용(조심2018지421, 2019.2.20.)

「지방세법 시행규칙」(2014.1.1. 안전행정부령 제48호로 개정된 것) 개정으로 대도시내 중과대상 사업소의 범위가 종전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소에서 등록대상이 되는 사업소로 변경이 된 점, 청구법인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쟁점지점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지점으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점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점을 새롭게 설치한 것으로 보이고, 2017.1.12. 청구법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점용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청구법인 송파구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5. 결어

대도시내 본점이나 지점설치후 5년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가 중과세 적용된다. 이는 본점이나 지점의 판단기준은 형식적인 법인등기부나 사업자 등록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본점이나 지점의 설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사실상의 본점이나 지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체적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본점의 경우 본점등기나 법인세법상 본점신고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당해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 즉, 대표나 임원, 이사회가 개최되는 장소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점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인적 및 물적설비를 구비하고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해당하면 지점으로서 요건을 구비하게 되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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