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에 재산을 배우자나 자녀와 같은 상속인에게 증여하여 명의를 이전한 후, 10년이 되기전에 사망하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 사망한 사람이 사망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과 합산하여 계산한다.
즉, 상속세는 사망당시에 사망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과,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10년 이내에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하여 계산한다.
사망하기 전 10년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사망당시의 재산에 합하는 이유는, 사전에 재산을 분산하여 증여함으로써 사망시점에 일시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피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1. 상속인은 10년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들에 사전 증여한 재산은 5년이내만 합산된다.
(1) 상속인에게 10년이내에 생전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재산을 가진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최우선순위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을 상속인이라 한다.
가장 일반적인 최우선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가 된다.
만일 사망한 사람이 사망한 날부터 역산하여 10년이내에 본인의 상속인에게 증여를 하였다면, 생전에 증여를 한 재산을 사망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한다.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당시의 재산에 합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면, 생전에 재산을 분산하여 증여하더라도 상속세를 절감하는 효과가 없어진다. 그러나 사망일로부터 역산하여 10년이 지난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으므로 상속세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
(2)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은 5년까지만 합산한다.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나 자녀와 같은 상속인들이 아니라, 손자나 며느리와 같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은 사망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증여한 경우에만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3) 사전에 증여를 받은 사람이 상속을 포기하여도 합산대상이다.
상속인에게 사망일로부터 10년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경우로서 그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합산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8억원을 증여한후 9년이 되는 해에 사망하였고 어머니는 자녀들을 위하여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받을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어머니에게 사전에 증여한 8억원은 사망한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를 계산한다.
(4) 사전에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를 받은 재산을 처분하여도 합산대상이다.
생전에 증여를 받은 재산을 처분하여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증여한 사람이 증여일로부터 10년내에 사망하면 생전에 증여를 받은 재산을 사망한 사람의 상속재산에 합산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사망전에 주택을 증여하였고, 이후 어머니가 그 주택을 처분한 후에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도 당초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증여한 날부터 10년이내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증여한 주택가액은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5) 사망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체한 것도 사전증여로 보아 합산될 수 있다.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사람의 계좌에서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체한 것이 상대방에 대한 증여로 확인되면,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와 가산세가 추징되고 또한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만일 사망전에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사실은 있으나 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없지만 상속재산에는 합산될 수 있다.
현행 상속세법에서는 사망일전 1년이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2억원이상이거나 혹은 사망일로부터 2년이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5억원이상일때로서 그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6) 상속재산에 합산되면 증여재산공제효과가 없어진다.
생전에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신고할 때 증여재산공제를 받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 받은 금액에서 6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천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증여해 준 재산을 사망한 사람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할 경우에, 상속재산에 더해지는 증여재산은 증여재산공제를 받기 전의 재산가액을 의미한다.
증여재산공제를 빼기 전의 금액으로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효과가 없어지게 되며,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상속공제액만 적용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생전에 어머니에게 6억원의 주택을 증여하고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내지 않았으나, 증여이후 10년내에 아버지가 사망하면 사망당시의 재산에 생전에 증여한 재산 6억원을 더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본다는 것이다.
다만, 생전에 증여 받을 때 공제받은 증여재산공제 6억원은 그 효과가 없어지지만, 아버지가 사망하는 시점에 어머니가 살아 있다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 배우자공제로 5억원을 공제받을 수는 있다.
2.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포함된 상속세에서 이미 낸 증여세는 빼 준다.
(1)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면 상속세가 커지게 된다.
사망하기 전에 증여당시에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동일한 재산에 증여세와 상속세를 두 번 낼 수 없으므로,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포함된 상속세에서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빼 준다.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면 상속재산가액이 커지게 되므로 누진세율로 계산된 상속세에서 과거에 납부한 증여세를 빼 준다 해도 빼 주는 증여세보다 더 많은 상속세를 내게 되는 불이익이 있다.
다만, 상속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상속공제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상속세가 줄어들어 과거에 낸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더 클 수 있다.
그러나 과거에 낸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큰 경우에도, 더 낸 증여세를 돌려받지 못한다.
(2) 가치가 올라가는 재산을 생전에 증여하면 세금이 절감되는 유리한 효과가 있다.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칠 때는 사망당시의 시가가 아니라 과거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합치게 되므로 증여이후 가치가 증가한 부분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할 당시 평가액이 3억원이었으나 사망당시 평가액이 5억원으로 증가한 경우에 증여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상속으로 물려준 경우에는 5억원에 대하여 상속세를 내지만, 사전에 증여하여 상속재산에 합치는 경우 토지가액은 3억원으로 합산하므로 증여이후에 가치가 증가한 2억원에 대하여는 세금없이 자녀에게 물려준 결과가 된다.
또한 자녀에게 예금을 생전에 증여한 후 아버지가 사망하여 생전에 증여한 예금을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경우에도, 증여한 이후에 발생된 이자는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는다.
3.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자녀에게 사전에 증여한 것은 합산되지 않는다.
(1)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은 것만 합산대상이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 아버지로부터 10년이내에 증여 받은 것과 어머니로부터 10년이내에 증여 받은 것은,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로 보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한다.
그러나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는 경우에 아버지가 자녀에게 10년이내에 증여한 것은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지만, 과거 어머니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 있었다고 해서 어머니가 증여한 재산까지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것은 아니다.
(2) 생전에 증여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는다.
생전에 증여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증여를 한 재산을 사망한 사람의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것은, 생전에 증여를 받은 사람이 생존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생전에 주택을 증여하였고 어머니가 먼저 사망한 후에 아버지가 사망하면 아버지의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생전에 어머니에게 증여한 재산은 합산하지 않는다.
4. 사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를 신고할 때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1) 상속재산공제는 남은 가족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는 금액 중 대표적인 것으로 기초공제와 배우자공제가 있다.
기초공제는 5원까지이며, 배우자공제는 5억원 혹은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금액이 5억원이 넘을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30억원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원래 상속공제의 취지는 사망당시의 상속재산 중 남아있는 상속인들의 생계 등으로 사용되어야 할 재산금액을 빼 주는 것이 목적이므로, 사망당시의 재산이 아니고 사망전에 이미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공제를 해 줄 이유가 없게 된다.
(2) 생전에 증여한 금액은 상속공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증여세만큼 부담하게 된다.
생전에 증여한 자산이 상속재산에 가산되면 상속세를 추가로 내는 불이익이 있고 또한 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도 있다.
예를 들어 생전에 10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던 아버지가 생전에 증여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기초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을 합친 10억원을 공제받으므로 상속세가 없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재산 10억원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아무런 세금없이 이전할 수 있다.
그러나 생전에 재산 10억원을 보유하던 아버지가 그중 4억원(증여세 7천만원납부)을 생전에 자녀에게 증여를 한 후 10년이 되기전에 사망하게 되면, 사망당시에는 6억원의 재산밖에 없지만 상속재산을 계산할 때는 생전 증여재산 4억원을 포함하여 10억원을 상속재산으로 계산한다.
사전증여가 없었다면 상속공제액은 기초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을 합친 10억원까지 공제되어 상속세가 없으므로 총세금부담액은 없지만, 사전에 증여한 재산 4억원은 상속공제를 인정받지 못하므로 상속공제액 10억원에서 4억원을 뺀 6억원만 공제되고 4억원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
4억원에 대한 상속세 7천만원에서 사전증여 당시에 납부한 증여세7천만원을 공제하여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은 없지만, 사전에 증여를 하지 않고 사망후에 상속으로 이전하였다면 상속공제 10억원을 모두 인정받아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이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전에 증여를 했기 때문에 재산 이전에 대한 7천만원의 세금을 부담하는 결과가 된다.
위에서 설명한 사례를 사전에 증여하는 경우와 증여하지 않는 경우를 비교하여 부담하는 세금을 각각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사전증여 없는 경우 |
사전증여
하는 경우 |
전체재산 |
10 억원 |
10억원 |
사전증여 |
0 |
4억원 |
사전증여 증여세 |
0 |
7천만원 |
상속당시 재산 |
10 억원 |
6억원 |
상속세 과세대상 |
10 억원 |
6억원+4억원=10억원 |
상속공제 |
10 억원 |
10억원-4억원=6억원 |
상속세과세표준 |
0 |
4억원 |
상속세 |
0 |
7천만원 |
증여세액공제 |
0 |
7천만원 |
상속세납부액 |
0 |
0 |
증여및 상속세합계 |
0 |
7천만원(증여세) |
(3) 상속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증여재산공제를 뺀 후의 금액이다.
생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금액은 증여재산공제를 하기 전의 증여재산금액이다. 그러나 상속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공제금액을 계산할 때, 상속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생전 증여금액은 증여재산전체금액이 아니라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이 된다.
즉, 생전에 증여 받을 때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금액만큼은 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상증법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 제3호)
예를 들어 아버지가 생전에 9억원의 주택을 어머니에게 증여하고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적용 받았다면 ,이후 아버지가 사망하여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더해지는 생전 증여금액은 9억원이 되고, 아버지의 상속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상속공제액에서는 3억원만 빼고 계산한다는 것이다.
이때 3억원은 생전 증여금액 9억원에서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뺀 금액이다.
[사례]
생전에 재산이 12억원이었으나 그중 9억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한후 10년내 사망한 경우와, 생전에 증여를 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여 세금부담을 계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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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증여를 한 경우 |
생전증여 않은 경우 |
|
생전재산총액 |
1,200,000,000 |
1,200,000,000 |
|
사전증여재산 |
900,000,000 |
- |
|
배우자공제 |
-600,000,000 |
|
증여재산공제 |
증여세과세표준 |
300,000,000 |
|
|
증여세산출세액 |
50,000,000 |
|
1억원×10% + 2억원×20%=5천만원 |
사망당시재산 |
300,000,000 |
1,200,000,000 |
12억원-9억원=3억원 |
상속재산가산액 |
900,000,000 |
- |
생전증여재산총액 9억원을 가산 |
상속재산가액 |
1,200,000,000 |
1,200,000,000 |
사망당시재산 3억원+생전증여재산 9억원 |
상속공제한도 |
900,000,000 |
|
12억원-(9억원-6억원)= 9억원 |
상속공제액 |
-900,000,000 |
-1,000,000,000 |
|
상속세과세표준 |
300,000,000 |
200,000,000 |
|
상속세총액 |
50,000,000 |
30,000,000 |
|
기납부증여세 |
-50,000,000 |
- |
|
차감후 상속세 |
- |
30,000,000 |
|
총부담세액* |
50,000,000 |
30,000,000 |
생전증여로 2천만원의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됨 |
* 생전에 증여할 당시의 과세표준 3억원에 대한 증여세 5천만원과, 전부 상속할 때의 과세표준 2억원에 대한 세금 3천만원의 차이인 2천만원만큼의 차이가 발생한다.
(4) 상속재산이 5억원에 미달되면 사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사전 증여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은 되지만 상속공제액에서는 제외된다.
그러나 사전에 증여한 재산을 사망당시의 재산에 합친 후의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에 미달될 때는 사전에 증여한 재산액에 대하여도 상속공제를 인정해준다.
예를 들어 4.5억원의 재산을 가진 아버지가 생전에 자녀2명에게 1.5억원씩 총 3억원을 증여한 후 10년이내에 사망하였고 사망당시 예금이 1.5억원이 남아있었다면, 상속재산가액은 1.5억원과 3억원을 합친 4.5억원이 된다.
그러나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합친 총상속재산이 5억원에 미달되므로, 생전에 증여한 재산 3억원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배우자공제가 없다고 가정해도 기초공제 5억원범위내에서 상속재산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어 증여세이외에 추가로 내는 상속세는 0 이 된다.
결국 총상속재산금액이 5억원에 미달되면 사전증여재산이 있어도 상속공제를 전부 받게 되어 세금이 줄게 되며, 위에서 설명한 사례를 이용하여 그 효과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재산 5억미만시 /
자녀2인에게 증여 |
|
사전증여의 처리 |
상속공제 적용시* |
상속공제
제외시 |
증여공제를 상속공제에서 제외시의 계산근거 |
증여전 재산가액 |
450,000,000 |
450,000,000 |
가정치 |
사전증여재산 |
300,000,000 |
300,000,000 |
150,000,000×2명=300,000,000 |
증여공제 |
100,000,000 |
100,000,000 |
50,000,000×2명=100,000,000 |
증여세 과세표준 |
2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100,000,000=200,000,000 |
증여세 |
20,000,000 |
20,000,000 |
100,000,000×10%×2명=20,000,000 |
상속재산 |
150,000,000 |
150,000,000 |
450,000,000-300,000,000=150,000,000 |
사전증여 가산 |
300,000,000 |
300,000,000 |
사전에 증여한 재산가액 |
과세가액 |
450,000,000 |
450,000,000 |
150,000,000+300,000,000=450,000,000 |
상속공제 |
450,000,000 |
250,000,000 |
450,000,000-200,000,000=250,000,000 |
과세표준 |
- |
200,000,000 |
450,000,000-250,000,000=200,000,000 |
상속세 |
- |
30,000,000 |
100,000,000×10%+100,000,000×20%
=30,000,000 |
증여세액공제 |
- |
20,000,000 |
기 납부한 증여세 |
상속세 납부액 |
없음 |
10,000,000 |
30,000,000-20,000,000=10,000,000 |
총세금 부담액 |
20,000,000 |
30,000,000 |
전액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세금이 감소 |
* 총상속재산이 5억미만일때는 생전증여가 있어도 상속공제를 전액 공제받으므로 총 세금이 감소되는 혜택이 있다.
5.상속세조사에서 누락된 생전증여가 발견되면 증여세부터 신고해야 한다.
(1) 상속세조사는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산을 가진 사람이 사망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면 국세청은 상속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후 상속세를 결정한다.
국세청에서 상속세를 조사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사망하기 전에 가족에게 증여한 것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생전의 증여를 확인하기 위해서 국세청은 사망하기전 10년이내의 재산처분내역과 처분대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확인하고,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을 소명하도록 하여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것이 없는지 확인한다.
생전에 증여가 있었다 해도 평소에는 국세청이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으나, 사망으로 상속세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생전에 증여한 사실이 발견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2) 생전에 증여한 것이 확인되면 증여세를 먼저 추징한다.
만일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상속세조사과정에서 확인되면, 증여당시의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한 후 증여세와 가산세를 먼저 추징한다.
그리고 상속세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추징된 증여세를 상속세총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계산한다.
신고하지 않은 증여에 대한 가산세는 두가지가 붙으며, 첫째는 과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증여세의 20%를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추징하고, 두번째는 증여세신고기한이후부터 증여세를 내는 날까지의 날짜수만큼 연리 9.125%로 계산되는 미납부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사례]
증여세로 낼 세금이 1억원인데 신고를 누락하였고 3년뒤에 추징당할 경우에 내는 총세금은?
증여세 본세 |
100,000,000 |
|
신고불성실 가산세 |
20,000,000 |
1억원×20% |
납부지연가산세 |
27,375,000 |
1억원×9.125%×3년 |
총세금 |
147,375,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