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해서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내에 2년 보유 또는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일,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취득할 경우 비과세를 받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택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와 같은 무상취득, 현금 등을 줌으로써 취득하는 유상취득! 각각의 경우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 판정
(1)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 비과세를 위한 보유 및 거주기간 통산여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 판정 시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와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거주한 기간을 통산합니다. 즉,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함께 보유 또는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모두 통산 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동일세대원으로서 함께 동거한 기간만 인정됩니다.
(사전법령재산-279, 2018.09.10)
동일 세대원간에 증여로 취득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주의) 동일세대 여부는 상속 또는 증여일 현재로 판단!
위와 같이 보유 또는 거주기간을 통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상속일 또는 증여일 현재 동일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증여 받은 후 양도 당시에만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비과세 판정은 증여 받은 날로부터 기산해야 합니다.
(사전법령재산-227, 2016.07.08)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증여를 받은 후 동일세대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은 증여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사실상 동일세대거나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일시퇴거한 경우로서 동일세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상속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취득일은 언제일까?
바로 앞에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보유기간은 상속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 및 보유기간을 통산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상속주택이 12억을 넘는 고가주택이라고 한다면, 12억 초과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취득일을 비과세요건처럼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 비과세가 아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취득일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적용합니다.(
서면부동산-71, 2015.03.11)
(3) 동일세대원간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 상속주택 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을까?
양도세는 항상 세대단위로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상속주택 특례규정은 내가 주택이 하나 있는데, 상속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한 채를 더 갖게 되어, 내 의지와 상관없이 2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억울한 케이스를 구제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동일세대원간의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세대단위로 주택 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
재산세과-1706, 2009.08.17)
(4)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를 위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아버지가 집 한채를 구입하여 3년간 같이 살다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자마자 어머니는 그 집에 대한 추억을 잊고 싶어 다른 집을 구입하여 이사하였습니다. 이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3년내 아버지가 구입한 집을 매도하면 될까요? 아니면, 어머니가 상속받은 시점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구입했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을 못받는 걸까요?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1세대를 기준으로 상속전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종전 주택의 비과세요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구입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의 취득일 및 보유기간을 판단하기 때문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양도,
서면4팀-1134, 2004.07.20)
(5)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일시적 2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가 가능할까?
피상속인이 생전에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어, 동일세대원이 상속을 받는다면 여전히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배우자 등 동일세대원이 상속으로 인하여 두 개의 주택을 동시에 취득한다고 생각하면 비과세가 안되겠지만, 세법에서는 1세대를 기준으로 주택수 및 비과세를 판단하고,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판정 시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와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거주한 기간을 통산하기 때문에 이 경우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1310, 2010.11.02)
(6)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재차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양도소득 판정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동일세대원이던 시아버지가 2000.2.1 취득하여 1주택을 소유하던 중에 2003.5.1 시아버지의 사망으로 남편에게 상속되고, 2003.12.1 남편의 사망으로 며느리에게 재차 상속된 1세대 1주택을 2004.7.1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양도소득을 판정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언제일까요? 양도세법은 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을 세대단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일세대원이던 시부모의 사망으로 배우자에게 상속된 주택을, 배우자의 사망으로 다시 재차 상속받은 경우로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의 판단은 동일세대원이었던 시부모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서면4팀-1380, 2004.09.02)
2. 동일세대원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 판정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 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과 달리, 동일세대원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판정를 판정할 경우에는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않습니다.
(서면4팀-3321, 2007.11.16.)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8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주택(이하“A주택”이라 함)을 동일세대원인 거주자(이하 “甲”이라 함)에게 양도(다만, 당해 양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규정에 따른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한 후, 甲이 양도하는 A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甲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함
3. 1세대 1주택자가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할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
1주택자가 배우자 또는 동거하는 자녀에게 양도할 때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 될까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1세대가 거주목적으로 구입한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세대원 간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 후에도 동일하게 1주택을 보유하게 되므로 비과세 적용이 안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할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여전히 주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354, 2011.04.2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4. 일시적 2주택자가 동일세대원에게 1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할 때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일시적 2주택자가 동일세대원에게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할 때는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 동일세대원간에 양도를 하더라도 세대단위로 주택의 수가 2개로 변함이 없기 때문에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조심2011서5144, 2012.02.29)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에도 당해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인 바, 쟁점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양도하여 종전주택 양도일 이후에도 여전히 청구인을 포함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