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이제는 잘 할 수 있다

BY 김형래   2021-05-24
조회 11773 2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로 시장 유동성이 풍부해졌고 그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몰려들었다. 신종 용어들도 등장하였다.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을 동학개미, 해외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주로 미국 주식시장– 에 투자하는 주식투자자들을 서학개미라고 부르는 것 말이다.

국내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상장주식 혹은 장외거래 주식을 제외하고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대주주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즉, 우리가 법에서 정한 대주주가 아닌 이상 증권계좌를 통해 코스피 혹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거래하여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현재 과세되지 않는다.(2023년도부터는 5천만원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 그러나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다르다. 해외주식은 현재 시점에서 거래 수익에 대해서 22%(11%)의 세율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법에서 정한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말이다. 일반 개인투자자라고 할지라도 일정 금액(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매년 5월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거래하는 증권사에서 대행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거래 금액이 작다거나 주식을 타증권사로 이체했을 경우 대행하지 않을 수 있고 주식을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 스스로 신고해야 하므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김주식 박사와 세알못 양과의 대화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1. 해외주식양도소득세는 누가 언제 낼까?

세알못 양: 박사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해외주식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알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해외주식양도소득세는 누가, 언제 내는 걸까요?

김주식 박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는 크게 부동산, 주식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팔아서 남는 차익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건데요, 주식에 대해서 국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과세한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
: 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과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 등, 비상장주식

* 주식 등: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여기서 보게 되면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게 바로 해외주식입니다. 물론 대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도 당연히 과세됩니다.

포인트는 해외주식인 경우 대주주이든 아니든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해외 주식을 양도해서 얻은 차익(250만원 초과)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주식을 팔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고 평가차익이 발생한 경우라면 평가차익을 실현해서 실제 수익을 얻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해외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주식을 실제로 팔아서 수익을 얻은 경우에(250만원 초과)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절세 TIP>

1.1~12.31 해외주식 전 종목의 손익을 통산해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되므로 손실이 난 종목이 있다면 평가손실을 실현하고 그 종목을 다시 구입하는 방식으로 절세할 수 있다.

종목 평가손익 실현손익(테슬라 매매 전) 실현손익(테슬라 매매 후)
애플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테슬라 (-)1000만원 (-)1000만원
아마존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합계 (-)200만원 800만원 (-)200만원

애플 주식과 아마존 주식을 팔아서 8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고 테슬라는 현재 손실 중인데 손절하지 못하고 홀딩 중이다. 이 경우 테슬라 주식을 팔고 다시 사면 테슬라 주식의 평가손익이 실현손익으로 바뀌어 손익이 (-)200만원으로 바뀌고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2.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세알못 양: 박사님, 이제는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주식 박사: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계산과 흐름은 전반적으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기본공제를 제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라든지 소득금액 감면, 세액 감면과 같은 혜택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알못 양: 박사님, 그러면 순서대로 설명 가능하실까요?

김주식 박사: 네네. 양도가액이란 주식을 판 금액을 말하고 취득금액이란 주식을 취득한 금액을 말합니다. 필요경비란 양도와 취득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을 말하는 데요, 증권사 수수료 같은 게 대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이라는 것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세알못 양: 그렇군요. 박사님, 그런데 우리는 해외주식을 외화로 거래하지 않나요? 그러면 도대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 건가요?

김주식 박사: 좋은 질문입니다. 해외주식은 기본적으로 외화거래이기 때문에 양도가액이든 취득가액이든 계산을 할 때 원화로 환산을 하는데요, 결제된 날짜의 기준환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양도가액은 입금된 날의 환율, 취득가액(필요경비)은 출금된 날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사례1>
2020.1.1      미국 아마존 주식 1주 $1,500 취득(취즉일 환율:1,000원)
2020.9.1      미국 아마존 주식 1주 $3,000 양도(양도일 환율:1,100원)

구분 금액 계산내역
양도가액 3,300,000원 $3,000x1,100원
(-)취득가액 1,500,000원 $1,500x1,000원
소득세법 시행령 [2021.02.19]타법개정
제178 조의 5 【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 법 제118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및 취득일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로 본다. <신설 2001.12.31>
김주식 박사: 한편, 주식의 경우 2020년 세법 개정으로 과세대상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을 통산하는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중 한쪽에서 손실이 나면 통산하도록 하여 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세부담을 방지하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례2>

국내 비상장주식 동서식품 (-)300
해외주식 아마존 100
순소득 (-)200

양도소득금액 (-)200
세액 0
위의 사례처럼 국내 주식 중에 과세대상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합니다.
과세대상 국내주식이란?
→ 상장주식(장내양도분 중 대주주 양도분 + 장외양도분) + 비상장주식
세알못 양: 박사님, 그러면 250만원 공제해 주는 것 있잖아요. 양도소득 기본공제인가? 그것도 국내주식, 해외주식을 합쳐서 한 번에 적용하는 건가요?

김주식 박사: 세알못 양 말씀이 맞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나 별도의 감면 혜택은 없고 250만원 공제만 한 번 적용해주게 되는데 그것도 국내주식, 해외주식 합쳐서 한 번만 적용합니다.

즉, 과세대상 국내주식 따로 해외주식 따로 이중으로 2번 적용하지 않고 국내주식, 해외주식 합쳐서 한 번만 250만원 공제를 적용합니다.

세알못 양: 아, 그렇게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를 빼주고 그게 바로 과세표준이 되는 거군요?

김주식 박사: 네, 맞습니다.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를 빼 준 게 과세표준이 되는 거고 이제 비로소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단일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를 곱해주고 해외에 상장된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 11%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액을 소득이 발생된 해의 다음 해 5월 말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발생된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은 2021.5.31.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3.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는다면?

세알못 양: 박사님, 해외주식을 양도하고 얻은 차익에 대하여 신고, 납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김주식 박사: 크게 2가지 가산세가 있습니다. 바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있습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가 있는데 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 과소신고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연 9.125% 일할 계산하여 가산됩니다.
<사례 3>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로 납부했어야 할 세액: 1천만원(지방소득세 고려 안 함)br 만약 납부하지 않고 3년 후 적발되었다면 내야 할 세금은?

원래 납부했어야 할 세액:1천만원
신고불성실가산세: 1천만원 x 20% = 2백만원
납부지연가산세: 1천만원 x 9.125% x 3년 = 2,737,500원

∴ 무신고 후 3년후 적발세액: 14,737,500원
세알못 양: 정확한 신고가 필수적이겠군요~!

김주식 박사: 네, 맞습니다.

세알못 양: 여태까지 감사드립니다.

김주식 박사: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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