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관련 개정 지방세법시행령 분석 해설

BY 전동흔   2020-05-08
조회 11307 3

1. 개요

지방소득세관련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0633호, 2020. 4. 28., 일부개정)되었는바, 그 주요 내용은 첫째, 주택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개정사항을 임대사업자 우대과세조건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임대주택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지방소득세 계산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년이내 임대료 재증액 금지 및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전환율이 4.25%이내여야 하는 것이다.

둘째, 토지 등 2 이상의 자산양도에 따른 예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에 대한 비교과세 적용으로 증액되는 경우나 세액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의무가 부여되게 된다. 셋째, 해외에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의 결산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을 연장받았을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이자율(연9.125%)이 적용되었으나 국세와 동일하게 외국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을 연장받을 경우, 연장된 기간의 이자율을 환급금 발생 시에 적용하는 이자율(연1.8%) 수준으로 인하한다. 넷째, 지방소득세 환급지의 기준을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납세지를 기준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당초 납세의무가 성립되면서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에 홥급금이 발생한 경우 그 환급지도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에 환급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소득세법·법인세법의 납세지로 규정할 뿐 특별징수분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아, 특별징수의 경우 납세지와 환급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이를 특별징수분 납세지로 일치시키도록 한 것이다.

2. 주요개정사항 분석

(1)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계산특례 요건강화(지령§91의2①)

종 전 개 정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 분 석 ]

○ 주택임대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계산특례의 적용요건을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개정한 「민간임대주택법」을 준용하게 됨에 따라 분리과세 적용요건이 강화되었다. 즉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과세대상에서 분리되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요건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중인 임대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면서 사업자의 임대주택일 것 +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5%이내일 것의 요건이외 『①1년이내 임대료 재증액 금지, ②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전환율 4.25%이내일 것』이 보강되었다.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전환시 이자율 : 연 4.25%(한국은행 기준금리 0.75%+3.5%)

○ 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 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함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전환되는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른 범위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연 3.5%) ○ 이와 같은 임대주택사업자의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60%)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40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게 되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50%)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20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만 한다.(지법§93⑩,⑪ 참조)
○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임대주택의 경우도 동일하게 『①1년이내 임대료 재증액 금지, ②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전환율이내일 것』을 구비하여야 하는 등 임대주택사업자 요건이 강화되었다.(종부세법시행령§3① 참조) 즉,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①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밖의 지역은 3억원] 이하일 것 ②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③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 개정규정은 2020.4.26.부터 시행하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계산에 관한 적용은 2020.4.26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 간 전환은 개정이후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2)

(2) 양도소득에 대한 비교과세로 증액시 확정신고의무 부여(지령§100의3②)

종 전 개 정
<신 설>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03조제2항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둘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의3제6항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4.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03조제2항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분 석 ]

○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토지)ㆍ제2호(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제4호(영업권 등 기타자산)에서 규정한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의 금액 중 큰 것으로 한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이 더 큰 경우의 산출세액을 말한다.(1)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종합소득에 대한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2)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자산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합계액. ○ 이 경우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정신고를 한 자는 해당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둘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지법(§103의3⑥)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확정신고의무가 부여된다.(지법§103의7① 참조)
○ 개정규정은 2020.4.26.부터 시행하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관한 적용은 개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3)

(3)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기한연장시 가산율 인하조정(지령§100의27②)

종 전 개 정
② 법 제103조의51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② 법 제103조의51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 분 석 ]

○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외국법인이 본점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에게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신고기한 연장승인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이 경우 신고기한의 연장승인을 받은 외국법인이 신고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기한 연장일수에 국세기본법시행규칙(§19의3)상의 이율(1.8%)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시행령(§34)의 이자율(납부불성실가산세) : 1일 25/100000(연 9.125%)

○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받은 경우에는 언장기한의 적용되는 이자율을 1.8%로 인하하게 된다. 이는 해외법인의 결산 등으로 부득이 지연이 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연 9.125%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함으로 이에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인하하여 국세와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 개정규정은 2020.4.26.부터 시행하며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가산이자율에 관한 적용은 개정시행 전에 신고기한의 연장승인을 받았으나 개정시행 당시 연장승인 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당초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개정시행일부터 연장승인 기한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부칙§4)
 

(4)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환급지를 납세의무성립당시 기준(지령§100의34)

종 전 개 정
제100조의34(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 지방소득세의 지방세환급금은 해당 지방소득세가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하거나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이후에 발생하는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결정으로 인한 지방세환급금은 환급받을 자의 확정신고 당시(특별징수세액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하거나 충당하여야 한다. 제100조의34(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 지방소득세의 환급금은 법 제89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하거나 충당해야 한다.

[ 분 석 ]

○ 2020년부터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그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지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급지를 기준으로 환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 따라서 2029년까지는 납세의무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확정신고 이후에 발생하는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결정으로 인한 지방세환급금은 환급받을 자의 확정신고 당시(특별징수세액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하거나 충당하여야 하나 2020년부터는 납세의무 성립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환급하게 된다.
○ 납세지 변경에 따른 신고납부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귀속과 환급시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범위는 다음과 같다. ○ 개정규정은 2020.4.26.부터 시행하며 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에 관한 적용은 개정시행 이후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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