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해 대리는 매년 돌아오는 결산과 법인세 신고가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번 결산 마치고 과장으로 승진할 거라고 더 열심히 하자고 하지만 정작 본인은 걱정이 앞섭니다. 하루 하루 시간은 가는데 아직 정리된 것 같지는 않은 내용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네, 안녕하세요~ 결산 마치고 나면 봄에 과장으로 승진된다고 얘기들었어요. 축하해요~!
아... 지금 축하받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왜요? 무슨 문제 있어요?
네... 늘 이맘때가 되면 마음이 무거워요...
결산하고 법인세 신고 때문에 그렇군요?
네, 매년 하는 일인데 왜이리 어려울까요?
어려운 일 이라기 보다는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겁니다.
세무사님은 어떠세요?
저도 같아요. 이제 익숙해져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조금 더 알고 있을뿐, 저도 대리님과 같은 고민거리는 늘 있어요.
결산 준비도 해야 하는데다 법인세 신고도 같이 준비하라고 하셔서 마음이 무거워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음... 그러면 결산과 관련된 계정과목과 함께 법인세 신고시 작성하는 명세서들을 관련지어 설명드릴께요.
어려운 내용 말고 기본적인 설명부터 해주세요. 아직 제가 법인세 신고까지 모두 담당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네, 아주 어려운 내용들 말고, 결산하면서 기본적으로 검토할 내용 위주로 설명할게요.
첫 번째, 퇴직금과 관련해서 살펴볼 내용입니다.
법인이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는 경우 법인이 가입한 퇴직연금이 확정급여형(DB형)인지 아니면 확정기여형(DC형)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설정은 확정급여형 가입자에 대하여 설정합니다. 확정기여형 가입자는 설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법인은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을 가입하고 퇴직연금 납부 방법과 동일하게 처리하니 이 부분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법인세 신고시에도 반영될 부분이니 자료도 빠짐없이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결산시 확정급여형 가입자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을 산정하고, 만약 기말 근무자 중 확정급여형 가입자와 확정기여형 가입자가 뒤섞여 있다면 이에 대해 구분하여 정리해둘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연도 중 대손처리한 채권금액과 기말 대손충당금 설정 관련해서 살펴볼 내용입니다.
법인이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또는 미수금과 그 외의 채권을 연도 중에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 잔액이 부족하면 이를 대손상각비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연도 중 대손처리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규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의 대손처리보다 법인세법의 대손처리 규정이 까다롭습니다. 대손처리 시기나 대손처리 채권의 범위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보다 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연도 중에 대손처리한 채권이 있다면 이 내용이 법인세법의 규정에도 부합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였다면 그 채권에 대해서는 결산시 대손처리에 반영하여야 하니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검토도 필요해요. 여기서 끝나는게 아니라 대손처리한 어음을 법인세 신고시 인정받으려면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전자어음의 경우 ‘부도어음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첨부서류로 제출하는데 법인세 신고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전자어음의 부도어음확인서는 다음의 경로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www.unote.kr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한 후 메인화면의 ‘확인서발급’ 메뉴에서 조회 후 출력
법인세 신고시 작성하는 서식 중에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조정명세서’라는 서식이 있어요. 이 서식을 작성하려면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의 이해와 관련 자료들의 확인은 필수사항이라고 할 수 있지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말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때에는 보통 ‘연령분석법’을 통해서 발생한지 오래된 채권의 경우 큰 금액을 설정하고 발생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작은 금액만 설정합니다. 이에 반해 법인세법에서는 일반 법인의 경우 기말 설정대상 채권금액의 1%를 기본한도로 하기 때문에 결산시 반영한 대손충당금과 법인세 신고시 인정되는 대손충당금의 금액도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 재고자산 관련해서 살펴볼 내용입니다.
도소매업이나 제조업의 경우 기말재고금액은 법인의 당기순손익 계산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히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장부상의 금액과 실지재고조사한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 이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와 법인세 신고시 반영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하기에 재고자산수불부는 정확히 작성되어야 합니다. 물론 재고관리 부서에서 재고자산의 입고와 출고내용을 잘 관리하고 있겠지만 결산시 이에 대한 추가확인은 필수사항입니다. 법인세 신고시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라는 서식이 있어요. 이 서식 작성을 위해서는 재고자산 종류별로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또는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 및 개별법 중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한 금액을 결산서상의 금액과 비교하여 발생하는 차이에 대해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데, 법인의 재고자산 평가방법 등에 대한 이해와 재고자산수불부의 내용을 잘 검토하여야 결산과 법인세 신고까지 오류없이 잘 반영할 수 있지요.
네 번째, 접대비와 관련해서 살펴볼 내용입니다.
접대비... 아마 실무하시는 분들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거라 접대비가 무엇인지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주의할 사항은 법인 결산시에는 접대비로 계상하였더라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인세법에서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손금(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손금(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회 사용금액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증빙을 수취하여야 하기에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접대비 성격 |
1회지출 기준 금액 |
수취할 증빙 |
기준금액이하 |
기준금액초과 |
거래처 경조사비 |
20만원(VAT포함) |
청첩장 또는 메시지 수신내역 등 |
세금계산서 계산서 법인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
일반 접대비 |
3만원(VAT포함) |
일반 영수증 등도 인정 |
따라서 결산시점에 법인신용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금액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만약 업무목적이 아닌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있다면 이에 대한 후속조치도 잘 갖추어야 합니다.
세무사님, 잠깐만요!
네? 어려운가요?
알려주신 내용은 이해했는데 생각보다 준비할 내용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죠?^^ 아무래도 회사의 1년 동안의 거래내용을 모두 망라하는 것이 결산이고 법인세 신고인데 적지는 않지요~~
그럼 이번에 다 설명해주시기는 어렵다는 얘기네요?
설명의 범위를 어느정도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이번에 모두 다 설명드리려면 꽤 긴 시간이 필요하기는 해요~
그럼, 오늘은 한가지만 더 설명해주시고 다른 내용은 다음에 더 설명해주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한번에 다 설명해주시면 모두 다 정리하기에는 조금 버거울 듯 해요. 저 말고도 우리 팀 직원도 알려줘야 하고 더군다나 신입직원도 있는데 어려워할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은 하나만 더 설명하고 마무리 할게요.
다섯 번째, 세금과 공과금 관련해서 살펴볼 내용입니다.
법인은 1년동안 사업을 하면서 국가에 납부하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 외에도 공과금 등 꽤 다양한 종류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기업회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모두 비용으로 처리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일부 지출액에 대해서는 손금(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더구나 요즘에는 국세나 지방세를 법인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법인신용카드 명세서 등을 확인해서 해당 금액이 제대로 회계처리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때 1년동안 납부한 세금을 확인하려면 납부영수증을 살펴보아도 되지만 국세의 경우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을 발급, 지방세의 경우에는 ‘정부24
(www.gov.kr)’에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을 발급받으면 각각 납부한 세금의 종류와 금액, 일자 등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어서 납부 영수증의 분실에 대비할 수 있고 회계처리의 오류나 누락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음... 결산은 매년 하지만 할수록 챙겨봐야 할 내용들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아요...
네, 아무래도 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사업의 내용이 다양해지는데다 법인세 신고서식의 종류도 늘어나고 작성내용도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 쉽지는 않지요...
저, 오늘은 지금까지 알려주신 내용들 정리해야 저도 우리 팀원들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설명해주실 내용이 많이 남아 있나요?
아마도 오늘 설명한 정도의 시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에서...
네, 다음 시간에 결산과 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남은 내용 정리해서 알려드리면 기본적인 내용들은 모두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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