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민해 대리는 지난 3월 법인 결산과 법인세 신고를 겨우 끝낸 후 긴장도 풀리고 몸도 마음도 녹초가 되었지만 돌아오는 부가가치세 신고로 다시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입사할 때는 인사관리 부서로 입사하였지만 회사 사정으로 인사관리 업무와 회계세무업무를 동시에 맡아오다가 회계부서로 인사이동이 되어 적응하는데 시간도 걸렸고 많이 힘들기도 했습니다. 근무자도 충원되고 본인도 익숙해져서 한결 여유가 생기기는 했지만 그래도 늘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고민해 대리 : 세무사님, 법인세 신고 마치고 한숨 돌렸는데 다시 부가가치세 신고 해야해요.
세무사 : 네, 우리 업무가 늘 이런 저런 신고로 숨 돌릴 여유가 그다지 없지요.
고민해 대리 : 제가 회계업무 맡은지도 이제 2년이 조금 넘었는데 그래도 신고 업무는 늘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요.
세무사 :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리님보다 더 오래 해온 일이지만 늘 주의할 것은 없는지 긴장하고 있어요.
고민해 대리 : 저는 세무사님은 그런 긴장은 없을거라 생각했어요.
세무사 : 없기는요, 신고업무는 늘 긴장의 연속이죠.
고민해 대리 : 네, 이제 익숙한 것도 있지만 늘 주의해야 할 것은 없는지 개정된 내용은 없는지 체크해야 하죠.
세무사 : 네, 부가가치세 신고의 기본적인 내용은 1년 정도 하면 대부분 익숙하지만 그래도 특이사항들은 늘 주의해야 하죠.
고민해 대리 : 이번에는 기본적인 사항과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서 설명해주시면 좋겠어요.
세무사 : 네, 우선 기본적인 사항부터 체크하고 이번 신고에 반영되는 개정세법 내용을 살펴보기로 해요.
┃기본적으로 검토할 사항부터 살펴봅시다.
첫째, 법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신고시 세금계산서를 누락하는 경우는 이제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그래도 개인사업자와 거래하며 수기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도 아직까지는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운송비의 경우 일정기간 전속계약을 맺은 고정 거래처가 아닌 경우, 특히 운송비용이 소액인 경우에 운송비는 계좌이체 등을 통해 지급하였지만 세금계산서 수취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고 법인 결산을 하면서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심심치않게 발생합니다. 물론 정상적인 거래인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는 있지만 절차가 번거롭고 환급받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의 경우 이 점을 체크해두었다가 법인 계좌에서 이체된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실수를 방지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둘째, 고정거래처와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는 경우입니다.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정 거래처의 경우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면 거래가 발생할 때 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번거로움은 피할 수 있어서 좋지만, 한편으로는 매월 거래당사자간의 거래명세서를 확인하고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세액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사항도 있지요. 고정거래처와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는 경우 매월 말일이나 다음달 3일부터 5일 사이에 실무자간에 확인하는 절차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겸업사업자의 경우 수취한 매입세액금계산서의 공제, 불공제 또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여부 결정입니다. 본래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를 적용하고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의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적용하여 과세사업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하여야 하죠. 실무 담당자의 경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과세사업 관련분과 면세사업 관련분을 명확히 분류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지 귀속이 확인되지 않는 거래분에 대해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적용하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건설업 영위 법인 중에서 과세 매출만 발생하던 중에 면세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면세 사업관련 분에 대해서만 불공제를 적용하고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안분계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과세사업 매출만 발생하다가 면세매출이 발생한 법인의 경우에는 특히 조심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넷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수취 목록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시기에 발행하여야 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전송하여야 합니다. 다음 달 10일 이후 전송된 세금계산서는 지연전송, 지연수취에 해당하므로 신고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조회하여 확인하는데 합계표는 2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합계표와 신고용 합계표 조회기능이 있으므로 실무담당자는 신고용 합계표를 조회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번에는 개정세법 중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의할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세법 개정사항 중 부가가치세 규정도 개정된 내용들이 꽤 있지만 이번 신고에서 주의할 내용을 중심으로 몇가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토지와 건물 일괄공급시 실지거래가액 안분계산 특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일괄공급시에는 안분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30%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안분계산한 금액에 따라 과세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개정시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안분계산의 생략
ㆍ 다른 법령에서 정한 토지와 건물 양도가액을 따른 경우
ㆍ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2022.01.0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둘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 부실기재 가산세의 신설입니다.
정기 신고시 누락된 매입세액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공제받는 경우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규정은 유지되고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 부실기재 가산세 신설
ㆍ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적은 경우에는 과다하게 적은 공급가액의 0.5% 가산세를 적용하되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은 가산세의 적용을 제외 합니다.
2022.01.0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셋째,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2022.02.15.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는 1년 이내에 발급받은 경우로 확대되었습니다.
넷째, 선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공급시기가 30일 이내에 도래한 경우 공제를 허용하였지만, 2022.02.15.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는 6개월 이내에 도래한 경우로 공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고민해 대리 : 개정된 내용 중에 우리 회사에 적용될 규정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겠어요.
세무사 : 네, 신고서를 확정 짓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고민해 대리 : 알려주신 내용외에도 다른 개정내용도 있죠?
세무사 : 네, 여러 개정 내용 중에 이번 신고시 우선 확인할 내용을 설명드린 것이고 다른 내용도 추가로 검토해주세요.
고민해 대리 : 네, 설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