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그게 뭐죠?

BY 김수종   2019-10-09
조회 12187 2
인사부서에서 재무부서로 인사 이동한 고민해 대리는 지난달부터 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취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늘 어렵기만 합니다. 그동안 볼 일 없던 숫자들은 일상의 반복이고 만원만 넘어가는 숫자들은 보기만 해도 긴장부터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도 거래처로부터 받는 것도 이제 조금씩 적응해가는 중인데 회사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발주하기로 하고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 중 유독 한 사업자가 저가로 견적을 내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은 되었는데 고민해 대리는 걱정이 앞섭니다. 계약을 하는 단계에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보완하라고 했는데 공사는 자신이 하지만 세금계산서는 다른 사업자의 명의로 발급해 주겠다고 합니다. 경영진은 금액도 다른 업체부터 낮게 견적을 냈고 시공능력도 좋다고 소문이 났는데 세금계산서를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받는 게 그렇게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니라며 계약을 빨리 서두르라고 재촉합니다.
고민해 대리 : 세무사님 다음 주에 사무실 실내 탕비실 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공사한 업자와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명의가 다르다고 해요.... 공사를 한 것은 사실이고 대금도 모두 지급하고 계좌이체 영수증을 갖추고 있으면 별문제가 없을까요? 자꾸 걱정만 되네요.....
세무사 : 당연히 걱정되는 것이고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고민해 대리 : 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요?
세무사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즉, 세금계산서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는데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세액이 필요적 기재사항이 되고 이 필요적기재사항의 기재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수수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실무에서는 상당히 주의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고민해 대리 : 아.......다시 인사부서로 발령내달라고 하고 싶네요.....
세무사 : 그래도 맡은 일이니 정확히 알아보기로 하지요.
고민해 대리 : 네.....
세무사 : 실무에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칫 본의 아니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부터 다시 정리해보기로 해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①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연월일
고민해 대리 :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정도는 이제는 저도 잘 알아요....
세무사 : 네, 기초를 알고 계시니 바로 설명할게요..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데요... 이런 경우 말고 위장세금계산서와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해 설명 하려고 해요.
고민해 대리 : 위장과 가공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내용인가요?
세무사 : 네, 비슷한 듯하지만 다른 내용입니다.
사례를 들어볼게요. 위장세금계산서는 사업자 A가 재화를 공급받고 실제 공급한 사업자는 B인데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 명의는 사업자 C 명의로 발급하는 경우를 말하고 가공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사업자 A와 B가 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 경우를 말해요. 흔히 자료상이라고 하는 사업자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민해 대리 : 그러면 위장세금계산서와 가공세금계산서를 매입세금계산서로 수취한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세무사 :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제도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취하고 있는데 전단계세액공제법의 핵심은 세금계산서입니다. 이러한 핵심장치를 이용해서 탈세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 세법에서는 무거운 가산세를 부과하고 공급받는 자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계산시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민해 대리 :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주시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무사 :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기에 앞서 가산세 규정을 먼저 살펴볼게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위장세금계산서와 가공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수취에 모두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행 시 부실기재 한 경우에도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첫째,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입니다.(공급가액 1% 가산세)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부실기재)에 공급가액의 1%를 적용합니다. 다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 해당 세금계산서의 다른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이나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습니다. 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총10자리를 정확히 기재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번호의 일부를 누락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를 적용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봅니다. ☞ 용달차로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면서 자신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면서 누락 등 부실하게 기재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실무적으로는 용달차로 화물운송을 하는 경우 영세한 개인사업자가 다수 있는데 수기로 작성하면서 더러 잘못 기재하는 경우도 있으며, 고무인으로 자신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업태 종목 등을 날인하여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일부분이 날인되지 않고 누락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확인하고 메모를 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미리 보완하여 두어야 합니다.) ② 상가건물에 입주한 사업자가 매월 지급한 임차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서 특정한 달의 세금계산서에 사업자등록번호 일부가 누락되었지만 다른 달의 세금계산서 또는 해당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습니다.(실무적으로 오피스텔이나 소규모 사무실을 임차하고 임차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에 특정 월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가 있기도 한데 세금계산서의 다른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 등으로 확인이 될 수 있더라도 보완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가공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수취의 경우 가산세입니다.(공급가액 3% 가산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3%를 발급한 사업자와 수취한 사업자에게 각각 적용합니다. 사업자 A와 사업자 B가 모의하여 실제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수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실무에서는 자료상과 거래한 혐의가 포착되면 이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에게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정상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수취한 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을 불공제 합니다. 또한 수취한 사업자가 이를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비용으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자 A가 사업자 B에게 실물거래 없이 1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에게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1) 1) 이철재, 핵심실무 부가가치세,(주)영화조세통람사(2017) p1432 수정 공급자(A) : 가공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 3,000,000원(=100,000,000원 × 3%) 적용
공급받는자(B)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가산세 3,000,000원(=100,000,000원 × 3%) 적용함과 동시에 매입세액 10,000,000원 불공제

셋째, 위장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수취의 경우 가산세입니다.(공급가액 2% 가산세)
‘위장발급’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장수취’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위장발급과 위장수취분에 대해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위장발급’의 경우
사업자 A가 사업자 B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자 명의를 C사업자로 하는 경우 또는 사업자 A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공급받는 자 명의를 사업자 B가 아닌 사업자 D 명의로 발급하는 경우
‘위장수취’의 경우
사업자 B가 사업자 A에게서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았지만 공급자의 명의가 A가 아닌 C인 경우 사업자 A가 사업자 B에게 실제로 재화 100,000,000원을 공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C에게 발급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2) 2) 이철재, 핵심실무 부가가치세,(주)영화조세통람사(2017) p1433 공급자(A) : 위장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 2,000,000원(=100,000,000 × 2%) 적용
실제 공급받은 자(B) : 매입세액 10,000,000원 불공제, 가산세 없음
위장수취자(C) : 위장세금계산서 수취가산세 2,000,000원(=100,000,000 × 2%) 적용함과 동시에 매입세액 10,000,000원 불공제 처리, 공급가액 100,000,000원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 계산시 경비에서 부인하고 이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대표자의 소득세를 추가로 과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경비로 부인하여 사업자의 소득세 부담 증가

넷째, 공급가액 과다발급과 과다수취의 경우입니다.(과다기재한 공급가액의 2% 가산세)
‘과다발급’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를 말하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적용합니다.
‘과다수취’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를 말하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적용합니다. 사업자 A는 사업자 B에게 차입한 500,000원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금전으로 상환하는 대신 자신이 재화를 공급하면서 실제로 공급한 금액보다 공급가액을 5,000,000원 과다기재하여 발급하고 사업자 B가 매입세액으로 500,000원을 공제받게 하는 방식으로 상환에 대신하기로 협의하고 세금계산서를 총공급가액 15,000,000원 세액 1,500,000원으로 발행하였습니다. ☞ 이 경우 공급자 A와 공급받는자 B 모두 과다기재 공급가액 5,000,000원에 대해서 가산세 2%인 100,000원의 가산세를 적용받고 사업자 B의 경우 과다기재된 세액 500,000원은 공제 받지 못하고 과다기재 공급가액 5,000,000원은 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고민해 대리 : 아....흑흑..... 세금계산서는 늘 조심하는 수밖에 없군요...
세무사 : 네, 우리가 하는 일이 늘 조심해야 하는 것들이 많지요...특히 세금계산서 관련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로만 끝나지 않고 법인세나 소득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많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을 표로 정리해서 필요할 때 마다 참고하세요~~

첫 번째 가공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수취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 분 가공발급 가공수취
부과사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한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은 경우
가산세액 가공발급한 공급가액 × 3% 가공수취한 공급가액 × 3%
가산세액 중복시 가공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미등록•허위등록 가산세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산세 한도 가공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수취는 고의적으로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과세기간별 가산세의 한도없이 적용된다.

두 번째, 위장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수취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 분 위장발급 위장수취
부과사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한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은 경우
가산세액 위장발급한 공급가액 × 2% 위장수취한 공급가액 × 2%
가산세액 중복시 가공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미등록•타인명의등록 가산세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산세 한도 가공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수취는 고의적으로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과세기간별 가산세의 한도 없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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