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고용노동부에서는 전년도 노동 관련 통계를 참고하여 근로감독 방향을 발표합니다. 기존에는 요식업 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사업 분야나 영세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 관할 노동청에 노동관계법령으로 진정(또는 신고)이 많이 접수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지도 점검 및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2021년 근로감독 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선택과 집중
2021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방향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20년 코로나로 인한 경영계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소규모 사업장이 근로감독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적발보다는 개도기간 부과를 통해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동시에 추후 법 위반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선택적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비정규직과 노동취약계층이 다수 구성되어 있는 인력파견업이나 공공부문 등에 대해 근로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필수적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 정기감독 방향
정기감독 방향으로는 크게 선(先)지도 후(後)점검, 위법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의 집중 선정 및 고용 취약계층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선(先)지도 후(後)점검는 고용노동부의 공식적인 점검이 실시되기 전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노동관계법의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위반 부분에 대해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인 자율점검 형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서 관내 공인노무사들에게 점검이 필요한 사업장을 배분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때 사업장이 관할 노동청에서 자율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공인노무사들의 점검 요청을 거부하거나 점검 후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이러한 사정이 보고되어 직접 노동청에서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를 통해 자율점검이 완료된 후 그 결과 보고서를 관할 노동청에서 취합하여 사업장별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미시정 사업장을 위주로 직접 근로감독관의 점검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위와 같은 자율점검에 의한 정기 감독 외에 최근 몇 년 간의 노동청별 신고 사건 및 근로감독 사건에 대한 자료를 취합한 후 노동관계법 위반이 많은 사업이나 사업장을 분석하여 해당 사업과 동종 및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대해 위법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올해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기 감독 대상은 고용 취약계층의 비중이 높은 사업장입니다. 여기서 고용 취약 계층이란 비정규직과 외국인 또는 인력파견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업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1주 52시간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만큼 장시간 근로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1주 52시간 초과 여부에 대한서도 정기 감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3. 수시 감독의 방향
수시감독은 법 위반 가능성이나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그때마다 감독을 예정하는 것으로 올해는 크게 법 위반 사각지대의 최소화 및 상습 임금 체불 시정에 역점을 둘 예정입니다. 구체적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 위반 사각지대의 최소화는 노동환경이 취약하고, 잘 시정되지 않은 업종을 집중적으로 감독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기본 방향을 의미합니다. 특히 고용노동부에서는 연예기획사나 방송제작 현장 등을 직접적인 법 위반 사각지대의 예로 제시하고 있어서 이들 업종에 대한 수시 감독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임금체불로 인하여 근로자의 생계가 매우 위협되는 상황을 보다 강력하게 단속하기 위해 기존의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의 명단 공개를 넘어서 연3회 이상 임금체불 등의 위반 사유가 있는 사업주 중 재산 은닉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고의로 임금지불을 회피한 사업장이나 임금체불액이 1억원 이상으로 위법성이 중대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독 및 수사, 그리고 형사 처벌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4. 특별감독의 방향
위에서 설명한 정기감독이나 수시감독 외에 특별감독은 최근 이슈와 되고 있는 노동문제나 노동관계법의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방향 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의 입법으로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대해 사업주의 예방 및 조치 의무가 강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부당행위를 넘어 가혹행위까지 자행되고 있어 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되는 사건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에 대한 폭행이나 상습적 폭언,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 사회적 물의가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 대상이고, 해당 사건 수사와 함께 조직 문화 개선과 같은 행정지도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 감독 결과에 대해 대대적인 언론 브리핑 및 설명회를 적극 진행하여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과 동종·유사 업종에서의 법 위반 사례 발생을 방지하고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2021년 근로감독 방향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호에서는 보다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