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랑자 세무사의 일곱 번째 여행지는
강원도 속초시이다. 그는 동해와 설악산의 절경을 한눈에 담고 싶어서 속초에 도착하자마자 설악산으로 향했다. 설악산 케이블카를 타고 권금성에 다다른 그는 왼쪽으로는 울산바위, 오른쪽으로는 비룡폭포, 정면에는 동해가 보이는 절경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아름다운 풍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던 그에게 중년의 아저씨 한 분이 다가오며 말을 걸었다. 설악산의 절경에 대해서 아저씨와 이야기를 하던 중 그가 세무사임을 알고 아저씨가 평소 궁금한 것이 있다며 말을 이어 나갔다.
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상증법 44조)
아저씨 : 설악산 권금성에서 세무사님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하!
방랑자 세무사 : 전국 여기저기를 여행하며 견문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설악산의 절경을 보기 위해 설악산 케이블카를 타고 권금성으로 왔습니다.
아저씨 : 아! 그러시군요. 제가 요새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오늘 세무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방랑자 세무사 : 어떤 것이 궁금하셨나요?
아저씨 : 다름이 아니라, 제가 10년 전에 속초시 인근에 토지를 5억 원에 매입을 했었습니다. 이 토지를 아들에게 주려고 하는데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기가 막힌 방법을 하나 생각해 냈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세무사님!
방랑자 세무사는 아저씨가 기가 막힌 방법을 생각해 냈다고 하신 말씀을 듣고 도대체 어떤 방법일지 너무나 궁금했다.
방랑자 세무사 : 하하! 정말 궁금하네요. 어떤 방법을 생각하셨나요?
아저씨 : 이 토지의 현재 시가가 12억 원 정도 됩니다. 증여하게 되면 12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처분하면 5억 원이 생기는데 이 5억 원에 양수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양도가액 5억 원, 취득가액 5억 원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여세도 안내고, 양도소득세도 내지 않아도 되지요. 어떻습니까? 세무사님?
방랑자 세무사는 선생님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소득세법에 대해 꼭 설명해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말을 이어나갔다.
방랑자 세무사 : 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방법대로 진행을 하시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먼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요.
아저씨 : 그러면 세무사님 말씀은 아들에게 양도하게 된다면 세법에서는 양도가 아니라 증여로 추정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증여로 추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방랑자 세무사 : 증여추정에 해당한다면 양도의 형식은 취했지만 증여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아닌 현재 시가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아저씨 : 아! 그렇군요. 그런데 세무사님께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어떨 때 증여로 보지 않나요?
방랑자 세무사 : 증여로 추정한다는 것은 증여추정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등 양도로 볼 수 있다면 증여로 보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행히도 말씀을 들어보니 아들 소유의 건물을 처분한 금액 5억 원으로 양수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해당 사유는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저씨 : 아! 그러면 세무사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직계존비속 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를 한 것으로 추정해서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이군요! 그래서 아들 소유의 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양도를 하게 되면, 증여추정 배제사유에 해당이 되어서 제가 생각한 방법대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고요!
방랑자 세무사 : 일단 1차적으로는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증여추정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아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보다 낮은 5억 원이 양도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저씨 : 아! 생각보다 어렵네요. 그래도 세무사님께서 설명해 주시니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하하!
<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한 양도 시의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 배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한 양도 시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①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②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③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된 경우
④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시간 외 대량매매방법으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⑤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 해당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해당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법 35조)
아저씨 : 세무사님 덕분에 증여추정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무사님께서 1차적으로는 제 생각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하셨는데, 혹시 제가 추가로 알아야 할 내용이 있나요?
방랑자 세무사 :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1차적으로는 맞는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증여추정 배제 사유에 해당이 되어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보는 것은 맞으나, 증여세법에 또 다른 규정에 따라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저씨 : 아! 그렇군요. 어떻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나요?
방랑자 세무사 : 증여세법에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증여를 회피하기 위하여 양도의 형식을 취하면서 사실상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목적으로 시가와 대가의 차액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아저씨 :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던 방법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하!
방랑자 세무사 : 하하! 왠지 그럴 것 같네요. 우선, 이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양수도의 경우에는 양도 대가와 양도하려는 재산의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둘 중 적은 금액 이상이라면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쉽게 이해가 되도록 적어 드리겠습니다.
· 적용요건 : 대가와 시가의 차액 ≥ Min(시가 X 30%, 3억 원)
아저씨 : 흠... 그러면 현재 토지의 시가가 12억 원이니까 5억 원에 양도를 한다면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7억 원이 되고, 이 7억 원이 시가 12억 원의 30%인 3억6천만 원과 3억 원 둘 중 적은 금액인 3억원 이상이므로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군요.
방랑자 세무사 : 와! 이해도가 빠르십니다. 하하! 해당 규정의 적용요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여로 보는 증여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저씨 : 저도 놀라울 만큼 이해가 잘 되고 있습니다. 하하! 그러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방랑자 세무사 : 증여재산가액은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 원 둘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수식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재산가액 = 대가와 시가의 차액 - Min(시가 X 30%, 3억 원)
아저씨 : 그러면 저의 경우에는 대가와 시가의 차액 7억 원에서 3억 원을 뺀 금액인 4억 원이 증여세로 과세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방랑자 세무사 : 네 맞습니다! 증여재산가액 4억 원에 대한 증여세는 수증자인 아들이 부담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저씨 : 그렇군요.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를 하게 되면 증여세 부담은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그래도 4억 원에 대한 증여세만 부담하면 된다고 생각하니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하!
방랑자 세무사 :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 한 가지 더 아셔야 할 규정이 있습니다.
아저씨 : 허허! 여기서 끝이 아닌가요? 세무사님께 민폐를 끼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여기 바로 옆에 매점이 있습니다. 커피라도 마시면서 이야기하시죠.
방랑자 세무사 : 하하!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소득세법 101조)
아저씨 : 세무사님! 말씀하신 4억 원에 대한 증여세 외에 더 부담해야 할 세금이 있나요?
방랑자 세무사 : 제가 처음에 증여추정 배제 사유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더라도 선생님의 양도가액이 5억 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게 기억나시나요?
아저씨 : 아! 네. 기억납니다.
방랑자 세무사 : 소득세법 규정에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시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여야 합니다. 선생님과 아들은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첫 번째 요건은 충족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건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인데, 이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저씨 : 그렇군요! 그러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 7억 원이 3억 원 이상이거나 7억 원의 5%인 3천5백만 원 이상이니까 이 규정이 저는 적용되는 것이군요.
방랑자 세무사 : 맞습니다. 이 규정을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 부르는데, 적용요건에 해당되면 양도가액을 실제 양도가액 5억 원이 아닌 시가인 12억 원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12억 원과 취득가액 5억 원의 차액인 7억 원이 되는 것이죠.
· 적용요건
①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일 것
②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일 것
☞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 or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아저씨 : 아.... 그렇군요! 제가 생각했던 방법대로 진행하면 세법상 여러 규정이 적용되어 실익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네요.
방랑자 세무사 : 제가 말씀드린 증여세법 규정들과 소득세법 규정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듯합니다.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이해를 잘 해주셔서 저도 신이 나서 말씀을 드린 것 같네요. 하하!
아저씨 : 이렇게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세무사님께서 설명을 친절히 해주셔서 어느 정도 이해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랑자 세무사는 선생님께 도움을 드린 것 같아 보람을 느꼈다. 설악산의 절경을 뒤로하고 속초시 대포항에서 맛있는 회를 먹을 생각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대포항으로 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