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Tour - 면세로 구입해도 매입세액공제가 된다고?

BY 조현우   2019-04-12
조회 11580 2

방랑자 세무사의 네 번째 여행지는 강원도 평창군이다.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이 바뀌는 지금, 해발 700미터의 평창에서 따스한 봄바람을 맞고 싶어서 그는 평창 대관령의 하늘목장으로 향했다. 드넓은 공원에서 양떼도 보고 숲길을 걸으면서 봄의 정취를 만끽하던 그는 배가 고파져 현지인처럼 보이는 중년남성에게 근처 맛집을 추천받기 위해 말을 걸었다. 이야기를 잠깐 하던 중 그가 세무사임을 알게 된 중년의 남성은 몇 가지 물어볼 것이 생겨 자기가 운영하는 한우 음식점이 전국적으로 유명하다며 같이 점심 식사를 하러 가자고 제안을 하였다.


음식점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사장님 :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제가 한우를 직접 구워 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 봐도 될까요?

방랑자 세무사 : 사장님께서 직접 구워 주시는 한우를 먹게 되어 제가 영광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하하!

사장님 : 제가 평창에서 한우 음식점을 한 지가 5년 정도 되어갑니다. 제 기억에 1년에 두 번 부가세 신고를 한 것 같은데, 세무사 사무실에서 면세로 구입한 계산서를 달라고 하더라구요? 부가세 신고 때에는 세금계산서 받은 것만 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면세로 구입한 매입 계산서도 저에게 도움이 되나요?

방랑자 세무사는 사장님께서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개념과 공제액, 그리고 한도액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정리해 나갔다.

방랑자 세무사 : 사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이 무엇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시는지 공감이 됩니다. 사장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부가세 신고 시 공제 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발급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장님 : 그렇죠 세무사님? 그런데 매입세금계산서 외에 면세로 구입한 계산서를 왜 달라고 하는 것인가요?

방랑자 세무사 :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면세로 구입한 농·축·수·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비록 사업자가 그 농산물 등을 구입할 때 직접 부담한 매입세액은 없지만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을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데, 이를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사장님 : 아~ 그러면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대한 계산서에 대해서 세금계산서처럼 매입세액공제를 해준다는 말씀이신가요?

방랑자 세무사 : 네 맞습니다. 사장님! 다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면세로 구입한 원재료를 가공해서 과세 매출(음식점 매출)이 발생하시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에 일정률을 곱해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사장님 :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하하! 그러면 일반적인 매입세금계산서처럼 농산물 등 매입가액에 10%를 공제하는 것인가요?

방랑자 세무사 :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세액은 일률적으로 10%를 공제해 주지 않고 업종별, 사업자별로 공제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장님과 같이 개인사업자이면서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8/108을 매입가액에 곱한 금액이 매입세액공제액이 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19년 말까지는 9/109 가 적용됩니다.

사장님 :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2019년 1기 6개월 동안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이 3억원이고 부가세 과세표준이 5억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은 매입가액 3억원에 8/108을 곱한 22,222,222원이 되는 것이군요~ 하하!

방랑자 세무사 : 부가세 과세표준이 5억원이면 2억원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9/109가 적용이 되지 않고 8/108이 적용되는 것까지 이해를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한도가 있습니다.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과세표준의 50%를 한도로 적용되고 내년부터는 40%가 됩니다. 따라서 사장님의 경우 한도액이 과세표준 5억원의 50%인 2억 5천만원이 되어서 실제 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이 3억원이라 하더라도 2억 5천만원의 8/108을 곱한 금액인 18,518,518원이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이 되는 것입니다.

사장님 :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 한도가 있었군요. 이제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계산서가 부가세 신고 시에 왜 필요한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하~!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공제율>

구 분 공제율
① 음식점업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4/104
과세유흥장소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개인사업자 8/108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9년 말까지 9/109)
개인사업자 외의 사업자
(법인사업자)
6/106
② 제조업 개인사업자 과자점업·도정업·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 방앗간의
경영자
6/106
위 외의 제조업의 경영자 4/104
개인사업자 외의 사업자
(법인사업자)
중소기업 4/104
중소기업 외의 사업자 2/102
③ 위 ①·② 외의 사업 2/102

<한도율>

구 분 2019.12.31.까지의 한도율 2020.1.1.부터의 한도율
음식점업 기타업종
① 법인사업자 40% 30%
② 개인사업자 ⓐ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65% 55% 50%
② 개인사업자 ⓑ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인 경우 60%
② 개인사업자 ⓒ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 50% 45% 40%


성실신고확인제도

사장님 : 세무사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2018년 매출이 10억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제가 듣기로 매출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분류 된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방랑자 세무사 : 사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업종별로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장님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성실신고확인서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방랑자 세무사 :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를 의미합니다.

사장님 : 흠.. 그러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된다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의 증빙을 잘 갖추어야 하겠군요.

방랑자 세무사 : 네 맞습니다, 사장님. 사업과 관련된 비용의 증빙을 잘 수취하셔야 하고, 가사 관련 경비와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엄격히 구분하여 비용처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장님 : 그렇군요. 그러면 음식점업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매출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나요?

방랑자 세무사 : 음식점업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억 5천만원 이상이 되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사장님 : 그러면 저는 매출액이 10억원 정도니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이 되는군요.

방랑자 세무사 :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사장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소득세법에서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 하하! 표정이 안 좋아지긴요. 저는 평소에 각종 매입 증빙들을 잘 갖추고 있고, 그동안 성실하게 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어서 걱정이 없습니다. 하하! 그건 그렇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면 어떤 혜택들이 있나요?

방랑자 세무사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대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한 달 연장됩니다. 둘째는, 근로소득자만 적용받을 수 있는 교육비•의료비•월세세액공제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개인사업자도 적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세무 수수료)의 60% 금액을 120만원을 한도로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사장님 : 신고기한을 한 달 연장해주고, 각종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군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된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세무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걱정이 조금 사라졌습니다. 하하! 그러면 세무사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 혹시 불이익이 있나요?

방랑자 세무사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에 혜택이 있는 반면에 제출하지 않게 되면 두 가지의 제재가 있습니다. 첫째는 종합소득 산출세액 중 사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5%를 곱한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둘째는, 세무조사 사유에 해당되어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 : 그렇군요! 세무사님 덕분에 평소에 궁금했던 부분들이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하! 제가 한우를 직접 구워드리기만 하려고 했는데 점심 식사 대접으로 상담료를 대신 해도 되겠습니까?

방랑자 세무사 : 아닙니다, 사장님. 오늘은 직접 구워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하하!

사장님 : 안 그러셔도 되는데... 그러면 다음에 평창에 오시면 꼭 연락주세요. 평창에 다른 맛집을 저랑 같이 가시죠.

방랑자 세무사 : 하하! 감사합니다, 사장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기준>

구 분 수입금액
① 도매 및 소매업 등 15억원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7억 5천만원
③ 부동산임대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5억원


방랑자 세무사는 사장님의 평소 궁금한 점을 해결해 드린 것 같아 보람을 느끼며 다음 여행지로 발걸음을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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