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人情)사정 볼 것 없는_인정(認定)이자 계산!

BY 한성욱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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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이란 현금지출이 발생했으나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몰라 이것을 처리할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그 지출에 대하여 임시로 처리해 두는 가 계정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계정의 내용이 너무나도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뭔가 드러내놓고 그 사용처를 밝히기가 꺼려지는 지출이 있을 수 있는데 회사 대표자가 회사 돈을 가져다 쓴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회사 돈을 대표자가 용도를 밝히지 않고 마음대로 가져다 쓰는 것에 대하여 설마 세법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가만히 두고만 보겠습니까? 이처럼 대표자 등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가지급금"이라 하여 이에 대해서는 세법은 단호한 철퇴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자가 회사로부터 업무와 관련 없이 가져간 돈은 회사가 대표자에게 빌려준 것으로 간주하고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여 회사에는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는 소득세를 물리는데 이를 "가지급금 인정이자"라고 합니다.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계산은 법인이 대표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함으로써 당연히 그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이자수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세법은 그 포기한 이자수익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 혜택을 받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를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이라고 합니다,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은 대표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차입하지 않아도 되는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은 대표자가 회사로부터 업무와 관련 없이 가져간 돈은 회사가 대표자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아 세법에서 정한 적정이자를 법인이 수령하지 않았다면 그 차액만큼을 법인의 수익으로 보겠다는 뜻으로, 세법에서 정한 적정이자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 법인세법이 정한 당좌대출이자율(현행은 4.6%임)을 적용합니다.

실례로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이 1억원이고 법인 차입금의 평균조달금리가 4%라면 1억원의 4%400만원을 이자수익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할 뿐만아니라400 만원에 대해서 대표자에게 근로소득세까지 물리게 됩니다. 대표자의 소득세율이 38%라면 이에 대해서 152만원의 소득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人情)사정 볼 것 없이 세금을 물리기 위한 이자계산을 세법에서는 가지급금 인정(認定)이자라고 합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인정이자계산과 관련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하였으나 해당 연도말에 차입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에 적용해야 하는 이자율은?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시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 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에 따르며,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제공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①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 또는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라 함은 법인이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임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즉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대여시점의 차입금 현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인 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시점에는 은행차입금이 존재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인정이자를 계상하였으나 해당 연도말에 은행차입금을 전액 상환하여 차입금이 없는 경우, 대여시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약정기간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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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게 자금대여시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

특수관계법인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동 대여금에 대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대여시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약정기간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법인, (서면법인-1548, 2020.07.07)[법인세과-2389]-


▢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였으나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적용이 가능한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에는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변경된 사업연도 법인세법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그 기간을 포함한다.
2020.7.1.~2021.6.30.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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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대출이자율의 3년간 의무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3년간 의무적용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4년차) 법인세 신고시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4년차)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 (서면법령법인-4875, 2016.10.12)[법령해석과-3239]-


▢ 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보증 또는 예금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우선 정기예금의 이자율과 특수관계법인이 정기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예상되는 차입금리가 얼마인지, 담보로 제공한 정기예금의 수입이자가 담보제공 전과 후에 차이가 있는지, 법인세 신고시 차입금 가중평균차입율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특수관계사인 계열사가 금융권에서 받는 대출에 대해 본사가 지급보증 또는 예금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9조 제19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그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법상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담보나 보증을 하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 "부당행위계산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보증한 법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거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담보 또는 보증행위가 사실상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부당행위로 보아 인정이자계산 및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때 (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함)에는 그 담보제공사유만으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실질이 사실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를 적용하는 것 임. -법인, (서면2팀-2067, 2005.12.14)-

즉, 본사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특수관계자인 계열사가 대출을 받고, 담보로 제공한 본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은행이 질권을 설정함으로써 본사가 계열사에게 직접 대여를 하는 것과 동일한 경우가 되어 실질적인 우회대여에 해당할 때에는, 질권설정 되어 인출 등 사용이 제한되는 계열사의 대출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업무무관 대여금에 해당하여 인정이자계산 등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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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을 특수관계자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 적용 여부

동일 금융기관의 차입금과 예금이 함께 있는 법인이 그 해당 법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그 인출이 제한됨으로써 당해 예금의 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자를 계속 부담하는 등 이로 인하여 당해 법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행한 경우에 그 손실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하는 것임. -법인, (법인46012-12, 1999.01.04)-

이 경우 기존에 차입금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시가에 해당하는 이자율과 담보제공으로 인출이 제한되는 정기예금의 이자율의 차이 부분을 이자수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야 하며, 반대로 차입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정기예금이 담보로 인출이 제한되어 해당 법인의 다른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인 차입금 이자율과 정기예금 이자율의 차이 부분을 익금산입해야 합니다.

[ 관련예규 ]

업무무관 대여금 해당여부

법인의 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함과 동시에 해당 정기예금범위 내에서 종업원이 대출을 받고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정기예금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함으로써 법인이 종업원에 대하여 직접 대여를 하는 것과 동일한 실질적인 우회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질권 설정되어 법인의 인출 등 사용이 제한되는 종업원 대출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업무무관 대여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익금산입은 부당행위계산 적용대상 이자율과 실제 법인의 지급받는 정기예금이자율의 차이 상당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법인, (서면2팀-129, 2006.01.17)-

이처럼 특수관계사인 계열사가 대출을 함에 있어 담보물을 제공하고 적정 수수료 등을 받지 않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관계사인 계열사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정기예금 이자율 연 2%와 법인의 차입금 가중평균차입이자율 4.0%의 차이인 2%를 계열사로부터 담보제공 수수료 또는 지급보증수수료 명목으로 받는다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직원에게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의 가불한 금액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6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인정이자계산의 특례】

영 제89조 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6.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 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에서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 범위 내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은 인정이자를 계상하는 가지급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며, 종업원 복지후생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지급금에서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매월 지급하는 월정액급여액을 초과하여 대여한 금액은 일시적 급료의 가불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지급금 인정이자계산을 해야 하는 것이나,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 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은 인정이자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주택관련 자금 대여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은?


법인과 소속 직원은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현행 세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법인이 소속 직원에게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을 무상(또는 저리)지원하는 경우 직원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빌려주지 않았다면 발생 할 수 있는 이자수익만큼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이자수익(익금산입)으로 처리합니다.

직원의 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비용을 내야 하는 것이나 회사가 이자를 대신 내준 것으로 보아 이자상당액을 근로소득(인정상여)로 처리합니다. 차입금이 있는 회사의 경우 직원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신 차입금을 상환하였더라면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함으로써 이자비용이 과다하게 지급되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기업들이나 금융기관, 공기업 등의 경우 사내복지기금에서 직원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을 지원하는데, 이 경우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여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없어 중소기업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인정이자계산의 특례】

영 제89조 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의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
의 개정으로 "202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 대여금으로 보아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 등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 개정은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되어 법인 입장에서 가지급금인정이자계산 및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직원에게 무조건 무이자로 대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해당 개정은 202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므로 개정 전에 대여한 자금은 종전과 같이 가지급금인정이자계산 및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계산을 해야 합니다


▢ 대표이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법인이 사용하면서 대표이사가 은행에 직접 지급하는 대출이자의 경우에도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하는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에 따라 실질적인 차용인인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부득이하게 대표이사 명의로 대출받은 경우라도 그 대출받은 차입금을 해당 법인이 사용하였음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라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법인의 차입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해당 지급이자는 법인이 실질적인 차주로서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차입금의 세무처리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 이며,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함. -법인, (법인세과-74, 2012.01.19)-

단 실질과세의 원칙은 과세당국과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법인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을 할 책임이 있으므로 대표이사와 사전에 "실질적인 대출금 사용은 법인이 하되 그 이자비용은 법인이 부담하며 별도의 대가는 지불하지 않는 조건의 약정서"을 체결해 놓는다면 추후 과세관청의 소명요구에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이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므로, 만약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대표이사가 대출을 받아 법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처리한다면 이 경우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에는 그 이자지급액의 25%를 소득세(지방소득세 10%별도)로 원천징수하고,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점 유념해야 합니다.

▢ 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판단 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에 따른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이자소득에 포함하는지?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법인세법 제60조의 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2.「소득세법」제70조의 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에 대하여 세법상 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경우에는 이자소득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② 법 제25조 제5항 및 법 제27조의 2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조세특례제한법」제138조 제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다)
나.「소득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으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판단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이자소득에 포함하는지 여부

「법인세법」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익금에 산입한가지급금 인정이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나목의 「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임. -법인, (서면법령법인-4223, 2020.06.19)[법령해석과-1897]-


▢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연말정산시 상여처분한 경우 이 인정상여가 임원의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에 해당이 되는지?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액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 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④ 제3항 단서와 그 계산식을 적용할 때 근무기간과 총급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근무기간: 개월 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2. 총급여: 봉급ㆍ상여 등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을 합산한다
계산시 총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인정상여처분 소득에 대하여는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관련예규 ]

임원퇴직소득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의 범위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 라 함은「소득세법」제20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소득, (서면법규과-390, 201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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