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시 각종 소득ㆍ세액공제의 적용기준이 되는 소득은 연봉이 아닌 총급여이기 때문에
나의 총급여가 얼마인가? 확인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중요한 이유는 일부 소득ㆍ세액공제 항목은 총급여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총급여란? 연간 근로소득에서 식대 10만원 등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을 말하는 것인데, 연간 근로소득(연봉)과 총급여는 비슷한 느낌이지만 다른 개념인 것입니다.
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을 총급여액이라 하며, 이러한 총급여액이 바로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을 의미합니다. 나의 총급여액의 확인은 회사나 국세청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근무처별 소득명세의 ⑯ 계란 금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럼 ! 총급여액이 영향을 미치는 소득ㆍ세액공제 항목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근로자라면 누구나 공제해주는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서 필요경비적 성격으로 일정액을 공제해 준다.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총급여액에서 필요경비적 성격으로 일정액을 공제 해 주게 되는데, 이를 근로소득공제라고 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누구나 공제대상에 해당하며, 별도의 공제신청서나 증빙 없이도 공제가 됩니다.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금액 |
500만원이하 |
총급여액의 70% |
500만원초과 ~ 1,500만원이하 |
350만원 + 500만원초과금액의 40% |
1,500만원 ~ 4,500만원 |
750만원 + 1,500만원초과금액의 15% |
4,500만원 ~ 1억원 |
1,200만원 + 4,500만원초과금액의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초과금액의 2% |
둘째, 배우자ㆍ자녀 등 나의 가족이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아내가 출산휴가로 2019년 귀속분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아내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배우자인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들어가서 남편이 기본공제(배우자공제)를 또 150만원을 받아도 될까요?
A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에는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은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산휴가 중인 아내가 다른 소득이 전혀 없이 오로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라면 아내가 다니는 회사를 통해
본인이 기본공제 150만원을 적용받고 남편의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중복으로 보지 않아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Q
1월부터 8월까지 납부한 자녀 교육비가 있는 경우 9월부터 자녀가 취업을 하여 9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소득이 500만원이 넘는 상황이라면 자녀가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지라도 1월부터 8월까지 부모가 납부한 자녀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할까요?
A
2019년 9월에 취업한 자녀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대상자 요건 중 소득요건인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인 요건을 충족하므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인 근로자가 해당 자녀에 대하여 인적공제 및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ㆍ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ㆍ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의 총급여액이 500만원(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대상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취업 이전까지 자녀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불가합니다.
즉,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5항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ㆍ부양가족ㆍ장애인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에 의하면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혼인ㆍ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부양가족 등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당해 사유발생일 전일까지의 지출분에 대해서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셋째, 인적공제인 기본공제 외에 추가공제 항목 중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어야만 공제할 수 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우대자(1인당 100만원)ㆍ장애인(1인당 200만원)ㆍ부녀자(50만원)ㆍ한부모(100만원)인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사유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때 해당 기본공제대상자가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에 따르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3. 해당 거주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한다)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
의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로서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적용됩니다.
다른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부녀자공제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해당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21.총급여에서 22.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인 23.근로소득금액을 말하며 총급여액이 41,470,588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에 해당됩니다.
넷째, 총급여가 5,000만원을 넘으면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자금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원)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 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00만원 한도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④ 법 제52조 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차입금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한다.
2.「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부업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에 의하여 주택임차자금(전세자금대출)을 금융기관 등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경우에는 총급여 제한이 없으나
부모님 등 대부업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이어야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Q
2017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A주택에 대해 전세금 대출을 받았으나 2019년 7월에 A주택에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고 B주택(전세)으로 이사를 간 경우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A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2019년 7월에 A주택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을 2018년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A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공제요건 중 "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이라는 요건에서 알 수 있듯이
차입한 주택에서 계속하여 실제 거주를 하여야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주택에 대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을 일시상환하고 다른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무주택 세대 요건을 갖추었다면
A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A주택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을 2018년 연말정산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관련 서류로는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연말정산간소화 혹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 이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종전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증서 사본이 있으면 됩니다.
다섯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은 법인의 대표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한다면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금액에서 아닌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를 적용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15조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 500만원
2.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300만원
3.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 200만원
의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2016. 1. 1. 이후 납부하는 공제부금부터 적용하며, 2015. 12. 31. 이전에 가입한 자에 대해서는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 여부와 관계없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공제대상 공제부금에 해당하려면 거주자 본인명의로 가입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Q
2016년 이후 노란우산공제 부금을 납부하였고,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며 총급여 7천만원 이하로 근로소득이 4천만원이 있으며, 임대사업소득이 1,000만원이 있는 경우 노란우산공제부금을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할 때 공제가 가능한지, 아니면 반드시 5월에 부동산임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할 때에만 공제 가능할까요?
A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이 2015. 12. 31. 이전 가입분인 경우라면 해당 납입액에 대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16. 1. 1. 이후 가입한 경우라면 해당 공제부금 납입액에 대하여는
사업소득금액에서만 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시에는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Q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로서 총급여가 1억원인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2016. 1. 1.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경우로서 2019년 납입액은 500만원, 2019년 소득현황은 사업소득금액은 3천만원이라면 이 경우 중소기업의 대표이사 총급여액이 7천만을 초과하므로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지, 아니면 총급여액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사업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므로 500만원 공제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A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경우 법인의 대표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한다면 근로소득금액이 아닌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도 금액을 판단하는 것으로 납부액 500만원과 공제한도(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는 500만원)중 적은 금액인
500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여섯번째, 주택마련저축공제는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면 탈락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소득세법」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며, 제3항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의 주택마련저축공제는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며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하는 것으로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는다면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의 저축에 대하여만 공제가능하며, 연중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되어 근로자 본인이 연말 현재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연도 납입액 전액에 대하여 공제불가합니다.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대를 기준으로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청약저축 및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해당 저축 가입당시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경우에도 소득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청약종합저축공제는 세대기준으로 세대주이면서 무주택이라면 공제가능하므로 배우자가 주택을 한채 보유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등본상 근로자인 남편과 아내가 세대가 분리 되어 있다면 근로자인 남편이 무주택자로 보고 청약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할까요?
A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가능한 것이며 근로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는 어느 한명만 세대주로 보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아 1주택자로서
현재 연중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Q
2019년 11월에 신규주택의 분양권을 구입하여 잔금을 치루고 입주를 한 상태입니다. 분양아파트에 입주는 11월에 하였으나 아파트 등기는 2020년 1월에 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2019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주택청약저축도 공제가 가능할까요?
A
주택자금공제에 있어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상 주택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주택이라함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잔금을 치루고 입주를 한 상태라면, 12월 31일 현재 등기를 마치지 못한
미등기주택이더라도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연중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Q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보아 이번 연말정산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1주택자로 보아 공제불가할까요?
A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그 취지가 실질상 무주택자가 해당 청약저축을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며 해당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이더라도 사실상
상시주거용으로 사용 또는 임대하는 경우라면
1주택을 소유한 것에 해당하므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오피스텔이 상시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약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판례 ]
주택의 의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 (양도, 대법원2004두14960, 2005.04.28, 국승, 완료) -
일곱번째, 총급여가 7천만원 초과하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가 줄어든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10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⑩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제2항 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추가로 합친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액은 각각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 연간 300만원과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
2.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인 경우 : 연간 250만원(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연간 300만원)
3.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 : 연간 200만원
에 의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제외)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일정 비율을 계산한 금액을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작년에는 총급여가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를 초고액연봉자로 보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이에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총급여 1억2천만원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급여라고 생각할 것이므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가 축소된 것에 대하여 크게 동요하지도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달라져서 일부 근로자들의 저항이 예상됩니다. 2018년 귀속 연말정산시는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300만원인 반면에 총급여가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구간이 새롭게 신설되어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자는 한도가 200만원,
총급여가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는 한도가 250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용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자에 한해서만 100만원 추가공제가 됩니다.
여덟번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총급여액 8,000만원 초과자는 공제를 배제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240만원 한도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가입대상이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8,000만원 초과자는 공제를 배제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와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이면 16.5%,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을 넘으면 13.2%를 적용받습니다. 연금저축 납입한도는 연간 총급여가 1억2000만원 이하이면 400만원(IRP 포함 700만원), 초과이면 300만원(IRP 포함 700만원)입니다.
아홉 번째,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는 총급여에 따라 세액공제한도가 다르다.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근로소득세액공제로 공제하며 근로소득 세액공제 계산값은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이면 산출세액 × 55%, 130만원 초과하면 71만5천원+(130만원초과금액의 30%)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세액공제한도가 다릅니다.
총급여액 |
세액공제 한도 |
3,300만원이하 |
74만원 |
3,300만원초과 7,000만원이하 |
74만원 - [(총급여 - 3,300만원) × 0.008] → 66만원보다 적은 경우 66만원 |
7,000만원초과 |
66만원 - [(총급여 - 7,000만원) × 0.5] → 50만원보다 적은 경우 50만원 |
열번째, 연금저축 세액공제와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종합소이면 15%,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으면 12%를 적용받는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연금저축 납입한도는 연간 총급여가 1억2000만원 이하이면 400만원(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포함 700만원), 초과이면 300만원(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포함 700만원)입니다.
열한번째,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넘지 않는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2항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제2호 및 제3호의 의료비는 제외한다)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가. 해당 거주자
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
다. 장애인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비.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에 의한 의료비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에 15%(난임시술 비의 경우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이 및 소득금액 제한 없다는 뜻은 자녀의 나이가 20세를 초과하여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모님이 약간의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아쉽게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는 없는 경우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가족을 위하여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맞벌이 부부 뿐만아니라
소득이 있는 아버지가 근로소득이 있는 딸 등 가족(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의료비는 제외)에게 의료비 몰아주기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이를 실무에서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열두번째,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으면 월세액 세액공제는 탈락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 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 제2항 및 「소득세법」제52조 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0[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에 의한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면 12% 공제율을 적용받지만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면 공제율이 10%로 떨어집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는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주택임차료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신고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다면 월세 납입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맞벌이부부로서 남편이 월세집 계약자이며 세대주로서 총급여가 7천이상이고 아내는 총급여가 3천이하인 경우 아내 계좌에서 월세액이 이체되고 있다면 남편은 총급여 7천 이상이라 공제가 불가능하다면 아내는 공제 가능한가요?
A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근로자가 본인이 아니어도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연령요건, 소득요건, 생계요건 충족)의 명의로 계약한 집의 월세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집을 계약한 배우자가
소득이 있거나, 직계존비속이 연령이 초과나 미달되거나, 형제자매가 연령을 초과한다거나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남편은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여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아내는 남편이 계약자인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대상자이어야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소득요건이 불충족하여 계약자인 남편이 아내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결국 남편과 아내 둘다 세액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Q
계약명의는 남편(세대주, 소득있음)이고 실제 월세액 지급은 아내(세대원, 소득있음)의 통장에서 이체한 경우에도 남편이 월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월세액 지급을 근로자 본인명의 통장에서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은 세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즉 결국 누가 지급했는지가 아니라 누구의 비용이었는지, 경제적 효익을 누가 보았는지가 중요하다고 볼수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세법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월세액 지급을 근로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 명의로 송금하였더라도 배우자가 별도의 소득원이 없고 근로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로서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에게 월세를 포함한 생활비를 보내고 배우자가 해당 생활비 수령 직후 월세를 임대인에게 지급함으로써
결국 월세액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배우자를 통해 임대인에게 지급된 것이라면 월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열세번째,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으면 중소기업 성과공유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은 배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7조의 2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에게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하 이 조에서 "경영성과급"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에 의하여 성과공유 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2019. 1. 1.부터 2021. 12. 31.까지 사전 서면약정에 따라 받는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합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감면을 배제합니다.
이처럼 총급여와 관련하여 공제기준이 달라지므로 총급여 기준을 초과한 사람이 소득ㆍ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세금을 환급받으면 추후 세금을 토해내야 함은 물론 가산세까지 내야하므로 이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