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ㆍ우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이며,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보고 어느 정도를 일시적ㆍ우발적으로 보아야 하는지 세법에서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지만, 강사가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강사료를 지급하는 자의 기준이 아닌 그 대가를 받는 소득자인 강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강사의 직업ㆍ강의기간ㆍ강의횟수ㆍ강의내용 등에 비추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 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상황을 참조하여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에 구애되지 말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쉽게 말해
직업으로 했느냐,
부업으로 했느냐의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사료가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소득구분이 왜 중요할까요?
▢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은 내야 할 세금이 다르다?
강사료가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이라면 총수입금액의
60% 필요경비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의 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8호의 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장부에 근거하여 지출된 경비를 인정하는 것이며, 장부를 기장하지 못하는 경우 업종별로 정해놓은 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강사료가 사업소득으로 구분이 되면 과세표준이 상승되어 세금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연간 강사료수입이 1억원인 경우를 가정하면, 모든 강사료를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총수입금액의 60%인 6천만원이 필요경비가 공제되기 때문에 이 경우 소득금액이 4천만원에 해당하여 해당 강사의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인적공제와 일부 소득공제 등을 반영하면 경우에 따라서 원천징수 된 기 납부세액인 880만원 전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으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환급은커녕 거꾸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득구분을 놓고 납세자와 과세당국과의 다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대학교수의 외부특강료나 자문료가 사업소득인지?
모대학교의 A교수는 다른 대학교나 여러기업체의 부정기적인 요청에 의하여 강의 등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었고(일부 기업체는 임의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바 있음)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에서 보낸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것만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과세당국은 A교수가 H대학교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비해 강연 등의 외부활동으로 받은 금액이 더 많고 외부강의시간도 더 많고 그 활동기간도 수년간 계속되었으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세금폭탄을 맞게 된 A교수는 "나는 근로소득이 주소득인 전업교수로서 강의와 강의준비 및 연구 등의 본업을 수행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고 외부강의 등은 대학교수로서 발생될 수 있는 부수적으로 부정기적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 국세청은 "일부는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 맞다"
외부자문료, 심사료, 회의비, 학술연구, 학회발표료, 원고료, 책인세 및 대학교 특강료 등은 사업성의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한 용역이라기보다는 대학교수로서 통상 부수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런 용역수입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본업인 근로소득에 비해 금액이 더 많은 외부강연료는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심사소득2010-72, 2011.03.28)
외부자문료 및 특강료 등은 계속성・반복성 여부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 사업소득으로 봄
외부자문료, 심사료․회의비, 학술연구․학회발표료, 원고료․책인세 및 대학교 특강료 등은 사업성의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한 용역이라기보다는 대학교수로서 통상 부수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일부인용-
국세청은 기업체 등의 요청에 의하여 강의용역을 간헐적으로 제공하더라도 상당기간동안 상당횟수에 걸쳐 강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혹은 강의 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모집인원에 따라 다시 추가 강좌 개설이 이루어지는 등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용역이 제공되어지는 경우라면 일시적인 강의용역이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저자의 경우도 모 기업체의 요청에 의하여 단 1회로 하루동안 연말정산 특강를 하고 강사료를 기타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해당 기업에서는 딱 1번 강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한 것입니다.
저자가 그 기업에 1번 밖에 강의를 한 이유는 1회 밖에 강의를 요청하지 않아서일 뿐 그 기업이 저자의 강의가 반응이 좋아 또 요청하면 또 강의를 하려 할 것입니다.
주로 강의와 책을 쓰는 것이 본업인 저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기업에서는 단 1회만의 강의라고 하더라도 반복의 의도를 갖고 수익을 목적으로 강의활동을 한 것이므로 계속성ㆍ반복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업소득이 맞을 것입니다.
(조심2014중5808, 2015.03.10)
쟁점강연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강연을 하고 다수의 동일 업체로부터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연료를 지급받고 있는 점 쟁점강연료는 일시적ㆍ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라기보다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강연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최근 과세당국이 공평과세실현을 위하여 강사들이 그동안 종합소득세 신고시 강사료수입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을 사업소득으로 합산과세하여 최고 5년치에 소득세를 추징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교육기관 등에 통보하여 강사료에 대하여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자의 경우에도 2016년 아내의 1,400만원 정도의 강사료수입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어 그 당시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이 80%로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가.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 2, 제9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로 종결되었기에 아내를 인적공제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강사료수입이 사업소득으로 지급명세서가 수정제출이 되어 인적공제 요건인 소득금액이 초과되어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고 세금을 더 낸적이 있습니다.
엎친데 겹친격으로 아내가 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였으나
피부양자 자격인정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 1의]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나. 영 제41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소득(이 표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업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것
은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데 사업소득으로 인하여 지역건강보험료가 부과되어 작년 11월까지 약 20여만원의 지역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담한 아픈 기억이 있답니다.
한편 강사료를 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가 강사의 소득에 대해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소득구분을 잘못 판단하여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어떠한 가산세가 적용될까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친징수를 잘못하여 신고한 경우 현행 세법에서 제재하는 가산세는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와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있을 것입니다.
▢ 원천징수 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는?_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해야 할 세액을 미납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 미납한 기간 동안의 이자상당액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가산세로서, 필요경비 60%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세는 그 소득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8.8%이고, 사업소득세는 그 지급금액의 3.3%이므로 기타소득의 경우가 소득세를 더 많이 납부한 경우가 되어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가산세는?-
제출된 지급명세서의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 등을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지급금액에 대해 1%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소득의 종류(소득구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⑨ 법 제75조의 7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지급명세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은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가산세
법인세법 제75조의 7【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20조, 제120조의 2,「소득세법」제164조, 제164조의 2에 따른 지급명세서 또는 같은 법 제164조의 3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제출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가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원천세과-259, 2012.05.11)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적용여부
소득구분 착오로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강사료를 지급해야 하는 원천징수의무자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해당 강사가 강의를 주업으로 전문강사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국정원도 아니고 이를 다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강의 의뢰서에
직업이 무엇인가요? 주업이 강사인가요? 타 교육기관에서도 강의를 하시나요? 등을 체크할 수 있는 사업소득, 기타소득 판정기준표를 별도로 제시하여 소득구분을 명확히 해서 원천징수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