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BY 장진혁   2020-11-23
조회 11892 5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은 사업의 이익 또는 사업주의 출연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출연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 의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 2월 13일 법률 개정으로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에서 제외되면서 부칙에 의해 2020년말까지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2021년도부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기부자 입장에서 기부금공제 및 세법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의해 증여세가 비과세 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가 적용되는 공익법인과 달리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지 못하더라도 기부를 받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입장에서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기부를 하는 법인과 개인은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기부금단체로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개정전 2018.02.13. 개정 후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아. 삭제


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개정전 2018.03.21. 개정 후
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란 별표 6의 2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① 삭제


3) [별표 6의 2]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2018.03.21.삭제)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제18조 제1항 관련)
번호 지정기부금단체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 삭 제(2016.3.7.)
3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또는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한일친선협회 및 한일협력위원회
4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중앙회(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 (2015.3.13. 개정)
5 어린이육영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8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경우회
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및「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6조 제1항 제2호의 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10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11 「결핵예방법」에 따른 대한결핵협회
12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13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중「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1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청소년기본법」제3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15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1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17 「도서관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신고된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18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
1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
20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사학진흥재단
21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 및 환경운동연합
2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
23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2015.3.13. 개정)
2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
2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26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각 단체
27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
28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시설법인
29 「모자보건법」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3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3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2015.3.13. 개정)
33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34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35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카우트주관단체
36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청소년연맹
37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38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39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40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재단
4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42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4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따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44 「산지관리법」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
45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
4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47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48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49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50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2015.3.13. 개정)
51 삭 제(2016.3.7.)
52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53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2015.3.13. 개정)
5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55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5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종전의 친환경상품진흥원의 업무로 한정한다) (2015.3.13. 개정)
57 「소방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58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59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60 「공탁법」에 따라 설립된 공탁금관리위원회
6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보호협회
6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2015.3.13. 개정)
6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2015.3.13. 개정)
64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에 따른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65 삭 제(2016.3.7.)
6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67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68 「재해구호법」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
69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4.3.14. 개정)
70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등산지원센터
71 「도서관법」에 따라 설립된 도서관협회 (2015.3.13. 개정)
72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73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간의 한-아세안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설립된 한-아세안센터
74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협회
75 삭 제(2014.3.14.)
76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
77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에 따른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7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79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80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
8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
82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및 한국문화원연합회(2012.2.28. 신설)
83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2012.2.28. 신설)
8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2012.2.28. 신설)
85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2012.2.28. 신설)
8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안전공제회(2012.2.28. 신설)
87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2012.2.28. 신설)
88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12.2.28. 신설)
89 삭 제(2016.3.7.)
90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5.3.13. 신설)
91 「입양특례법」에 따른 재단법인중앙입양원 (2015.3.13. 신설)
92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창조경제혁신센터 (2015.3.13. 신설)
93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 3 제1항 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2016.3.7. 신설)
94 「근로복지기본법」제86조의 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2016.3.7. 신설)
9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 (2016.3.7. 신설)
96 「공간정보산업진흥법」제23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원 (2016.3.7. 신설)
97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2016.3.7. 신설)
9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2016.11.2. 신설)
99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2016.11.2. 신설)
10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2017.10.31. 신설)
101 「건강가정기본법」제34조의 2에 따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7.10.31. 신설)


4) 부칙 (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

제1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문화ㆍ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및 환경보호운동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제36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제36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3.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그러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외에도 2018.03.21.삭제된[별표 6의 2]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단체는 2020년 말까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나 2021년도 부터는 지정기부금단체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달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따라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2021년에 주무관청의 추천을 통해 별도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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