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전 | 2018.02.13.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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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아. 삭제 |
개정전 | 2018.03.21.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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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란 별표 6의 2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 ① 삭제 |
번호 | 지정기부금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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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
2 | 삭 제(2016.3.7.) |
3 |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또는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한일친선협회 및 한일협력위원회 |
4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중앙회(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 (2015.3.13. 개정) |
5 | 어린이육영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
6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7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8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경우회 |
9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및「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6조 제1항 제2호의 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10 |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
11 | 「결핵예방법」에 따른 대한결핵협회 |
12 |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
13 |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중「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
14 |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청소년기본법」제3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
15 |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
16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17 | 「도서관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신고된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
18 |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 |
19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 |
20 |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사학진흥재단 |
21 |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 및 환경운동연합 |
22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 |
23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2015.3.13. 개정) |
24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 |
25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
26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각 단체 |
27 |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 |
28 |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시설법인 |
29 | 「모자보건법」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
3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
31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32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2015.3.13. 개정) |
33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
34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
35 |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카우트주관단체 |
36 |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청소년연맹 |
37 |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
38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39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40 |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재단 |
41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42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43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따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44 | 「산지관리법」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 |
45 |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 |
46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47 |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
48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
49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
50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2015.3.13. 개정) |
51 | 삭 제(2016.3.7.) |
52 |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
53 |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2015.3.13. 개정) |
54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55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56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종전의 친환경상품진흥원의 업무로 한정한다) (2015.3.13. 개정) |
57 | 「소방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
58 |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
59 |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
60 | 「공탁법」에 따라 설립된 공탁금관리위원회 |
61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보호협회 |
62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2015.3.13. 개정) |
63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2015.3.13. 개정) |
64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에 따른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
65 | 삭 제(2016.3.7.) |
66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
67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
68 | 「재해구호법」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 |
69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4.3.14. 개정) |
70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등산지원센터 |
71 | 「도서관법」에 따라 설립된 도서관협회 (2015.3.13. 개정) |
72 |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
73 |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간의 한-아세안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설립된 한-아세안센터 |
74 |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협회 |
75 | 삭 제(2014.3.14.) |
76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 |
77 |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에 따른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
78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
79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
80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 |
81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 |
82 |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및 한국문화원연합회(2012.2.28. 신설) |
83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2012.2.28. 신설) |
84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2012.2.28. 신설) |
85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2012.2.28. 신설) |
86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안전공제회(2012.2.28. 신설) |
87 |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2012.2.28. 신설) |
88 |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12.2.28. 신설) |
89 | 삭 제(2016.3.7.) |
90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5.3.13. 신설) |
91 | 「입양특례법」에 따른 재단법인중앙입양원 (2015.3.13. 신설) |
92 |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창조경제혁신센터 (2015.3.13. 신설) |
93 |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 3 제1항 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2016.3.7. 신설) |
94 | 「근로복지기본법」제86조의 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2016.3.7. 신설) |
95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 (2016.3.7. 신설) |
96 | 「공간정보산업진흥법」제23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원 (2016.3.7. 신설) |
97 |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2016.3.7. 신설) |
98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2016.11.2. 신설) |
99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2016.11.2. 신설) |
100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2017.10.31. 신설) |
101 | 「건강가정기본법」제34조의 2에 따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7.10.31.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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