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의 관심사 중 하나인 ′청약주택′.
몇 달 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그에 따라 청약제도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많았는데요.
이번 개정안 발표 이후, 청약제도에 변화가 잦은 것 아니냐는 우려도 많았지만
12월 부터는 개정된 규칙이 적용될 것으로 확정되면서 청약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청약제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이 개정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에는 청약예금에 따라 누구나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자유청약이 100% 가능했던 반면,
이번 규칙 개편으로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개정사항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할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첨제 75% 무주택자 우선공급
유주택 직계존속 부양가족 가점 제외
앞서 말했듯이,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택을 보유하신 분이라면
청약 당첨이 조금은 불리해지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이 오는 11일부터 시행이 확정 되었습니다.
그간 계속되는 변화에 시행이 미뤄져서 청약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은 혼란을 겪기도 했는데요.
시행이 확정된 만큼, 앞으로의 국민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하길 바라며,
더욱 더 편리한 방법으로 청약시스템 개편이 가능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등 보유 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응능과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통하여 수익이나 사용 제한이 국가 등의 규제 등에 따라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적 손실을 감내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재산적 손실이 부동산 소유자로서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따라서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다는 것은 사실상 토지가 매수 또는 수용될 때까지 시설예정부지의 가치를 상승시키거나 계획된 사업의 시행을 어렵게 하는 변경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고, 나아가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사용자를 대신하여 국가가 우선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바로 ‘대지급금3)’제도이다. 오늘은 위에서 언급한 사용자로부터 임금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와 ‘대지지급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재산세는 부동산 등 보유 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응능과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통하여 수익이나 사용 제한이 국가 등의 규제 등에 따라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적 손실을 감내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재산적 손실이 부동산 소유자로서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따라서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다는 것은 사실상 토지가 매수 또는 수용될 때까지 시설예정부지의 가치를 상승시키거나 계획된 사업의 시행을 어렵게 하는 변경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고, 나아가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사용자를 대신하여 국가가 우선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바로 ‘대지급금3)’제도이다. 오늘은 위에서 언급한 사용자로부터 임금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와 ‘대지지급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