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임차건물에 건물수리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BY 택스넷   2018-11-16
조회 11506 1
오늘은 임차인이 직접 임차건물에 수리비용을 지출하여
리모델링을 실시한 이후, 건물의 가치가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세무회계 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 B씨의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 나세무 씨는
해당 건물이 노후된 탓에 식당 운영이 어려워지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 B씨에게 건물 수리를 요구하지만, 쉽지가 않은 상황이네요.

임대인 B씨는 계약 당시 ′건물에 대한 수리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조건을 내세우며
″리모델링 공사 비용은 임차인 본인이 부담해야한다″라고 단호하게 답변하네요.
결국 나세무 씨는 본인이 비용부담을 해서라도 리모델링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일단 나세무 씨는 공사업체를 불러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공사업체로부터 리모델링 공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기서 끝인지, 아니면 더 필요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임대인 B씨가 가지고 있는 건물의 가치가 상승했으므로,
임차인 나세무 씨로부터 받을 임대료를 올리는 것이 아닌,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대신한다고 봅니다.

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나세무 씨가 전보다 나아진 환경의 건물을 사용하고자
임대인 B씨에게 리모델링 공사비를 임대료 명목으로 지출했다고 판단합니다.
한마디로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로 취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실무적인 번거로움을 막고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임차인이 책임하에 수행하는 자본적지출 성격의 개량수선″인 경우에만
위와 같이 취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무상 자본적지출과 수익적 지출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나세무 씨가 수행한 임차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 비용은
건물의 가치가 증가했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서로 상계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 발급 또한 생략할 수 없으니
반드시 ′상계하지 않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상호′ 간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와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상호 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이 포스트는
재경실무의 ′임차건물에 지출한 건물수리비가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면?(이재룡세무사)′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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