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55만 가구에 반기신청 안내!
9월 10일까지 신청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지금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시 유의사항 확인하세요!
2019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란 ?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반기별 소득을 파악하여 해당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함.
*종전 정기 지급방식과 신설된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155만 근로소득자에게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9월 10일까지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①ARS전화(1544-9944), 국세청 홈택스 ②모바일 앱 또는 ③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이 수급요건에 해당한다면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www.hometax.go.kr) 또는 서면(방문/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 반기신청기간은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이고,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중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카드뉴스를 통행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시 유의사항을 체크하세요.
재산세는 부동산 등 보유 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응능과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통하여 수익이나 사용 제한이 국가 등의 규제 등에 따라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적 손실을 감내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재산적 손실이 부동산 소유자로서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따라서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다는 것은 사실상 토지가 매수 또는 수용될 때까지 시설예정부지의 가치를 상승시키거나 계획된 사업의 시행을 어렵게 하는 변경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고, 나아가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사용자를 대신하여 국가가 우선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바로 ‘대지급금3)’제도이다. 오늘은 위에서 언급한 사용자로부터 임금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와 ‘대지지급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재산세는 부동산 등 보유 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응능과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통하여 수익이나 사용 제한이 국가 등의 규제 등에 따라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적 손실을 감내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재산적 손실이 부동산 소유자로서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따라서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다는 것은 사실상 토지가 매수 또는 수용될 때까지 시설예정부지의 가치를 상승시키거나 계획된 사업의 시행을 어렵게 하는 변경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고, 나아가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사용자를 대신하여 국가가 우선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바로 ‘대지급금3)’제도이다. 오늘은 위에서 언급한 사용자로부터 임금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와 ‘대지지급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