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新리스기준 적용의 적정성
리스계약의 식별에 유의
리스이용자의 사용권자산, 리스부채 측정, 표시 및 주석공시
*경과규정에 다른 변동영향 등 관련 공시 포함
선정기준 : 新기준서 적용 전/후 변동 효과 및 영향공시 현황, 동종업종내 비교 등을 통해 심사대상 회사 선정
- 충당부채·우발부채 등 관련 적정성
충당부채 등 인식 및 측정의 적정성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을 경우 우발부채 공시
우발부채 등 관련 주석공시의 적정성
*공시생략의 경우 관련한 사실 및 사유 등 공시
선정기준 : 충당부채의 변동성, 매출액 대비 충당부채 비율, 동종 업종 내 비교 및 관련 주석 공시사항 등을 감안해 대상 회사 선정
- 장기공사계약 등 관련 적정성
공사진행률 산정 및 관련한 자산·부채 인식·측정의 적정성
계약자산·부채의 표시 및 관련 주석공시
*원가기준 투입법 적용 계약의 추가공시
선정기준 :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계약자산 등의 비율, 계약자산 등의 변동성 및 영업현금흐름과의 관계, 관련 주석 공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회사 선정
-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부채 관련 상환 이벤트, 추가 약정 등이 있는 경우 유동성 분류에 유의
선정기준 : 유동성 비율 변동 현황 및 동종업종 평균과의 비교, 채무증권 발행내역 등을 감안하여 대상회사 선정
재산세는 부동산 등 보유 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응능과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통하여 수익이나 사용 제한이 국가 등의 규제 등에 따라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적 손실을 감내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재산적 손실이 부동산 소유자로서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따라서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다는 것은 사실상 토지가 매수 또는 수용될 때까지 시설예정부지의 가치를 상승시키거나 계획된 사업의 시행을 어렵게 하는 변경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고, 나아가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사용자를 대신하여 국가가 우선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바로 ‘대지급금3)’제도이다. 오늘은 위에서 언급한 사용자로부터 임금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와 ‘대지지급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재산세는 부동산 등 보유 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응능과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통하여 수익이나 사용 제한이 국가 등의 규제 등에 따라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적 손실을 감내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재산적 손실이 부동산 소유자로서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따라서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다는 것은 사실상 토지가 매수 또는 수용될 때까지 시설예정부지의 가치를 상승시키거나 계획된 사업의 시행을 어렵게 하는 변경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고, 나아가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사용자를 대신하여 국가가 우선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바로 ‘대지급금3)’제도이다. 오늘은 위에서 언급한 사용자로부터 임금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와 ‘대지지급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