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결산ㆍ조정 시 유의할 개정 법인세법

BY 택스넷   2018-12-18
조회 11444 5
밀려있는 업무를 처리하느라 바쁜 연말. 법인의 경우 매년 수행해야 할 숙제가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바로 지난 회계연도 사업실적에 대한 결산과 법인세 신고입니다. 이 시기에 놓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변동사항에 대해 미리 숙지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2018사업연도 법인결산·세무조정 시 유의하여야 할 세법 개정사항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법인세법 제13조)

종 전 개 정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 일반기업:당해연도 소득의 80%
◦ 중소기업:당해연도 소득의 100%

󰋪 한도적용 제외대상
◦ 회생계획 이행중인 기업,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중인 기업 등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 (2018귀속) 70% → (2019귀속) 60%
◦ (좌 동)

󰋪 (좌 동)
◦ (70%)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60%) 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기준금리 및 정기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추계과세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

종 전 개 정
󰋪 추계과세시 적용되는 부동산 전세금ㆍ임대보증금 이자율:1.6%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과세
󰋪 이자율 인상
1.6% → 1.8%(0.2%p↑)
◦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기업회계기준과의 일치를 위해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 손금산입 폐지(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종 전 개 정
󰋪 손금산입 가능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
◦ 우리사주, 성과배분상여금
◦ 벤처기업, 상장법인, 부품소재 전문기업의 스톡옵션
<삭 제>
◦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지정기부금의 공익성 등을 감안하여 지정기부금 범위에서 특별회비 등 제외(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종 전 개 정
󰋪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사회복지법인, 학교, 종교단체, 민법상 비영리법인 중 기재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 등 ②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기부하는 금품 가액
③ 해외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
④ 등록된 영업자 단체 특별회비,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 외의 회비(법칙 §18)
󰋪 지정기부금에서 특별회비 등 제외



(좌 동)



│ <삭 제>

◦ 2018.2.13.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특별회비가 지정기부금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손비에 해당하는 회비의 범위 명확화(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ㆍ제18조 제3항)

종 전 개 정
󰋪 손비에 해당하는 회비의 범위
<신 설>
󰋪 특별회비의 정의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1호의 회비 중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목적으로 회원 등 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일반회비) 외의 회비
󰋪 손비에 해당하는 회비의 범위 명확화
◦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회비

<삭 제>
◦ 2018.3.2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계속 보유 차량과 일부기간 보유 차량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한도액 합리화(법인세법 제27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종 전 개 정
󰋪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 손금산입한도액:800만원
<추 가>

󰋪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업무용승용차 비용인정 한도액:
(1천만원 이하) 100%,
(1천만원 이상) 1천만원
<추 가>
󰋪 취득(보유) 기간에 따른 월할계산근거 마련
◦ 사업연도 중 취득 또는 처분 *임차의 경우 임차개시 또는 종료 -800만원 × 보유 월수 ÷ 12



◦ 사업연도 중 취득 또는 처분
-1,000만원 × 보유 월수 ÷ 12
◦ 2018.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제도 합리화 및 제도 도입 초기의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업무용승용차의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의무화 개선(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9항)

종 전 개 정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손금산입금액)
◦ 해당 사업연도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가입일수 비율에 의하여 손금인정
-다만, 2016.1.1. 이후 개시하는 최초사업연도 1회에 한함



-2017.1.1. 이후에도 계속 적용
◦ 2018.2.13.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세 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및 세율 환원(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종 전 개 정
󰋪 법인세율 체계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
200억원 이하 20%
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 최고세율 구간 신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좌 동)
200억원 이하 (좌 동)
3,000억원 이하 (좌 동)
3,000억원 초과 25%
◦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세원투명성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법인세법 제60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종 전 개 정
<신 설> 󰋪 소규모법인 등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확인대상)
① 소규모법인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법령 §39 ③에 따른 법인
①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②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③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부동산 등의 권리대여ㆍ이자ㆍ배당소득금액 합계가 매출액의 70% 이상
②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법인
◦ (적용 제외) 외감법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
◦ (미제출 가산세) 산출세액의 5%
◦ (기타) 신고기한 연장(1개월),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60%, 150만원 한도)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법인전환) 2018.2.13. 이후 법인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연체대출금리 인하 등을 감안하여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ㆍ환급불성실ㆍ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율 인하(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현 행 개 정(안)
󰋪 납부관련 가산세율
◦ 납부ㆍ환급불성실 가산세
:미납기간 1일당 0.03%
◦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과소납부액×3%+미납기간 1일당 0.03%
󰋪 가산세율 인하

-1일 0.03% → 1일 0.025%

-1일 0.03% → 1일 0.025%
◦ 영 시행일(2019.2.) 이후 신고ㆍ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합리화(법인세법 제75조)

현 행 개 정(안)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 (요건) 성실신고 확인대상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금액) 법인세 산출세액×5%
<신 설>
󰋪 가산세 부과 대상 산출세액의 범위 조정
◦ (좌 동)


◦ (좌 동)
-다만,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토지등 양도소득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법인세액 제외
◦ 20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최신 포스트

야, 너두 교통비 아낄 수 있어!

BY 웅작가   2025. 03. 31
조회 0, 댓글 0
0

단돈 만원에 집을 드립니다.

BY 웅작가   2025. 03. 28
조회 25, 댓글 0
0

주차장용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단

BY 고현식   2025. 04. 03
주차장용 토지는 기타 토지로 분류하여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해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주차장용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조회 165, 댓글 0
0

임금체불과 대지급금제도 알아보기

BY 이남준   2025. 03. 31
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고, 나아가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사용자를 대신하여 국가가 우선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바로 ‘대지급금3)’제도이다. 오늘은 위에서 언급한 사용자로부터 임금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와 ‘대지지급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조회 341, 댓글 0
0

야, 너두 교통비 아낄 수 있어!

BY 웅작가   2025. 03. 31
조회 0, 댓글 0
0

단돈 만원에 집을 드립니다.

BY 웅작가   2025. 03. 28
조회 25, 댓글 0
0

주차장용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단

BY 고현식   2025. 04. 03
주차장용 토지는 기타 토지로 분류하여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해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주차장용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조회 165, 댓글 0
0

임금체불과 대지급금제도 알아보기

BY 이남준   2025. 03. 31
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고, 나아가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사용자를 대신하여 국가가 우선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바로 ‘대지급금3)’제도이다. 오늘은 위에서 언급한 사용자로부터 임금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와 ‘대지지급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조회 341, 댓글 0
0

야, 너두 교통비 아낄 수 있어!

BY 웅작가   2025. 03. 31
조회 0, 댓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