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사례

BY 강민   2022-01-06
조회 12977 3

Ⅰ. 고용증대세액공제

종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 재설계하여 2018년 귀속 사업연도부터 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29의7)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수 등이 증가하는 경우 적용되며, 그 세액공제금액이 커서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 2년 내 상시근로자수등이 감소하는 경우 당초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 받게 되므로 매년 이를 확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추징세액을 계산할 때에 상시근로자 감소인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감소인원 수 및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특례 적용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실무 적용이 복잡해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2021년도 귀속 고용증대세액공제 추징세액 계산방법에 관해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요건 및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으니 이에 관한 내용은 법령 또는 다른 해설 등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Ⅱ. 고용증대세액공제 추징세액 계산방법 및 사례

1. 세액공제 신청 후 2년 내 상시근로자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추징세액 계산

세액공제 신청 후 2년 내에 상시근로자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아래 표와 같이 연차 별로 추징세액을 계산하여 해당 법인세 신고 시 추가납부해야 합니다. (조특령§26의7⑤)
○ 그리고 추징세액을 계산 시 청년등상시근로자 감소인원 수를 산정할 때에 ‘세액공제연도에 청년등상시근로자는 이후에도 청년등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상시근로자 감소인원 수를 산정하여 추징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특령§26의7⑥)
○ 다만, 코로나19 특례로써 2018년 또는 2019년에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로 2020년 귀속연도에 상시근로자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에도 이를 추징하지 않고 있으니 2021년 귀속연도와 비교하여 2021년도에 추징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 일부만 세액공제 받고 나머지 잔액은 이월공제 된 경우로 추후 상시근로자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가 감소하여 추징세액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우선 기공제받은 세액공제액을 한도로 추가납부하고 나머지는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여 추징세액 및 이월세액공제액을 관리해야 합니다. (서면법인-5929, 2021.07.29.)

구분 추징액 계산 (세액공제신청 금액 한도) 비고
최초
공제받은 후
1년 차
상시근로자 또는
청년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상시근로자
감소
청년근로자 감소
+청년근로자 유지
=상시근로자 감소
[상시근로자 감소인원×1인당 청년세액공제액]
+[{청년근로자 감소인원(최초증가인원한도1))-상시근로자 감소인원(1인당 청년세액공제액-1인당 청년세액공제액)]
조특령 §26의7
⑤1호 가목1)
청년근로자 감소
+청년근로자 증가
=상시근로자 감소
청년근로자 감소
+청년근로자 감소
=상시근로자 감소
[청년근로자 감소인원(상시근로자감소인원한도2))×1인당 청년세액공제액]
+[청년근로자 감소인원(상시근로자감소인원한도2))×1인당 청년세액공제액]
조특령§26의7
⑤1호가목2)
청년근로자 유지
+청년근로자 감소
=상시근로자 감소
청년근로자 증가
+청년근로자 감소
=상시근로자 감소
상시근로자
유지 또는 증가 하나,
청년근로자 감소
청년근로자 감소
+청년근로자 증가
=상시근로자 유지 또는 증가
청년근로자 감소인원(최초증가인원한도1))×[1인당 청년세액공제액-1인당 청년세액공제액]×직전2년 내 공제받은 횟수
-1차연도 추징세액
조특령§26의7
⑤1호나목
청년근로자 증가
+청년근로자 감소
=상시근로자 유지 또는 증가
해당사항 없음
(공제액이 큰 청년근로자가 증가하므로
추징되지 않음)
-
최초 공제받은 후
2년 차
상시근로자 또는
청년근로자가
감소
한 경우
상시근로자
감소
청년근로자 감소
+청년근로자 유지
=상시근로자 감소
[(상시근로자 감소인원×1인당 청년세액공제액)×직전2년 내 공제받은 횟수]
+[{청년근로자 감소인원(최초증가인원한도1))-상시근로자 감소인원}×{(1인당 청년세액공제액-1인당 청년세액공제액)×직전2년 내 공제받은 횟수}]
-1차연도 추징세액
조특령§26의7
⑤2호가목1)
청년근로자 감소
+청년근로자 증가
=상시근로자 감소
청년근로자 감소
+청년근로자 감소
=상시근로자 감소
[청년근로자 감소인원(상시근로자감소인원한도2))×1인당 청년세액공제액×직전 2년 내 공제 받은 횟수]
+[{청년근로자 감소인원(상시근로자감소인원한도2))×1인당 청년세액공제액}×직전 2년 내 공제 받은 횟수]
-1차연도 추징세액
조특령§26의7
⑤2호가목2)
청년근로자 유지
+청년근로자 감소
=상시근로자 감소
청년근로자 증가
+청년근로자 감소
=상시근로자 감소
상시근로자
유지 또는 증가 하나,
청년근로자
감소
청년근로자 감소
+청년근로자 증가
=상시근로자 유지 또는 증가
청년근로자 감소인원(최초증가인원한도1))×[(1인당 청년세액공제액-1인당 청년세액공제액)×직전2년 내 공제받은 횟수]
-1차연도 추징세액
조특령§26의7
⑤2호나목
청년근로자 증가
+청년근로자 감소
=상시근로자 유지 또는 증가
해당사항 없음
(공제액이 큰 청년근로자가 증가하므로 추징되지 않음)
-
*1) 세액공제 신청 연도의 청년근로자 증가인원 수를 한도로 함
*2)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함


2. 고용증대세액공제 추징세액 계산 사례

○ 아래 표와 같은 상시근로자 증감내역을 가진 수도권 내 중소기업 법인의 연도별 고용증대세액공제 금액과 추징세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연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청년상시근로자 45 50 47 40 55
청년상시근로자 54 60 65 50 62
상시근로자수 99 110 112 90 117
* 추징세액 계산 시 청년상시근로자 수 계산 특례(최초 공제연도 청년상시근로자는 이후에 계속 청년상시근로자로 봄)는 생략함

[1] 2018년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추징세액

(2018년 1차년도 세액공제) 청년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수 5명 × 1,100만원+ 청년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수 6명 × 700만원 = 9,700만원

[2] 2019년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추징세액

(2018년 2차년도 세액공제) 청년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수 6명 × 700만원 = 4,200만원 ※ 청년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였으나 총 상시근로자 수는 증가하였으므로 청년상시근로자 세액공제 상당액을 2차년도에 세액공제 함
(2018년 1차년도 추징세액) 청년상시근로자 감소인원 수 3명 × (1,100만원 - 700만원) = 1,200만원 ※ 1년 차 사후관리로 상시근로자는 증가하였으나 청년상시근로자가 감소하였으므로 ‘위 표에서 청년근로자 감소 + 청년근로자 증가 = 상시근로자 감소’에 관한 추징세액 계산방식을 적용 함 ※ 추징세액 중 2018년 실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추가납부하고 남은 추징세액은 이월된 세액공제금액에서 차감하여 반영함
(2019년 1차년도 세액공제) 청년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수 2명(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한도 적용) × 700만원 = 1,400만원

[3] 2020년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추징세액

(2018년 3차년도 세액공제) 18년도 대비 20년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되었으나코로나19 특례로 공제기간 1년 연장 됨

(2019년 2차년도 세액공제) 19년도 대비 20년도 상시근로자 수 감소되었으나코로나19 특례로 공제기간 1년 연장 됨

(2020년 1차년도 세액공제) 19년도 대비 20년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였으므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배제 됨

(2018년 2차년도 추징세액, 2019년도 1차년도 추징세액) 상시근로자 수감소하였으나 코로나18 특례로 추징세액 기준연도 1년 연장 됨

[4] 2021년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추징세액

(2018년 3차년도 세액공제) 청년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수 6명 × 700만원 = 4,200만원 ※ 2019년도에 청년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그 이후 공제기간 동안 청년상시근로자 세액공제는 불가능 함
(2018년 2차년도 추징세액) 18년도 대비 21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아추징세액 발생하지 않음

(2019년 2차년도 세액공제) 청년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수 2명(증가한상시근로자 수 한도 적용) × 700만원 = 1,400만원

(2019년도 1차년도 추징세액)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 감소하지 않아추징세액 없음

(2021년 1차년도 세액공제) 청년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수 15명 × 1,100만원+ 청년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수 12명 × 700만원 = 2억 4,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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