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고용증대세액공제
종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 재설계하여 2018년 귀속 사업연도부터 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29의7)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수 등이 증가하는 경우 적용되며, 그 세액공제금액이 커서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 2년 내 상시근로자수등이 감소하는 경우 당초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 받게 되므로 매년 이를 확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추징세액을 계산할 때에 상시근로자 감소인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감소인원 수 및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특례 적용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실무 적용이 복잡해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2021년도 귀속 고용증대세액공제 추징세액 계산방법에 관해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요건 및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으니 이에 관한 내용은 법령 또는 다른 해설 등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Ⅱ. 고용증대세액공제 추징세액 계산방법 및 사례
1. 세액공제 신청 후 2년 내 상시근로자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추징세액 계산
○ 세액공제 신청 후 2년 내에 상시근로자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아래 표와 같이 연차 별로 추징세액을 계산하여 해당 법인세 신고 시 추가납부해야 합니다. (조특령§26의7⑤)
○ 그리고 추징세액을 계산 시 청년등상시근로자 감소인원 수를 산정할 때에 ‘세액공제연도에 청년등상시근로자는 이후에도 청년등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상시근로자 감소인원 수를 산정하여 추징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특령§26의7⑥)
○ 다만, 코로나19 특례로써 2018년 또는 2019년에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로 2020년 귀속연도에 상시근로자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에도 이를 추징하지 않고 있으니 2021년 귀속연도와 비교하여 2021년도에 추징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 일부만 세액공제 받고 나머지 잔액은 이월공제 된 경우로 추후 상시근로자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가 감소하여 추징세액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우선 기공제받은 세액공제액을 한도로 추가납부하고 나머지는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여 추징세액 및 이월세액공제액을 관리해야 합니다. (서면법인-5929, 2021.07.29.)
구분 |
추징액 계산 (세액공제신청 금액 한도) |
비고 |
최초
공제받은 후
1년 차에
상시근로자
또는
청년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
상시근로자
감소 |
청년근로자 감소
+청년외근로자 유지
=상시근로자 감소 |
[상시근로자 감소인원×1인당 청년세액공제액]
+[{청년근로자 감소인원(최초증가인원한도1))-상시근로자 감소인원}×(1인당 청년세액공제액-1인당 청년외세액공제액)] |
조특령
§26의7
⑤1호
가목1) |
청년근로자 감소
+청년외근로자 증가
=상시근로자 감소 |
청년근로자 감소
+청년외근로자 감소
=상시근로자 감소 |
[청년근로자 감소인원(상시근로자감소인원한도2))×1인당
청년세액공제액]
+[청년외근로자 감소인원(상시근로자감소인원한도2))×1인당 청년외세액공제액] |
조특령§26의7
⑤1호가목2) |
청년근로자 유지
+청년외근로자 감소
=상시근로자 감소 |
청년근로자 증가
+청년외근로자 감소
=상시근로자 감소 |
상시근로자
유지 또는 증가 하나,
청년근로자 감소 |
청년근로자 감소
+청년외근로자 증가
=상시근로자 유지 또는 증가 |
청년근로자 감소인원(최초증가인원한도1))×[1인당 청년세액공제액-1인당 청년외세액공제액]×직전2년 내 공제받은 횟수
-1차연도 추징세액 |
조특령§26의7
⑤1호나목 |
청년근로자 증가
+청년외근로자 감소
=상시근로자 유지 또는 증가 |
해당사항 없음
(공제액이 큰 청년근로자가 증가하므로
추징되지 않음) |
- |
최초 공제받은 후
2년 차에
상시근로자 또는
청년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
상시근로자
감소 |
청년근로자 감소
+청년외근로자 유지
=상시근로자 감소 |
[(상시근로자 감소인원×1인당 청년세액공제액)×직전2년 내
공제받은 횟수]
+[{청년근로자 감소인원(최초증가인원한도1))-상시근로자 감소인원}×{(1인당 청년세액공제액-1인당 청년외세액공제액)×직전2년
내 공제받은 횟수}]
-1차연도 추징세액 |
조특령§26의7
⑤2호가목1) |
청년근로자 감소
+청년외근로자 증가
=상시근로자 감소 |
청년근로자 감소
+청년외근로자 감소
=상시근로자 감소 |
[청년근로자 감소인원(상시근로자감소인원한도2))×1인당 청년세액공제액×직전 2년 내 공제 받은 횟수]
+[{청년외근로자 감소인원(상시근로자감소인원한도2))×1인당 청년외세액공제액}×직전 2년 내 공제 받은 횟수]
-1차연도 추징세액 |
조특령§26의7
⑤2호가목2) |
청년근로자 유지
+청년외근로자 감소
=상시근로자 감소 |
청년근로자 증가
+청년외근로자 감소
=상시근로자 감소 |
상시근로자
유지 또는 증가 하나,
청년근로자
감소 |
청년근로자 감소
+청년외근로자 증가
=상시근로자 유지 또는 증가 |
청년근로자 감소인원(최초증가인원한도1))×[(1인당 청년세액공제액-1인당 청년외세액공제액)×직전2년 내 공제받은 횟수]
-1차연도 추징세액 |
조특령§26의7
⑤2호나목 |
청년근로자 증가
+청년외근로자 감소
=상시근로자 유지 또는 증가 |
해당사항 없음
(공제액이 큰 청년근로자가 증가하므로 추징되지 않음) |
- |
*1) 세액공제 신청 연도의 청년근로자 증가인원 수를 한도로 함
*2)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함
2. 고용증대세액공제 추징세액 계산 사례
○ 아래 표와 같은 상시근로자 증감내역을 가진 수도권 내 중소기업 법인의 연도별 고용증대세액공제 금액과 추징세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연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청년상시근로자 |
45 |
50 |
47 |
40 |
55 |
청년외상시근로자 |
54 |
60 |
65 |
50 |
62 |
상시근로자수 |
99 |
110 |
112 |
90 |
117 |
* 추징세액 계산 시 청년상시근로자 수 계산 특례(최초 공제연도 청년상시근로자는 이후에 계속 청년상시근로자로 봄)는 생략함
[1] 2018년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추징세액
(2018년 1차년도 세액공제) 청년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수 5명 × 1,100만원+ 청년외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수 6명 × 700만원 = 9,700만원
[2] 2019년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추징세액
(2018년 2차년도 세액공제) 청년외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수 6명 × 700만원 = 4,200만원
※ 청년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였으나 총 상시근로자 수는 증가하였으므로 청년외상시근로자 세액공제 상당액을 2차년도에 세액공제 함
(2018년 1차년도 추징세액) 청년상시근로자 감소인원 수 3명 × (1,100만원 - 700만원) = 1,200만원
※ 1년 차 사후관리로 상시근로자는 증가하였으나 청년상시근로자가 감소하였으므로 ‘위 표에서 청년근로자 감소 + 청년외근로자 증가 = 상시근로자 감소’에 관한 추징세액 계산방식을 적용 함
※ 추징세액 중 2018년 실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추가납부하고 남은 추징세액은 이월된 세액공제금액에서 차감하여 반영함
(2019년 1차년도 세액공제) 청년외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수 2명(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한도 적용) × 700만원 = 1,400만원
[3] 2020년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추징세액
(2018년 3차년도 세액공제) 18년도 대비 20년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되었으나코로나19 특례로 공제기간 1년 연장 됨
(2019년 2차년도 세액공제) 19년도 대비 20년도 상시근로자 수 감소되었으나코로나19 특례로 공제기간 1년 연장 됨
(2020년 1차년도 세액공제) 19년도 대비 20년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였으므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배제 됨
(2018년 2차년도 추징세액, 2019년도 1차년도 추징세액) 상시근로자 수감소하였으나 코로나18 특례로 추징세액 기준연도 1년 연장 됨
[4] 2021년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추징세액
(2018년 3차년도 세액공제) 청년외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수 6명 × 700만원 = 4,200만원
※ 2019년도에 청년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그 이후 공제기간 동안 청년상시근로자 세액공제는 불가능 함
(2018년 2차년도 추징세액) 18년도 대비 21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아추징세액 발생하지 않음
(2019년 2차년도 세액공제) 청년외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수 2명(증가한상시근로자 수 한도 적용) × 700만원 = 1,400만원
(2019년도 1차년도 추징세액)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 감소하지 않아추징세액 없음
(2021년 1차년도 세액공제) 청년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수 15명 × 1,100만원+ 청년외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수 12명 × 700만원 = 2억 4,9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