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 제도의 개념 및 소개

BY 김동우   2020-12-21
조회 11874 3

간이지급명세서 제도의 개념 및 소개

벌써 12월입니다. 이 포스트를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상당수는 저와 같은 세무대리업계의 종사자이거나 기업의 회계담당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업종과는 달리 회계 및 세무업종 종사자에게 있어서 12월은 한 해가 끝나고 새해가 다가온다는 설렘과 곧 신고기간이 다가온다는 두려움이 교차하는 시기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1월에 신고기간이 있는 제도 중 하나인 ‘간이지급명세서 제도’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란?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내역을 기재한 서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급명세서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그림1]을 사례로 들어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림1]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의 개념 위의 [그림1]에서 보면 A는 B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B에 대한 세금 10원을 원천징수해서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이 신고는 원천세 신고입니다.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위 [그림1]의 내용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대입해보면 A가 특정월에 총 1명에게 200원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10원의 세금을 원천징수 했다는 내용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표시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어떠한 종류의 소득을 총 몇 명에게 얼마를 지급했고 그 과정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의 총액에 대한 내용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소득의 귀속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서 총액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있지만 그 세부내역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림1]에서 급여 200원이라는 소득의 귀속자가 B이고 원천징수한 세금이 10원이라는 상세내용을 별도로 신고해줘야 하는데 그 서식이 바로 ‘지급명세서’입니다.
지급명세서는 2018년도까지는 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하고는 1월부터 12월 지급분에 대해 1년에 1회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부터는 근로장려금을 1년에 2회수령하게 되면서 상반기의 개인별 소득을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기존에 1년에 1회만 지급하면 되었던 지급명세서를 근로소득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한하여 6개월 단위로 1년에 2회 분할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 서식이 바로 ‘간이지급명세서’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자는 누구인가요?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입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의 3 ①) 따라서 금융소득,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사업소득, 일용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가 아닌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원칙적으로 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의 3 ①) 따라서 상반기 소득 지급분에 대해서는 7월 말일까지 하반기 소득 지급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월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지급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7월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은 12월이고 그 다음 달 말일에 해당하는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는 면제되나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도 지급명세서의 제출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경우 지급금액의 상세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기능 외에도 소득자의 연말정산을 수행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과세관청에서 단순히 총지급액과 원천징수세액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의 제출은 원칙적으로 따로 챙겨서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의 3 ①) 하지만 이 규정은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과 차이가 있고 이 때문에 업무를 수행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유의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세법 제164조의 ①에서는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의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을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월에 폐업한 사업장의 경우 5월 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간이지급명세서는 7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두 서식의 제출기한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오인하는 경우에는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2020년도부터는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의3 ①) 따라서 휴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했고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했으므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면제되기 때문에 제대로만 제출했다면 관련 가산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표1]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요약)
구분 제출기한
일반적인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1)
*1. 해당 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제81조의 11 ①)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제출한 지급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이하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이하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등 가산세).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의 경우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50%를 감면해주지만,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가산세의 경우 감면규정은 없습니다.

[표2]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구분 가산세 감면
미제출 가산세 미제출지급금액의 0.5% 기한 후 3개월 내 제출시 50% 감면
불분명 등 가산세 불분명 등 지급금액의 0.5% 없음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지난 11월 30일(월)에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50% 인하하는 것으로 의결된 상황입니다. 별문제 없이 개정이 진행된다면 내년부터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가 지급금액의 0.25% 수준으로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잘해야 본전’과 같은 업무입니다.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지는 않으면서 잘못하게 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지급금액이 큰 기업의 경우 엄청난 가산세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급명세서는 제 시기에 맞게 제출하시지만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신설된 지 몇 해 안된 규정이라 간혹 누락하여 가산세 문제가 발생하는 분들을 제 주변에서도 꽤 봤습니다. 꼭 새해에는 간이지급명세서 관련 규정을 잘 체크하셔서 문제없이 한해를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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