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을 수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BY 김동우   2020-10-26
조회 15414 7

"판매장려금을 수령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시원해에어컨은 ㈜냉방전자에서 제조한 시스템에어컨을 매입해서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시원해에어컨은 설치기술은 기본이고 영업능력까지 탁월하여 꽤 많은 실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독점전자는 ㈜시원해에어컨이 에어컨 매출을 많이 창출하자 판매액의 3%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장려금(금전)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냉방전자와 ㈜시원해에어컨의 회계팀장은 서로 고민하게 됩니다. 왜 이 두 회계팀장은 판매장려금의 세무회계처리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을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판매장려금에 대한 세무회계처리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판매장려금이란 무엇인가?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당사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 금전 혹은 재화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부가통칙 10-0-5) 위의 사례에서 ㈜냉방전자가 ㈜시원해에어컨에게 지급하는 판매액의 3%정도에 상당하는 금액이 바로 판매장려금입니다. 이렇게 판매촉진을 위하여 판매자가 구매자(혹은 중간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세법에서는 판매장려금이라고 하며, 실무에서는 리베이트, 커미션, 인센티브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거래를 통해 ㈜냉방전자 입장에서는 별도의 영업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매출을 올릴 수 있으므로 ㈜시원해에어컨에게 어느 정도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시원해에어컨이 매출을 발생하기 위해 투입되는 영업비용 중 일부를 ㈜냉방전자가 어느 정도 보전해주는 개념으로 보아도 되겠습니다. 간혹 언론에서 문제가 되는 리베이트는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불법 리베이트를 의미하는 것이며, 제가 현재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합법적인 판매장려금입니다.

[그림1] 판매장려금의 개념

판매장려금의 회계 및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부터 판매장려금에 대한 간단한 사례를 들어서 회계 및 세무처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매장려금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부터 설명하겠습니다.

1. 판매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냉방전자가 ㈜시원해에어컨에게 1,000,000원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1)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자(=판매자)
1) 회계처리
(차) 매출 1,000,000 (대) 보통예금 등 1,000,000
현금보조방식으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매출에서 직접 차감하는 형식으로 회계처리를 하게 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실무지침 16.23) 따라서 ㈜냉방전자는 매출액에서 1,000,000원을 감액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2) 세무처리
① 법인세법(소득세 동일)
세법에서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장려금의 경우에도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예전에는 사전에 약정되지 않은 판매장려금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사전약정없이 지급한 판매장려금에 대해서도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매출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했다면 손금에 산입한 것과 과세소득이 동일하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은 수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 부가가치세법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판매장려금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이 있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판매장려금과 관련된 기발생한 매출거래의 과세표준에서 판매장려금을 공제하면 안됩니다. 그 이유는 기발생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와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거래를 별개의 거래로 구분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니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수수대상도 아닙니다. 안전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가 문제가 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불공제 처분을 비롯한 가산세 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③ 판매장려금의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대상여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거래에 대해서 법인세법에서는 손금에 산입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법 제116조 ②)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는 무관한 거래이므로 지출증명서류 보관대상 거래가 아닙니다. 따라서 세법에서 규정하는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해당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거래가 실제 판매장려금의 지급인지에 대해 지급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현금지급내역, 계약서(약정서), 지급근거, 일반영수증 등을 철저하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만약 판매장려금을 거래처에 지급하지 않고 거래처의 종업원 등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2) 판매장려금을 수령하는 자
1) 회계처리
(차) 보통예금 등 1,000,000 (대) 매입(재고자산) 1,000,000
매입과 관련된 할인, 에누리 및 기타 유사한 항목은 매입원가에서 차감한다.(일반기업회계기준7.6)따라서 수령한 금액을 재고자산의 매입원가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2) 세무처리
① 법인세법(소득세법)
판매장려금을 수령한 법인은 이를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다만, 위의 회계처리에서 재고자산의 원가를 감액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했는데 이는 결국 매출원가를 감액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위와 같이 회계처리를 했다면 별도의 세무조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②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도 아닙니다. 오히려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하는 경우 불공제 처분 및 가산세 리스크가 발생하므로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2. 판매장려금을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 ㈜냉방전자가 ㈜시원해에어컨에게 판매촉진목적으로 시가 1,000,000원(원가 500,000원)의 제품을 제공하는 경우

(1)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자(=판매자) 1) 회계처리
(차) 판매촉진비용 600,000 (대) 제품 5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구매자(중간판매자)에게 제공하는 무료현물무〮료서비스 등 현물판매인센티브는 판매거래의 일부로 보아 비용처리 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실무지침 16.23) 또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의제(사업상증여)에 해당하게 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이므로 시가 1,000,000원에 해당하는 매출세액 100,000원을 예수금으로 계상하고 동 금액을 사업상 증여의 성질(판매장려금)에 따라 판매촉진비용 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2) 세무처리
① 법인세법(소득세법)
금전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게 지급한 현물장려금의 원가를 손금에 산입합니다. 또한, 사업상 증여에 의해 법인이 부담한 매출세액 상당액 역시 사업상 증여의 성질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법인세법 통칙 25-0-3) 간혹 사업상 증여에 의한 매출세액 상당액을 접대비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상 증여의 성질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② 부가가치세법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공급하게 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의 특례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판매장려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게 되면 사업상증여에 해당하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점이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다른 부분입니다. 다만, 재화의 공급의제는 세금계산서 수수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는 수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세표준의 경우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로 하여야 하며 사업상 증여한 자산이 감가상각자산이라면 간주시가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③ 판매장려금의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대상여부
물품으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미 해당 물품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하기 때문에 지급하는 과정에서의 이슈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판매장려금을 수령하는 자
1) 회계처리
(차) 재고자산(상품 등) 1,000,000 (대) 장려금수입 등(수익) 1,000,000
판매장려금을 수령하는 법인의 경우 제공받은 자산의 시가를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동 금액을 수익으로 계상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2) 세무처리
① 법인세법(소득세법)
금전으로 수령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령한 물품의 시가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가대로 회계처리를 수행했다면 별도로 수행할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② 부가가치세법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의무가 없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판매장려금과 관련된 세무상 처리의 결론

지금까지 판매장려금과 관련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론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구분 지급자(판매자) 수령자(구매자)
법인세법(소득세법) 손금산입(판매부대비용) 익금산입
부가가치세법 과세제외 -
지출증명서류수취의무 수취의무 없음(*) -
* 입증책임을 위해 근거서류를 철저히 준비
2. 현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s
구분 지급자(판매자) 수령자(구매자)
법인세법(소득세법) 손금산입(판매부대비용) 익금산입
부가가치세법 사업상증여로 인한 과세대상 -
지출증명서류수취의무 수매입하는 과정에서 수취 -

판매장려금은 실무에서 많은 이슈가 되는 주제이지만 무심코 넘어가게 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업무를 진행하실 때 잘 참고하셔서 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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