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가을 어느 청년사업가의 상담을 진행한 적 있습니다.
광고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매출도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몇 년 정도 많은 이익을 창출하여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으나 위기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바로 거래처의 배신이었습니다. 해당 거래처와 계약하고 수 억원의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역무의 제공은 완료되었기에 과세요건은 성립하므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부담은 상당했습니다. 또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채용한 직원에게 발생하는 인건비 등 제반비용도 온전히 사업주 본인의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붙잡고 버티고 버티다 우연한 기회에 저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손금 및 대손세액공제 가능성 여부에 대한 상담으로 시작하였으나 마지막에는 대출 및 인생상담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사업가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사업을 할 때 항상 실적이 좋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결손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청년사업가는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결손금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세무상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감하는 제도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그림1] 결손금을 이용한 절세제도
①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결손금의 소득금액 통산
② 이월결손금 공제
③ 결손금 소급공제
결손금의 소득금액 통산(①)과 이월결손금 공제(②)의 경우 필자가 이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2]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공제(사례)
구분 |
2020년도 |
결손금통산(2020) |
2021년도 |
이월결손금공제(2021) |
사업소득 |
(-)10,000,000 |
- |
5,000,000 |
(-)2,500,000 |
근로소득 |
3,000,000 |
① (-)3,00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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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
1,000,000 |
② (-)1,00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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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
500,000 |
③ (-) 50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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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
1,000,000 |
④ (-)1,00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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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
2,000,000 |
⑤ (-)2,00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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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잔액 |
|
2,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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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결손금의 소득금액 통산
[그림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결손금통산의 경우 당기사업소득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다른 사업소득에서 우선 통산한 후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등)과 통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② 이월결손금공제
당기 발생 결손금을 통산한 후 남은 결손금의 경우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시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초기에 발생한 결손금을 추후 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발생하는 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아 세부담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③ 결손금 소급공제란 무엇인가?
이월결손금공제의 경우 당기에 발생한 결손금을 추후 발생할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사업초기에 발생한 결손금을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공제받게 됩니다. 결손금 소급공제는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는다는 점에서는 이월결손금 공제와 동일하지만 공제를 받는 과세기간은 그 반대입니다. 이월결손금은 미래 발생할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지만 결손금 소급공제는 이미 발생한 과거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림3] 이월결손금과 결손금 소급공제의 비교
[그림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결손금 소급공제의 경우 당기에 발생한 결손금을 과거 과세연도에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결손금이 발생했을 때 이월결손금공제를 받습니다. 이월결손금공제는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별다른 절차 없이 다음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게 되므로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업의 경우 당기에 결손금이 발생했더라도 차기에 소득금액(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사업을 하므로 곧 공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따라서 결손금 소급공제보다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더 이상 소득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폐업예정인 경우에는 더 이상 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월결손금공제를 받을 유인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입니다. 결손금 소급공제의 경우 절차상 복잡하고 세무조사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 선호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이러한 절차상 복잡함과 위험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소급공제를 신청하는 이유는 그 기업의 자금사정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결손금 소급공제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결손금의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적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림4] 결손금 소급공제의 요건
①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을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일 것.
② 직전 사업연도에 과세된 소득금액이 존재할 것.
③ 법인세·소득세의 신고기한을 준수하였을 것.
④ 결손금소급공제를 신청하였을 것
[그림4]의 결손금 소급공제의 요건을 다시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
①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을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일 것.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조특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다른 법률(중소기업기본법 등)에 의한 중소기업은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② 직전 사업연도에 과세된 소득금액이 존재할 것.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기한은 10년인데, 결손금 소급공제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딱 1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소급공제 받을 금액이 없으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③ 법인세·소득세의 신고기한을 준수하였을 것.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따라서 둘 중 어느 한 과세기간이라도 법정신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④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하였을 것.
결손금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자동으로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급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월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하면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지금까지 결손금 소급공제 요건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위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고 결손금소급공제를 신청하면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의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림5] 결손금 소급공제액 계산(예시)

① 환급대상세액 : 3,000,000 (= 5,000,000 - 2,000,000 )
② 한도 : 5,000,000
③ 환급세액 = Min[① , ②] = 3,000,000
[그림5]를 통해 본 바와 같이 결손금 소급공제는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신청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새로 계산한 산출세액과 당초 신고분의 산출세액의 차이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결손금 소급공제는 당초 신고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림5]의 소급공제신청액이 60,000,000원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인 50,000,000원에 대한 산출세액을 한도로 세액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은 후 별도 사후관리요건은 없나요?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은 이후에 당초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결손금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결손금 전액을 소급공제 받았다면 소급공제를 통해 환급받은 세액 중 감소한 결손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결손금 중 일부만 소급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 받지 아니한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봅니다.
[그림5]의 사례에서 당기에 발생한 결손금이 70,000,000원 중 30,000,000원을 소급공제 신청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경정으로 인해 결손금이 70,000,000원에서 20,000,000원으로 50,000,000원 감소하였다면, 소급공제 신청한 30,000,000원에 상당하는 환급세액을 전액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소급공제 받지 않은 40,000,000원이 먼저 감소하고 소급공제 받은 30,000,000원 중 10,000,000원이 감소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환급세액 중 10,000,000원에 해당하는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게 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논리를 적용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또한, 당초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소급공제를 신청하여 환급받은 경우에는 환급세액 전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세금으로 징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