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감가상각비 세무실무(1)
(1) 감가상각비란?
1) 개인사업자 난사장의 사례
개인사업자 난사장은 2018년 1월 초에 그 동안 직장생활을 하며 모은 돈과 퇴직금으로 카페를 오픈합니다. 난사장은 직장생활을 하며 취미로 드립커피를 많이 만들어 마셨고 퇴직 후에도 카페업무를 익히고자 수 개월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도 해봤기 때문에 카페운영사업에 대해 자신이 있었습니다. 어느 덧 새해가 되어 카페의 관할 세무서에서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이 나왔고 난사장은 문득 ‘나 그 동안 얼마를 벌었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번 돈과 카페에 투자한 돈을 고려하여 얼마를 벌었는지 계산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손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난사장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카페 영업을 하면서 분명히 가져가는 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는 겸해서 평소에 거래하던 김 세무사에게 자료를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세무사와 상담을 하면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고 세무사는 감가상각비라는 알 수 없는 개념을 설명하며 난사장의 손익계산이 잘못되었고 다시 해야 한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손익을 계산했습니다.
<그림1> 개인사업자 난사장과 세무사가 작성한 손익내역 (단위 : 원)
구분 |
난사장 |
세무사 |
변동 |
비고 |
(+) |
매출액 |
100,000,000 |
- |
1월~12월 |
(-) |
커피 및 음료원가 |
30,000,000 |
- |
원두, 시럽 등 재료 |
(-) |
임차료 |
9,000,000 |
- |
월 1,500,000 |
(-) |
공과금 |
3,000,000 |
- |
월평균 500,000 |
(-) |
커피머신 |
20,000,000 |
4,000,000 |
(-) |
16,000,000 |
난사장-구입액 |
(-) |
인테리어 |
50,000,000 |
12,500,000 |
(-) |
37,500,000 |
세무사-감가상각비 [정액법,5년] |
(-) |
집기 등 비품 |
10,000,000 |
2,000,000 |
(-) |
8,000,000 |
(=) |
순이익 |
(-)22,000,000 |
39,500,000 |
(+) |
61,500,000 |
|
세무사가 계산한 결과는 이익이었습니다. 난사장은 커피머신, 인테리어, 비품 관련 비용이 본인이 계산한 것보다 적게 산출된 점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워 세무사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세무사는 난사장에게 이런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커피머신을 얼마나 사용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 머신으로 커피를 만들어 팔 수 있는 기간이 5년이라고 한다면 5년 동안 커피머신가격을 나누어서 비용으로 인식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5년 동안 커피머신가격을 나누어서 비용처리하는 개념을 회계상 감가상각한다고 표현합니다.”
2) 감가상각비의 개념
난사장의 사례는 감가상각비의 개념이 얼마나 손익계산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사례에서 어느 정도 짐작했겠지만 감가상각의 핵심은 바로 ‘취득원가를 기간별로 나누어 비용처리한다’는 것이고, 이를 회계상 감가상각한다고 표현합니다.
결국 감가상각을 멋있는 말로 정의하자면 취득원가를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감가상각방법에 의해 배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2> 감가상각비의 개념

3) 내용연수, 상각방법 그리고 잔존가액
감가상각비의 개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취득원가를 얼마 동안 어떠한 방법으로 나누어 감가상각을 해야 할까요? 여기에서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에 대한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난사장의 커피머신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사장이 구입한 커피머신의 경우 5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난사장은 이 커피머신으로 5년간 커피를 판매할 수 있을 것이므로 커피머신 구입금액을 5년간 감가상각해서 비용처리 해야 합니다. 여기서 5년을 내용연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5년 동안 얼마씩을 감가상각비로 해야 할까요? 비용 처리할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감가상각방법이라고 합니다. 또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잔존가액이라는 개념도 등장합니다.
① 내용연수
사례속의 난사장은 커피머신으로 5년간 매출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내용연수는 감가상각자산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혹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② 잔존가액
난사장이 5년간 사용한 커피머신을 처분했을 때 1,000,000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 1,000,000원을 잔존가액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자산을 처분할 때 회수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세법에서는 보통 이 잔존가액을 ‘0’원으로 보기 때문에 개념으로만 기억해두시기를 바랍니다.
③ 감가상각방법
커피머신의 취득가격을 5년간 나누어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매년 얼마씩 비용처리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감가상각방법은 매년 비용처리 할 감가상각비의 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대표적인 감가상각방법으로는 정액법과 정률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보는 과정을 아래의 그림을 통해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그림3> 구입금액 20,000,000원의 커피머신을 감가상각하는 과정
[정액법]
정액법의 경우 항상 일정한 금액이 상각된다는 가정으로 만들어진 상각방법입니다. 그런 이유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도 매우 간편합니다. 편의상 커피머신의 잔존가액은 ‘0’이고 내용연수는 5년으로 가정하겠습니다.
ㆍ(20,000,000 - 0) × 1/5 × 12/12 = 4,000,000
이를 산식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아집니다.
ㆍ(취득금액 - 잔존가액) ⨯ 1/내용연수 ⨯ 해당연도사용월수/12 = 감가상각비
이런 방식으로 계산된 4,000,000원을 매년 동일하게 감가상각비로 계상하면 됩니다. 이런 감가상각방법이 바로 ‘정액법’입니다. 이 글을 읽으신 독자들께서는 ‘정액법’을 떠올릴 때 이 문구만은 꼭 기억하세요!!!
‘내용연수로 나누자’
[정률법]
정률법의 경우 초기에 가치가 많이 하락하고 시간이 갈수록 적게 하락한다는 가정으로 만들어진 상각방법입니다. 정액법보다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이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우선 사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이 산식을 살펴보면 취득가액에서 직전년도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에 정률법 상각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복잡해보이지만 의미는 간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각하고 남은 장부금액에 상각률만 곱해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ㆍ(취득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 상각률 × 해당연도사용월수/12 = 감가상각비
위의 방식처럼 정률법의 산식을 소개해드립니다만 너무 애써서 보지 마시고 이 한 마디를 꼭 기억하세요!!!
‘남은 장부금액에 상각률을 곱하자.’
(2) 감가상각자산의 회계처리
지금까지 감가상각이 무엇인지, 어떻게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회계처리까지 할 줄 아는 것이므로 감가상각자산과 관련된 회계처리 전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커피머신의 경우 구입해서 사용하고 다 사용하고 나면 버리거나 처분하게 됩니다. 이처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는 크게 취득시점, 사용하는 시점 그리고 장부에서 제거되는 시점의 회계처리로 구성됩니다. 감가상각비에 대한 회계처리는 사용하는 시점에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왕 살펴보는 김에 취득 시점과 제거되는 시점의 회계처리 역시 같이 살펴본다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입니다.
<그림4> 감가상각자산의 회계흐름

<그림4>은 감가상각자산의 취득부터 제거시점까지의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했을 때에는 취득을 위해 지급한 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합니다. 그 후 내용연수에 걸쳐 기간별로 감가상각비로 인식하는 과정을 통해 취득원가를 비용처리한 후 매각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장부에서 제거하는 회계처리를 하면서 이 감가상각자산과 관련된 회계처리가 마무리 됩니다. 아래에서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 난사장은 커피머신(기계장치)을 2018년 초에 20,000,000원에 매입하였다.
- 이에 대한 2018년의 감가상각비는 4,000,000원이다.
- 2018년말 커피머신을 17,000,000원에 매각한다.
1) 취득시점의 회계처리
[차] 기계장치 |
20,000,000 |
[대] 현금 |
20,000,000 |
커피머신 매입가격 20,000,000원을 기계장치라는 자산항목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합니다.
2) 사용기간의 회계처리(감가상각비의 인식)
① 감가상각비 계상(직접법)
[차] 감가상각비 |
4,000,000 |
[대] 기계장치 |
4,000,000 |
② 감가상각비 계상(간접법)
[차] 감가상각비 |
4,000,000 |
[대] 감가상각누계액 |
4,000,000 |
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 하는 방식은 이론적으로는 직접법과 간접법,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법은 감가상각비를 자산가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법이고 간접법은 감가상각누계액을 이용하여 간접 차감하는 방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 감가상각자산의 제거(매각)
① 직접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
[차] 현금 |
17,000,000 |
[대] 기계장치 |
16,000,000 |
|
|
유형자산처분이익 |
1,000,000 |
② 간접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
[차] 현금 |
17,000,000 |
[대] 기계장치 |
20,000,000 |
감가상각누계액 |
4,000,000 |
유형자산처분이익 |
1,000,000 |
4) 직접법과 간접법에 대하여
앞에서 직접법과 간접법이라는 생소한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했는데 여기서는 직접법과 간접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직접법은 감가상각비를 자산계정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이고 간접법은 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이라는 (-)부의 계정을 두어 간접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직접법과 간접법의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5> 감가상각비를 반영했을 때의 재무상태표의 일부
직접법 |
간접법 |
기계장치 16,000,000 |
기계장치 2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4,000,000) 16,000,000
|
<그림5>에서는 감가상각 회계처리를 재무상태표에 반영한 내용을 직접법과 간접법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표입니다. 직접법을 통한 장부금액을 봤을 때에는 현재 기계장치가 16,000,000원 남아있는 것으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접법에서는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이 20,000,000원이고 그 동안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한 금액은 4,000,000원이며 현재 장부금액은 16,000,000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법의 경우 보시면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감가상각누계액을 이용하는 간접법이 생소할 것입니다. 일처리의 편의상 직접법을 사용하면 좋겠지만 회계기준에서도 실무에서도 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방법에서 간접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살펴본 바와 같이 간접법이 직접법보다 유형자산과 관련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회계의 주된 목적은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재무제표는 회사가 주주나 채권자로부터 가져온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간접법은 직접법에 비해 취득가액, 그 동안 감가상각비로 인식한 금액 등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회계의 목적에 더욱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