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방소득세는 2013년까지 법인세와 소득세의 10%를 부과하는 부가세 방식으로 과세하였으나, 2014년부터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어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세액 감면을 적용한다. 지방소득세는 크게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분류되는데, 법인지방소득세의 조세특례는 없고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게 세액공제 및 세액 감면을 적용해 주고 있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취득세·재산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및 제100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2018.12.24.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2018.12.31.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 감면 규정을 연장하지 않아 2019.01.01. 이후에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창업을 통한 고용 창출의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데, 이하에서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 감면에 대해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 감면
01. 창업 중소기업의 범위 및 세액 감면
다음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1)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1항 및 제2항.
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 중소기업”이라 한다)
②「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③「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일정한 기업2)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2) 이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②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창업 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으로서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의 업종을 말한다.
① 광업
②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
③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④ 건설업
⑤ 통신판매업
⑥ 물류산업
⑦ 음식점업
⑧ 다음의 업종을 제외한 정보통신업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뉴스제공업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⑨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⑩ 다음의 업종을 제외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변호사업
㉯ 변리사업
㉰ 법무사업
㉱ 공인회계사업
㉲ 세무사업
㉳ 수의업
㉴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⑪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⑫ 사회복지 서비스업
⑬ 다음의 업종을 제외한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자영예술가
㉯ 오락장 운영업
㉰ 수상오락 서비스업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그 외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⑭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이용 및 미용업
⑮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⑯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 시설업 및 일정한 관광객 이용시설업
⑰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⑱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
구 분 |
창업 기한 |
업 종 |
세액감면 |
창업 중소기업 |
2018년 12월 31일 |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 |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그 시점 이후 4년간 50% 감면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기한 없음 |
창업 벤처기업 |
2018년 12월 31일 |
02. 창업의 범위
창업(創業)은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3)
①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4)
②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6항.
4)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 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03.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제도의 도입 및 입법 연혁
1986.5.1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제정되었는데, 창업 관련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새로운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시키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육성 등 창업과 관련된 정부의 각종 지원책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발전을 통한 건전한 산업구조를 구축하는 것에 그 목표를 두었다. 이를 위해 일정 기간 법인세․소득세․등록세․재산세 감면 등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5), 1986.12.26. 구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하여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과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이하 “창업 중소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세액 감면 내용은 <표 2>와 같다.
6)
<표 2>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구 분 |
세액감면 |
국세 |
법인세 º 소득세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액의 100%를, 그 다음 2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서 발생한 소득의 50%를 감면 |
지방세 |
등록세 |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및 창업 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50%를 감면 |
취득세 |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50%를 감면 |
재산세 |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를 감면 |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 1986. 5. 12.] [법률 제3831호, 1986. 5. 12., 제정] 제25조 (세제지원) ①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과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의 창업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 1995. 7. 1.] [법률 제4899호, 1995. 1. 5., 일부개정] 제25조 (세제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창업자와 창업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6) 조세감면규제법[시행 1987. 1. 1.] [법률 제3865호, 1986. 12. 26., 일부개정] 제15조 및 제84조 내지 제85조의2.
1994.12.22. 구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하여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의 감면율을 축소하였고,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은 수도권
7)에서 창업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세액 감면의 범위가 달라지도록 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8)
<표 3>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의 감면
구 분 |
농어촌지역 중소기업 |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의 창업 지역 |
수도권 |
수도권 외 지역 |
---|
법인세 º 소득세 |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 |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그 다음 2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30%를 감면 |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 |
7) 수도권이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시행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5호, 1994. 12. 31., 일부개정] 제6호에 따른 별표1의 제1호 지역으로서 다음의 지역을 의미한다.
가. 서울특별시
나. 인천직할시
다. 수원시·성남시·의정부시·부천시·안양시·광명시·안산시·과천시· 구리시·오산시·군포시·의왕시·시흥시·하남시·남양주시·고양시
라. 양주군 주내면·백석면·장흥면
마. 포천군 소흘면
바. 용인군 기흥읍·구성면·수지면·남사면
사. 화성군 태안읍·반월면·매송면·봉담면·정남면·동탄면
아. 평택군 진위면·서탄면
자. 김포군 김포읍·고촌면·검단면
8) 조세감면규제법[시행 1995. 1. 1.] [법률 제4806호, 1994. 12. 22., 일부개정] 제6조.
1996.12.30. 구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를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하도록 하였다.
9)
9) 조세감면규제법[시행 1997. 1. 1.] [법률 제5195호, 1996. 12. 30., 일부개정] 제6조.
①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②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등 일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
1997.12.13. 구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하여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일정한 벤처기업을 창업 중소기업의 범위에 추가하였다.
5년 단위의 한시법으로 운용되어 온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시한이 1998.12.31. 만료되고 동법의 내용을 포함하여 모든 조세 특별 규정을 포괄하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환함에 따라 1999.01.01.부터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게 되었다.
1999.08.31.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였는데, 다음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한다.
10)
10) 조세특례제한법[시행 1999. 8. 31.] [법률 제5996호, 1999. 8. 31., 일부개정] 제6조
①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또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일정한 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한다. 이후 2002.12.11.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변경하였다.
2014년에는 소득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ㆍ징수해 오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2014.01.01.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
11)으로 이관되었다.
12) 2016.12.27.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창업 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를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함으로써 소득세와 일치시켰다. 2018.12.24.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였는데, 2018.12.31.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 감면 규정을 연장하지 않아 2019.01.01. 이후에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되었다.
13)
11) 2010.03.31.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제정(법률 제10220호)하여 과세 면제 및 경감에 관한 규정, 각 세목별로 감면적 성격이 강한 비과세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에 관한 조례 중에서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감면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일괄 규정하여 2011.01.01.부터 시행되었다.
1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119조 내지 121조의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및 제58조의 3으로 각각 이관되었다.
13) 개정 이유에서는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기한을 연장한다고 하면서 청년 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이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창업 후 4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던 것을 창업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감면 기간을 확대하였고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 감면은 일몰 기한이 종료되어 더 이상 적용받을 수 없게 되었다(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2019. 1. 1.] [법률 제16041호, 2018. 12. 24., 일부개정]).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01. 문제점
중소기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기술혁신의 원천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통계를 보면 2016년 현재 중소기업의 사업체 수는 367만여 개로 전체 사업자 수의 99.9%를 차지하고 고용인원은 1.540여만 명으로 전체 고용의 90.3%를 차지한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은 기업의 창업 의욕을 고취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14)
14) 최성근, “창업중소기업 지원세제에 대한 법리적 검토 및 입법론”, 「영남법학」 제48호, 2019, 191-192면.
본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됨으로써 소득세 및 법인세 뿐만 아니라 지방소득세도 함께 감면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ㆍ징수해 오던 지방소득세가 2014.01.01. 독립세로 전환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도록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지방세 감면 규정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었는데, 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 감면은 모두 배제함으로써 법인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였다. 결국, 개인지방소득세만 지방세 세액 감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었고,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도 개인으로 창업한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18.12.31. 일몰 기한 종료로 2019년부터는 개인이 창업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되었다.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 감면의 전면 배제는 지방세의 세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당시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1~3%로 낮추고 그에 대한 재원을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 감면을 배제하는 방법으로 충당하기로 한 것이다. 물론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가 도입된 이후 4%의 세율로 과세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는데, 이는 각종 정책적 목적으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2% 정도의 세율로 과세되었다. 따라서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1~3%로 낮추더라도 지방세의 실질적인 감소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 감면을 전면 배제함으로써 지방세의 세수를 증가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더 나아가 개인의 창업에 대해서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배제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지방세 세수를 증액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난친 과욕으로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도입 후 35년 동안 유지되었다. 중소기업의 창업에 대한 세액 감면은 창업한 중소기업의 이윤 창출과 고용 확대로 귀결될 수 있는데, 이를 장려하기 위해 국세인 소득세는 세액 감면을 적용해 주고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는 세액 감면을 배제함으로써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있어 세액 감면의 적용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중소기업이 창업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고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노력을 국가만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창업 기업에 대한 세금 징수라는 낙수효과만 누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둘째, 창업 중소기업 및 창업 벤처기업이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가 75% 및 50%가 각각 감면된다. 창업은 초기 창업자금의 확보 등으로 인해 부동산의 취득이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 창업에 대한 세액 감면은 주로 취득세 및 재산세로서 창업과 함께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부의 창업에 대해서만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창업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는 대부분의 창업 중소기업은 적용받을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창업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에 대한 세제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지방세 감면 혜택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02. 개선방안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법인세 및 소득세뿐만 아니라 지방소득세도 함께 적용되었다. 이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1986년에 도입된 것으로 창업 중소기업의 소득에 대한 세금 중 일부를 세액 감면을 적용해 줌으로써 창업과 고용 창출을 간접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제도이다. 즉, 도입 후 35년 동안 유지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으로써 소득세 등의 부가세였던 것에서 신고납부 세목으로 전환하였고, 이에 대한 특례인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였다.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 일몰 기한을 계속 연장하고 있지만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는 2018.12.31. 일몰 기한 도래로 그 이후의 창업에 대해서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창업 중소기업의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을 동일 소득에 대해 국세만 적용하고 지방세는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또한, 창업 중소기업을 통한 고용 창출 등에 대한 지원은 국가만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 감면에 대한 일몰 기한을 현행 2018.12.31.에서 국세인 법인세 및 소득세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주소지로서 사업장이 주소지와 다른 경우에는 고용 창출 효과와 조세지원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주소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지만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과 관련 없는 조세지원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4. 결론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은 창업을 장려하여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1986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도입 후 36년 동안 유지해 오고 있는 제도이다. 소득에 대한 과세로서 법인세,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모두 소득을 동일한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은 법인세 및 소득세만 적용되고 지방소득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창업을 통한 고용 창출의 장려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은 지방소득세에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창업자금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창업 중소기업의 부동산 취득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중 취득세와 재산세는 감면 비율을 줄이고 지방소득세의 감면 비율은 높이는 방향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의 편익원칙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주소지에서 소득 창출의 근원지인 사업장 소재지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